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생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및 요양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이 혹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실수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드립니다.
가장궁금한것은
복합시설부분에서 법규해석을 해야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할지를 모른다는것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비전문가분, 특히 건축주께서 법을 찾아보기란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법규정리부터 해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행법규 건축법을 검색하여 3단비교로 보시면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을 한눈에 보실수있습니다.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는데 이럴때마다 고객에게 최선을 서비스를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1.6]
결 론
1. 건축법 시행령 47조에서 원칙을 불가합니다.
2. 2항에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경우 라고 되었는데 (해당건물이 위의내용에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함)
3. 지번에 따른 법규를 확인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할수있습니다.
4. 주차법규에 대해서 근생에서 의료시설로 될경우 주차장법이 강화됩니다. 주차대수 확보를 할수있어야만 결론 3번의 항목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1) 근생 주차대수 134m2 / 1대
2) 의료시설 주차대수 100m2 / 1대
3) 결론 한층300평일경우 X 3개층 = 900평
- 근생주차대수 : 900*3.3058 = 2,975m3 / 134 = 22대
- 의료시설주차 : 900*3.3058 = 2,975m3 / 100 = 30대
- 추가 주차대수는 8대이상 확보를 해야합니다(추가확보할수있는곳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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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가에서 20130902 김성수
용도변경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면서 서로 감사하는마음으로
첫댓글 감사합니다. 찾아주시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s eyes~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82-10-5254-3016 www.hanawin.net(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김성수대표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hanaw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