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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
· 부동산,동산을 포함하여 토지,건물,기계기구,항공기,선박,유가 증권,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뜻함 |
수 행 직 무 |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에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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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지 가 |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표 준 주 택 |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평가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
보 상 |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조 세 |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관 리 처 분 |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자 산 관 리 |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 |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
담 보 |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
일 반 거 래 |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
부동산컨설팅 |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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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
건 물 |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아 파 트 |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공장(사업체) |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
자동차 (건설기계) |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등록증 사본 |
임 야(산림) |
·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부등본(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문의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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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가 액 |
수수료 요율체계 |
5천만원까지 |
150,000 원 |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
(1만분의 11)*0.9 |
1만분의 11 |
(1만분의 11)*0.9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만분의 9)*0.9 |
1만분의 9 |
(1만분의 9)*0.9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1만분의 8)*0.9 |
1만분의 8 |
(1만분의 8)*0.9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1만분의 7)*0.9 |
1만분의 7 |
(1만분의 7)*0.9 |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
(1만분의 6)*0.9 |
1만분의 6 |
(1만분의 6)*0.9 |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
(1만분의 5)*0.9 |
1만분의 5 |
(1만분의 5)*0.9 |
1,000억원초과 |
(1만분의 4)*0.9 |
1만분의 4 |
(1만분의 4)*0.9 |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7-18호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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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가 액 |
0.9배 요율 적용시 |
1.0배 요율 적용시 |
1.1배 요율 적용시 |
5천만원까지 |
150,000 원 |
150,000원 |
150,000 원 |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
(평가금액*11/10,000*0.9)+100,500원 |
(평가금액*11/10,000)+95,000원 |
(평가금액*11/10,000*1.1)+89,500원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평가금액*9/10,000*0.9)+190,500원 |
(평가금액*9/10,000)+195,000원 |
(평가금액*9/10,000*1.1)+199,500원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평가금액*8/10,000*0.9)+280,500 원 |
(평가금액*8/10,000)+295,000원 |
(평가금액*8/10,000*1.1)+309,500원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평가금액*7/10,000*0.9)+730,500 원 |
(평가금액*7/10,000)+795,000원 |
(평가금액*7/10,000*1.1)+859,500원 |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
(평가금액*6/10,000*0.9)+1,630,500원 |
(평가금액*6/10,000)+1,795,000원 |
(평가금액*6/10,000*1.1)+1,959,500원 |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
(평가금액*5/10,000*0.9)+6,130,500 원 |
(평가금액*5/10,000)+6,795,000원 |
(평가금액*5/10,000*1.1)+7,459,500원 |
1,000억원초과 |
(평가금액*4/10,000*0.9)+15,130,500 원 |
(평가금액*4/10,000)+16,795,000원 |
(평가금액*4/10,000*1.1)+18,459,500원 | |
◎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 합니다. |
◎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①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③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④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⑥ 해체처분가격으로의 평가 ⑦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⑧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⑨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 및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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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법제팀 |
: 박성병 팀장 |
: (02)5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