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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세무사회 · 일본 킨키세리사회(日本近畿稅理士會) 제13회 일·한 학술교류회가 일본 오사카 긴끼세리사회관 회의실에서 2017년 11월 24일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 후 일본 긴끼세리사회로 가는 버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제협력위원회 곽태순위원장님께서는 국제협력위원회 한·일 학술교류회에 13회에 걸쳐 참석하셨습니다. 올해가 13회니까 창설 당시부터 계속 참여봉사하시고 있으십니다.
간사이공항에서 오사카로 나가는 바다위에 건설된 다리
일본식 우동으로 간단하게 점심
서상훈 업무정화조사위원장님과 업무이사 양은진세무사님 : 회의 시작전 로비에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시길래..........
참석자 명단입니다.(존칭생략)
한국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강정순, 제20대-21대 회장으로 현 고문이시며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겸, 본회 부회장 이종수, 부회장 김원표, 상임연수이사 박만희, 상임 연구이사 황원재, 정화위원장 서상훈, 상임국제이사 곽태순, 상임홍보이사 김인수, 연구이사 최태한, 업무이사 양은진, 국제부원 손일근, 국제부원 김승조, 국제부원 정혜진, 국제부원 이태화, 국제부원 김병수, 국제부원 최진석, 사무국장 임재일, 사무국차장 박찬희, 사무국과장 최혜란 총 20명입니다.
일본 긴끼세리사회에서는 회장 아사다 츠네히로(淺田恒博)와 2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학술토론시간은 15-17시 까지 입니다.
업무이사 양은진세무사님
곽태순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 김원표부회장님, 황원재 상임연구이사님. 김인수상임홍보이사님
김병수국제부원, 이태화국제부원, 정혜진국제부원, 손일근국제부원, 최태한연구이사님
학술토론회 시작전 상호 상견례로서 명함을 서로 주고 받고 인사합니다.
곽태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번 행사를 준비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황원재 상임연구이사님도 일본 긴끼세리사회에 몇 번 왔었던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학술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淺田恒博)회장님의 인사말씀 요약입니다.
『 귀 회와 당 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서를 조인하였으며, 그 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올해 부터는 당 회의 제안으로 학술교류회로 명칭을 바꾸어, 양 국의 세제 및 제도나 업무에 관한 여러가지 과제에 대하여, 질문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교류가 양 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의미 있는 교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회장님의 인사말씀(요약)
『 우선 지난 6월 저의 회장 취임에 대하여 아사다 츠네히로(淺田恒博)회장님과 긴끼세리사회의 많은 임원님들께서 당선축하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국간의 이 교류회는 그 연륜이 깊은 만큼 상호간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긴끼세리사회 전무이사 나가하시 사토시(永橋利志)님의 행사개요설명
곽태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의 일본어 통역
부산지방세무사회 질문에 대한 긴끼세리사회의 답변
질문 1.【세리사 보수결정에 대하여】
덤핑 등의 이유로, 기존 거래처가 다른 세리사에게로 옮겨가는 등 세리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차원에서 조치 또는 징계에 대하여
긴끼 답변 : 1980년 세리사회에 제정권을 부여하여 "세리사 업무보수 최고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98년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유효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있어 개정논의 되다가 2001년 세리사법 개정에서 세리사 보수규정이 폐지되었다."
