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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문인협회
 
 
 
카페 게시글
문학상 수상 기록 Re: Re: 화순문학상 심사 후일담과 미담 추가 사례
흰돌 이성교 추천 0 조회 80 25.11.03 10: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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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03 21:36

    첫댓글 편집국장님이 진즉 출판사로 보냈는데도 도대체 뭘 하는데 시와사람에서는 출판을 미루고 있으려나요?
    37호는 육백만 원 한도의 예산 지출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정관 취합 본과 신구 대비표의 문구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잘 잡아주시고 화순 문인협회의 발자취 중 2024년 3.22 입회의 조재(신)을 조재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5.11.07 06:51

    이용식 이사님만 읽으셨군요. 집행부는 아예 이해를 못하시는가 봅니다.

    우리문협에서 편집국장을 정관에 규정으로 정할 당시
    전남문협 정관에는 편집간사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90년 대 전남문협 회원으로 활동할 때이며 이후는 모름)

    그렇게 우리문협은 편집국장의 독립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용수 국장님이 카페를 개설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 전남문협은 카페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고를 우송했으니까요.

    뭘 좀 알고 일을 합시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시고요. 이런 역사를 1, 2년 차 회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문협의 최고 공로자는 단연 다경력자입니다. 연회비 꼬박꼬박 내고 우리 문협의 산역사의 증인이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미주알고주왈........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놓고 너는 창립은 인정하나 원로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몇 차례 강조합니다.

    우리문협의 역사를 모르니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연혁 공부를 안 한 자랑이지요.
    원로라는 말 나도 싫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무시하십시오.

    집행부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보십시오.

  • 25.11.05 22:00

    회원들이 의견을 내면 답을 해야 하는데 사소한 것까지 대처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회 사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남이 더 나타나는 건 어찌해야 할까요?

    감사님, 이사님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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