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제 1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
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 시눈의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언 1998.3.10 선고 97도 1168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 1항에 의하면 "선서한 당사자
가 거짖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신문의 경우에는 선서를 할 때 위증의 경고 대신에 허위진술의 제재를 경고
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