일본 세리사법 제29조
1. 세리사 업무보수를 청구할 때에 합리적인 산정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스스로 보수액 산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업무보수에 관하여 위촉자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 세리사 보수규정 : 이용 31.30% 가끔이용 23.36% 특정세목에 한하여 이용 17.38%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 17.70% 전혀 이용하지 않음 7.33% 미회답 2.48%
■ 독자적 보수규정 : 정함 29.1% 정함없음 67.7% 미회답 3.2%
■ 독자적 산정기준 : 세리사보수규정참고 64.2% 시간제 5.3% 종량방식 18.0% 미회답 4.2%
■ 보수개정시기 : 매년 개정 1.21% 2-3년 개정 7.87% 4-5년 개정 14.13% 실적에따라 28.95% 정함이 없다 48.03%
■ 고문보수개정폭 : 5% 미만 19.95% 10% 미만 41.63% 15% 미만 11.58% 20% 미만 15.52% 20% 이상 11.33%
질문 2 :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
1.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
(1) 청색신고법인이 2011.4.1-2018.3.31까지의 기간 개시하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7조에 규정한 지역(동경, 오사카, 아이치 등의 대도시 제외)에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 당기 말 고용자의 수가 전기 말 고용자 수에 비하여 5명 이상(중소기업은 2명 이상)이며 동시에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새로이 고용된 종업원의 수 × 40만엔 (단,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의 10%:중소기업은 20%를 한도로 한다.
(2) 2013년도 세제 개정 시 개인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노동분배(급여 등 지급)를 촉구하는 소득확대 촉진세제가 새로 도입되었다. 소득확대 촉진세제는 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 지급액을 증가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당해 지급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요건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기준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할 것.
② 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증가할 것.
③ 1인당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
본 제도는 보다 많은 기업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하거나 공제비율을 증가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3 【기부금에 대하여】
1.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
(1) 국세(소득세)의 기부금 공제
개인납세자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게 세법에 규정한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특별공제액=기부금액-2,000엔(기부금은 소득의 40%한도)
정당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부금은 소득세액에서 공제도 가능
기부금공제액= (기부금액-2,000엔)×30∼40%
(기부금은 40%한도, 특별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한도)
(2) 지방세(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
국가가 부과하는 소득세외에,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액 = (기부금액-2,000엔)×10%
또한, 토도부현·시구읍면에 대한 기부금(고향납세)에 대하여는, 특례로서 통상의 기부금공제보다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합하여 자기부담액에서 2,000엔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2.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에 대하여
고향납세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 등, 자기가 선택한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액 중 2,000엔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상한선 한도 내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제도이다.
2015년도에는 연간 130만명이 적용, 1,470억엔의 기부금을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 기하였고, 998억엔을 공제받았다.
4. Invoice 제도의 도입 반대에 대하여
1. 2021년 4월 부터 시행되는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1) 면세사업자가 거래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는 점
. Invoice 제도에서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부터 받은 적격청구서 또는 적격 간이청구서(이하 『적격청구서 등』의 보관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며, 또한 면세사업자는 적격청구서 등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상거래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배제까지는 가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비세 상당액의 할인을 강요 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저소득자가 많은 면세사업자는 세율인상에 따른 매입관련 소비세 상당액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고물영업자, 전당포 등이 소비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산관련 매입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에 비하여도, 면세사업자의 취급은 부당하다.
(2) 소비세의 본질에 위반되는 점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의 본질적인 계산구조를 생각하면 과세되는 매입거래는, 세의 누적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적격청구서 등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해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못한 소비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소비세의 본질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
(3)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현재의 장부방식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소득산정에 부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그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격청구서 등의 보관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의 기장의무에 더하여 새로이 모든 매입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여부와 적정한 적격청구서인지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 Invoice 제도는 복수세율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감대상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거래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업무부담을 세금의 징수만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장관행이 정착되어 현재의 장부방식에서 정확한 소비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Invoice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4) 새로운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Invoice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탈세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나, 현재 여러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voice 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가공의 Invoice 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새로운 탈세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6년도 세제개정에서 적격청구서 등은 다른 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요구 받을 때에 한하여 교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는 적격청구서 등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후에 세율점검은 할 수 없게 된다. 예로서 음식점이 점포 내 음식매출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시에는 테이크아웃 판매(배달 또는 포장판매 등)로 위장 처리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것도 검정할 수는 없다.
긴끼세리사회 질문에 대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답변
1. 일본의 해외재산조서와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하여
(1) 일본은 지난 2013. 12.31일 기준으로 해외재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본내 거주자(외국인:이전 10년 중 5년 이상거주자 포함)에 대하여 해외재산조서제도를 시행하였다.
