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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소리 카페
 
 
 
카페 게시글
십일조와 신정국가 십일조와 신정국가 !
그리운소리 추천 0 조회 623 12.12.27 13:4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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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10 08:12

  • 작성자 12.12.30 14:03

    첫댓글 한국의 모든 잔치들이 미신으로부터 왔지만- 회갑/ 칠순 같은 미신적인 날짜를 따져 지키지 않고-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온 자녀들이 모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해 드린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모님 공경은 1년 12달 계속적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할때 온전한 부모공경인 것입니다. 꼭 한 날만 잡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부모을 공경하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 13.01.03 21:16

    아멘.아멘~~ 귀한말씀 감사합니다.

  • 14.02.17 23:00

    신명기 14장22절에는 매년 바치라고 하고 26장12절에나오는 십일조는 매3년마다 구제를 위한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섰는데 매년마다 바치고. 또 십분의 일을 떼어 구제 십일조를 바치라고 한 것인가요? 십일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지네요

  • 작성자 14.02.18 14:21

    십일조와 구제헌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제금은 자기의 돈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십일조를 가지고 구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를 가지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등으로 손색을 내지만
    그런 행위는 마치 국가에 내야될 세금을 가지고- 독고노인. 소년소녀 가장 들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국세청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치에 밝은 자가- 하늘 이치에 밝은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 14.02.18 15:02

    @그리운소리 26장에 나오는것은 구제 헌금이군요 자원해서 하는건가요?

  • 작성자 14.02.19 00:35

    @청포 그것은 자원제라기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해야 되는 구제금입니다.

  • 14.02.19 01:22

    @그리운소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요?

  • 처음에 이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다시 읽으니 이해가 많이 갑니다.
    아멘아멘.....

  • 작성자 15.02.07 08:12

    이제 진리를 아는 눈이 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늘 읽고 또 읽어서 신앙을 정립해 나가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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