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 정관
제정 2002.04.01
개정 2007.12.15
개정 2008.12.20
개정 2009.12.19
개정 2010.01.01
개정 2017.01.0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본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으로써, 회원 상호간 축구를 통한 화합과 존중 및 단합을 통한 건강한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본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축구동호회(이하 "시교육청축구동호회")라 한다.
<제 2장> 사업
제3조(범위)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회원의 체력증진 향상
3. 회원간의 상부상조
제4조(활동)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자체연습 및 각종 시합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타 동호회와의 교류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보통회원, 기타회원으로 한다.
②보통회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한 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③기타회원은 시교육청동호회 임원의 동의로 가입을 허가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회원은 본회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모든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③보통회원과 기타회원은 임원의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제명)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회비를 미납시 강제 탈퇴를 시킬수 있다.
제8조(회비)
①모든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입회비 : 100,000원(유니폼 지급비 포함), 재가입회원 : 200,000원
2. 월회비 : 20,000원 (* 2009년 개정)
3. 회비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비의 관리)
①본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 하에 관리한다
②당해년도 11월중순까지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입회비)본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신규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월회비)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자동이체로 2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 2010년 개정)
제 12조(회비의집행)
①본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 하에 집행한다.
②특별한 사업일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③회원의 경조사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부모, 자녀)만 해당 된다
- 회당 200,000원
- 경조사 범위 : 결혼, 상, 칠순, 기타
(단, 회원을 초대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회비 미납회원은 상계 처리한다)
<제 4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고문 : 다수
3. 부회장 : 1인
4. 총무 : 2인
5. 감사 : 1인
6. 감독 : 1인
7. 코치 : 1인 또는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①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선출된 회장은 총무와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동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동호회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일
②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감사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총회 및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제③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5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결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임원회의
제21조(임원회의 기능)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임원회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임원회 의결방법)
①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장> 예산 및 결산
제24조(회계년도)동호회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말에 종료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입세출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4. 개정회칙은 총회승인일로(2007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5. 개정회칙은 총회승인일로(2008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6. 개정회칙은 총회승인일로(2009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7. 개정회칙은 총회승인일로(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개정회칙은 총회(2016년 12월 3일)에 승인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