신고대상은 해외의 금융, 부동산, 골동품, 서화, 유가증권, 현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5,000만엔 초과 해외재산을 보유시 2014년 부터 보고대상이 된다.
(2)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해외거주자(2년 중 183일 초과 거주자 포함), 외국인(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중 해외금융회사에 해당연도 매월 말 기준 10억 초과 보유자는 다음 연도 6.1-6.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2010년 보유분부터 2011년 신고 시행하고 있다.
(3) 국가간 금융정보교환협정 : 미국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을 2016년 부터 시행하여 미국 계좌에 있는 한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한국계좌에 있는 미국거주자의 계좌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4) 한국과 일본은 재일교포가 많은 이유 등으로 역외탈세방지문제로 1990년 부터 한국국세청장과 일본국세청장간에 매년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하고 단골 주제로 역외탈세방지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나, 일본이 해외보유 모든재산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한국은 해외보유 금융재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큰 차이가 있고, 일본측과 같이 해외보유 모든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달성될 것이다.
2. 국외전출시 과세제도에 대하여
국외전출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제도가 2016년 세법개정시 신설되었고, 2018.1.1일 이후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대상 : 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2) 납세의무자 : ①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3) 납세의무성립일 : 국외전출일
(4) 과세표준 :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5) 세율 :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6) 세액공제 : ① (기 납부 후 경정청구 방식) 실제 양도가액이 낮은 경우 차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양도일 후 3월내 공제신고 해야 한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7) 신고 납부 : 국외전출일 전일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최진석국제부원님, 김병수국제부원님, 이태화국제부원님, 정혜진국제부원님
제 13회 일·한 일본 긴끼(近畿)세리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 학술교류회 종료
일본 긴끼(近畿)세리사회 회원과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단체사진
2부 만찬장에서 요시카 키타무라(北村善和)긴끼세리사회 부회장의 인사
여자분 재일동포 국제부 부원 일본발음 토모코 리(李 知子)와 국제부 소속 부부장 재일동포 행철 오(吳 幸哲)의 공동사회
긴끼세리사회 森田 務 부회장의 인사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님과 아사다 츠네히로(淺田恒博)회장님의 상호 선물증정
일본측 선물 전통일본인형
한국측 선물 거북선
강정순회장님의 인사와 건배제의
손일근국제부원님, 김승조국제부원
정혜진국제부원님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0∼21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부산지방세무사회 고문이시며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성겸전회장님과 요시카 키타무라(北村善和)긴끼세리사회 부회장의 건배제의
부산지방 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 곽태순 위원장님과 이종수 상임부회장
긴끼 세리사회 국제부장 오구라 다케시(小倉 文彦)은 일본 대판부 화가산현(和歌山県) 라이온스클럽 GLT회원으로 라이온스관련 대화를 많이 하였다.
황원재 상임연구이사님
김원표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님
양은진 업무이사님과 김인수 상임홍보이사님
박만희 상임연수이사님과 서상훈 정화위원장님
최태환 연구이사님 일본긴끼세리사회 부원들
정혜진, 이태화, 김병수 국제부원과 긴끼세리사회 국제부 부원 재일교포 김효중(일본이름 岩井 孝中)
이태화, 김병수 국제부원님
손일근국제부원님과 긴끼세리사회 국제부 부원 재일교포 김효중(일본이름 岩井 孝中)
최태한연구이사, 정혜진국제부원 재일교포 김효중긴끼세리사님
폐회알림
모두들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2부행사 종료
3부 유흥주점에서
밤의 오사카 도돈보리(道頓堀)
오사카에서 가장 번화하고 사람이 많이 끓는 도돈보리 중에서도 가장 번화가 롯데리아가 있는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
도돈보리 근처에서 따뜻한 사케로 이국의 밤의 정취를∼∼∼
다음날 아침 오사카 도돈보리(道頓堀)
오늘 2017.11.25일(토요일)은 오사카성과 오사카 운하, 사천왕사를 기행할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