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050 연우(然友)산악회 회칙
2017. 11. 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대구 4050 연우산악회(약칭 연우산악회)’으로 한다.(이하 ‘본 산악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산악회는 다음 카페를 기반으로 한다.(주소: http;//cafe.daum.net/YEONWOO.)
제3조(목적)
본 산악회는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문화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본 산악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임원진이 행사한다.
② 본 산악회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의 하부기구로서 임원진회의를 상설의결기구로 한다.
③ 카페 운영과 관하여 총회 또는 임원진회의에서 의결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카페지기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가입)
① 가입 시 연령기준 만40세 ∼ 만59세의 성인은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원진회의에서 가입 여부를 정한다.
③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허위로 드러날 시 제명할 수 있다.
④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는 가입을 불허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
본 산악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산행 또는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석한 자
② 준회원 : 회원가입 하였으나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의 권리
1.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2. 번개산행 및 번개모임 주최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② 정회원의 의무
1. 회칙 준수 및 의결사항 실천 의무
2. 산행, 회의, 행사 참석 의무
3. 개인정보 제공의 의무(비상연락 및 여행자보험용)
③ 준회원의 권리
1. 일부 공지 읽기
2. 일부 댓글 쓰기
④ 준회원의 의무
1. 개인정보 제공의 의무(비상연락 및 여행자보험용)
제8조(회원의 자격제한, 징계, 탈퇴)
① 자격제한
1. 정회원이 매년 1월 말까지 연회비 미납의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2. 준회원이 1년 이상 산행, 모임 불참하거나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제명할 수 있다.
② 징계 :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진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강등, 제명 등으로 한다.
1. 산행, 모임 시 산대장 등 임원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2. 폭행, 성희롱, 욕설 또는 과음 등으로 회원 상호간에 불편을 끼치고 행사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산악회 및 회원을 비방하거나 분열, 선동행위를 한 자
4. 회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본 산악회의 목적과 이미지를 훼손한 자
③ 탈퇴 : 회원은 누구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나 재가입은 신규 가입에 준한다.
제3장(산행 및 모임)
제9조(산행)
산행은 정기산행, 특별산행, 야간산행,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산행 : 매월 4주차 일요일에 수석산대장이 진행한다.
② 특별산행 : 임원진이 정기산행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야간산행 : 매주 1회 야간산대장이 진행한다.
④ 번개산행 : 정기산행이 없는 날에 정회원이면 누구나 공지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회장 또는 수석산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례화 할 수 있다.
제10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 번개모임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모임 : 홀수 월 첫째 목요일에 시행한다.
② 번개모임 : 정회원이면 누구나 공지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모임의 성격이나 내용이 본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취소시킬 수 있다.
제4장(재정)
제11조(회기)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12조(수입)
본 산악회의 재정에 필요한 수입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① 연회비 : 정회원은 가입 시 및 매년 초에 금 일만 원(1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연회비의 기간은 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1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면제한다.)
② 산행비
1. 정기산행 시 모든 참가자는 소정의 산행비를 납부해야 한다.(산행비는 각 산행지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고 수석산대장과 수석총무는 산행비를 면제한다.)
2. 정기산행 외의 산행비는 담당 산대장이 정하고 본 산악회의 재정 외로 운영한다. 단, 필요 시 임원진회의 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 : 필요 시 임원진회의 의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찬조금 :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⑤ 기타수익금
제13조(지출)
① 본 산악회의 지출은 회칙 및 일반적인 회계규정에 의한다.
② 총무는 지출 시 회칙 및 임원진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본 산악회 카페에 공지한다.
③ 산행비 결산은 매 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담당 총무가 공지한다.
④ 연말결산은 수석총무가 회기년도에 준하여 하고 감사와 정기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5장(회의)
제14조(회의)
본 산악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진회의로 한다. 각 회의는 온라인(카페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의결도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전체 정회원이 참가하며 매년 12월경 개최하되 날짜는 임원진회의에서 정하여 최소 2주 전에 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0명이상의 연명으로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결방법은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특별결의로 과반수 참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감사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2. 산악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원진회의 등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⑥ 위 항 제1호 해임 및 2호의 사항은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16조(임원진회의)
① 임원진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진 1/3이상의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결방법은 전조를 준용한다.
③ 임원진회의는 본 산악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6장(임원진)
제17조(임원진의 구성)
본 산악회의 임원진은 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부회장, 산대장, 총무, 재무 및 카페지기, 카페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18조(임원진의 임무)
① 회장 :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임원진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이하 ‘고문단’) :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임원진의 자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한다.
③ 감사 : 2인 이내로 하고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년 1회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부회장 : 남·여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한다.
⑤ 산대장 : 수석산대장과 1인 이상의 산대장을 둘 수 있고 정기산행을 총괄하고 기타산행을 진행한다.
⑥ 총무 및 재무 : 수석총무와 1인 이상의 총무 등을 둘 수 있고 모든 행사의 준비와 진행, 운영 등을 한다.
⑦ 카페지기 및 카페관리자 : 본 산악회 카페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제19조(임원진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정회원 10명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2. 후보자의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3.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기간은 24시간이상 투표공고 후, 48시간이상 투표로 진행한다.
4. 회장의 선출 시기는 매년 10월경이며 당해 12월31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고문단 : 임원진회의에서 선출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③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 산대장, 총무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카페지기 : 고문단 내에서 선출하고 선출방법 또한 고문단이 정한다.
제20조(임원진의 해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임원진회의 특별결의로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총회에 상정하여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고문단)의 해임은 임원진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③ 해임 시 당해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21조(임원진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③ 임원 유고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카페 운영)
제22조(카페 운영)
카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 4050 연우산악회 카페’는 본 산악회에 귀속된다.
②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카페지기는 2명 이내의 카페관리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고 카페관리자는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카페 운영을 책임진다. 임명직 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③ 카페의 등급은 카페지기, 카페관리자, 임원진, 정회원, 준회원 순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④ 게시 글, 댓글의 내용 중 카페 운영 기준 및 이에 준하는 기준에 반하는 것은 자진삭제 요구 후, 불응 시 카페지기(카페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다.
1. 삭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임원진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카페나 산악회 운영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서 정한다.
⑤ 카페지기 및 카페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할 의무를 가진다.
제8장(안전)
제23조(안전)
회원은 산행 및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에 본 산악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제1조(회칙의 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진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명이상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명시 이외의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임원진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첫댓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어렵게 만드신 흔적이 역역하네요~~~
잘 만드셨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알파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한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