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바다에서 수영후 맛있는 라면 먹는 모임
( 2013년 00월 00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아침바다에서 수영후 맛있는 라면먹는모임”라 하며,
그 약칭은 “아.수.라” 로 한다.
제 2 조 (목적 및 효력)
1. 본회(아.수.라)는 개개인의 건강과 우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하여 만들어진 순수
동우회이며, 매년 4월 ~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06:30 부산 송도 해수욕장 카페베네 앞
방파제 입구에서 바다에 입수를 하여 송도 바다에 설치 되어 있는 조형물을 1~5회 선회하는
바다 수영을 한다. 바다수영 입수전 안전체조를 하고 바다수영용 슈트및 장비를 필히
착용 하여야 하며, 바다수영 도중 신체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무리하지말고 즉시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변 동호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물가로 나와 안전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하며,
바다수영 활동시 모든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당 회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수용 하시는 분들만 회원가입 및 회원 활동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이하 회칙은 어떠한 법률적 규정 및 규약이 없으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따르는 것을 주 된 것으로 하며, 이 회칙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합과 공동 취미 생활의 원만한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운영진의 회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회칙은 아.수.라 회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회칙의 제정 및 그 준수의무)
1.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의 위반자와 본회의 친목도모에 맞지않는다 판단될시
처리규정은 운영진의 결의에 의하여(투표 1/2이상 결의)에 따라 위반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퇴 조치 등을 취할수 있다.
제 5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11월중 실시하여 결산보고 및 임원선출을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진의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년2회이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중요 사항이 없을시 임시총회는 생략할수 있다)
3. 총회의 공지는 인터넷 공간(카페 공지란)에 공지할 수 있다.
제 6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서 회칙의 제정 및 개정(회비,활동 및 대회참가..기타행사)에 대한 동의
2. 회의 운영방안 개선...등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총무 회계 보고 및 감사 보고
제 7 조 (임원,운영진의 선출)
1. 운영진의 구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총회시 참석회원들의 과반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회의 운영상 필요시 운영진의 재 선출없이 전 운영진으로 회장과 총무 감사를 도와 운영하도록 한다.)
3.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총회 참석인원의 다득표 동의)
나. 총무 1인(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으로써 당연직)
다. 감사 1인(총회 참석인원의 다득표 동의)
라.운영위원 3인 (총회 참석인원의 다득표 동의, 또는 회장,총무가 동시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 선출권 )
마. 고문 4인 (전임 회장은 차기 고문직으로 자동 선출되며, 회의 연장자이신 2인의 두분 형님들 께서
고문을 선임한다, 단 회장의 임기 연임시 고문은 2인으로 한다.) ** 차후 변기 사항임 **
4.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참석인원의 과반수(참석의결권 과반수포함) 찬성으로 선출한다.
( 단 총회 불참석 회원중 회장후보 추천 및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총회 전날까지 총무를 통하여 의사를 밝혀야 하며, 총회시 이를(총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운영위원의 자격)
1. 운영위원의 자격은 당회 아.수.라의 회원에 한한다.
2. 임원의 자격은 아.수.라의 회원으로써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한다.
단,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
3. 임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정모 및 바다수영 3개월 미참석, 바다수영(겨울철을 제외한 바다수영 실시중)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사표명이 없을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임원직 또한 자동 상실된다.
( 단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 상실을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 9 조 (임원 및 회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으로써의 본회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회원과반수 이상의 제명요구가 있을시 운영진의 회의(결의)를 통하여 제명한다. (해당 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2. 임원으로써 회원간의 이기(시기)심을 유발하여 회원상호간의 불엽화음을 야기하였다 판단될시 운영진에서 그 진의를 파악한후 임원 및 회원의 제명 할수 있다.
3. 임원 및 회원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4. 회원 본인의 탈퇴 희망이 있을때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1. 다음의 사항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가. 년4회 아.수.라 대 행사의 결정 또는 변경
나. 회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마.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회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인터넷 공지 가능)
제 2 장 회 계
제 11 조 (회계처리의 원칙)
1. 본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지명으로 총무직을 수행하는 자로써 월1회 정기모임시
당월의 회비내역을 간단 형식으로 보고 하여야하며, 년 총회시 이를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4대 행사시 익월 정기회의에서 입,출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공개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입,출금 통장으로 갈음할수 있다.)
2.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어 탈퇴 조치된 회원은 탈퇴된 일시까지의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 받을수 없다.
제 12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를 거쳐 총무 선출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위 회칙의 제정일을 2013년11월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회원들의(참석인원의 과반이상) 동의하에
회칙의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참석회원은 회칙제정에 동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하 확인사항은 인터넷 공지(카페 공지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