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질 기 준 항 목 |
기준치(mg/l) |
수 질 기 준 항 목 |
기준치 (mg/l) |
미 생 물 |
2개 항목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일반세균 |
100 / ml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대장균군 |
50 ml 중 불검출 |
벤 젠 |
0.01 이하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
10개 항목 |
톨루엔 |
0.7 이하 |
납 |
0.05 이하 |
에틸벤젠 |
0.3 이하 |
불소 |
1.5 이하 |
키실렌 |
0.5 이하 |
비소 |
0.05 이하 |
심미적 영향물질 |
16개 항목 |
셀레늄 |
0.01 이하 |
경 도 |
300 이하 |
수은 |
불 검 출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 이하 |
시안 |
불 검 출 |
냄 새 |
무 취 |
암모니아성 질소 |
0.5 이하 |
맛 |
무 미 |
6가크롬 |
0.05 이하 |
구리 |
1 이하 |
질산성 질소 |
10 이하 |
색도 |
5도 이하 |
카드뮴 |
0.01 이하 |
세제 |
0.5 이하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
15개 항목 |
수소이온농도 |
5.8∼8.6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아 연 |
1 이하 |
말라티온 |
0.25 이하 |
염소이온 |
150 이하 |
파라티온 |
0.06 이하 |
증발잔류물 |
500 이하 |
페니트로티 |
0.04 이하 |
철 |
0.3 이하 |
카바릴 |
0.07 이하 |
망간 |
0.3 이하 |
총트리할로메탄 |
0.1 이하 |
탁도 |
2도 이하 |
페놀 |
0.005 이하 |
황산이온 |
200 이하 |
1.1.1 트리클로로에탄 |
0.1 이하 |
알루미늄 |
0.2 이하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사염화탄소 |
0.002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먹는 물 수질기준 소계 |
45개 항목 |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ss,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계면활성제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하천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현황,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수질목표등급과 목표달성기간을 설정하여 수질관리 목표로 삼고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수질이 약간 개선되어 i 급수 27개, Ⅱ 급수 40개, Ⅲ 급수 이하가 128개 구간이었다.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 별 적용 대상 |
기 준 |
ph |
bod (㎎/ℓ) |
ss (㎎/ℓ) |
do (㎎/ℓ) |
대장균군수 mpn/100㎖ |
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50 이하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계용수 |
6.5-8.5 |
3 이하 |
25 이하 |
5 이상 |
1,000 이하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 이하 |
25 이하 |
5 이상 |
5,000 이하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 이하 |
100 이하 |
2 이상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 할 것 |
2 이상 |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
수
역 |
- 카드뮴(cd):0.01㎎/ℓ이하, - 비소(as) : 0.05㎎/ℓ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 주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ph |
cod (㎎/ℓ) |
ss (㎎/ℓ) |
do (㎎/ℓ) |
대장균군수 mpn/100㎖ |
총 인 (㎎/ℓ) |
총질소 (㎎/ℓ)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 이하 |
1 이하 |
7.5이상 |
50 이하 |
0.01 이하 |
0.20 이하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계용수 |
6.5-8.5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1,000 이하 |
0.03 이하 |
0.4 이하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 이하 |
15 이하 |
5 이상 |
5,000 이하 |
0.05 이하 |
0.60 이하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 이하 |
15 이상 |
2 이상 |
- |
0.1 이하 |
1.0 이하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 이하 |
쓰레기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
2 이상 |
- |
0.15 이하 |
1.5 이하 |
사람의 건강보호 |
전 수 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비소(as) : 0.05㎎/ℓ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 주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이용목적별 |
항 목 |
기 준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일 반 오염물질 (5 개) |
수소이온농도 (ph) |
5.8∼8.5 |
6.0∼8.5 |
5.0∼6.0 |
화학적산소요구량(cod)(㎎/ℓ) |
6 이하 |
8 이하 |
10 이하 |
대장균군수 (mpn/100㎖) |
5,000 이하 |
- |
- |
질산성질소 (㎎/ℓ)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염소이온 (㎎/ℓ)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특 정 유해물질 (10 개) |
카드뮴 (㎎/ℓ)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소 (㎎/ℓ)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시안 (㎎/ℓ) |
불 검 출 |
불 검 출 |
0.2 이하 |
수은 (㎎/ℓ) |
불 검 출 |
불 검 출 |
불 검 출 |
유기인 (㎎/ℓ) |
불 검 출 |
불 검 출 |
0.2 이하 |
폐놀 (㎎/ℓ)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납 (㎎/ℓ)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6가크롬 (㎎/ℓ)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ℓ)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텔렌 (㎎/ℓ)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비고 : 1. 생활용수/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
등급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ℓ) |
용존 산소량 (do)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대장균 군수 (mpn/ 100㎖) |
노말핵산 추출물질 (유분) (㎎/ℓ) |
총질소 (t-n) (㎎/ℓ) |
총 인 (t-p) (㎎/ℓ) |
무기물질 등 (㎎/ℓ) |
Ⅰ |
7.8∼ 8.3 |
1 이하 |
포화율 95 이상 |
10 이하 |
200 이하 |
검출되어 서는 안됨 |
0.05 이하 |
0.007 이하 |
6가크롬(cr+6):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카드뮴(cd): 0.01 이하 납(pb): 0.1 이하 |
Ⅱ |
6.5∼ 8.5 |
2 이하 |
포화율 95 이상 |
25 이하 |
1,000 이하 |
검출되어 서는 안됨 |
0.1 이하 |
0.015 이하 |
아연(zn) : 0.1 이하 구리(cu) : 0.02 이하 시안(cn), 유기인, 수은(hg), (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
Ⅲ |
6.5∼ 8.5 |
4 이하 |
포화율 80 이상 |
- |
- |
- |
0.2 이하 |
0.03 이하 |
※ 비고 : 1. do :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 등급 Ⅰ은 6㎎/ℓ, 등급 Ⅱ와 등급 Ⅲ은 5㎎/ℓ이상이어야 한다. 2. 등급 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 Ⅱ는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외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4. 등급 Ⅲ는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 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6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 [ 규제지역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정한다. |
|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구 분 |
계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비 고 |
면 적 (㎢) |
99,262 |
42,219 |
41,810 |
15,323 |
|
구성비 (%) |
100 |
42.4 |
42.1 |
15.2 |
|
구 분 |
1일 배출량 2,000㎥이상 |
1일 배출량 2,000㎥이하 |
bod |
cod |
s s |
bod |
cod |
s s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가 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나 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 주 : '96.1.1부터 강화 |
항목 지역 구분 |
수소 이온 농도 |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
페놀류 함유량 (㎎/ℓ) |
시 안 함유량 (㎎/ℓ) |
크 롬 함유량 (㎎/ℓ) |
용해성 철 함유량 (㎎/ℓ) |
아 연 함유량 (㎎/ℓ) |
구 리 (동) 함유량 (㎎/ℓ) |
카드뮴 함유량 (㎎/ℓ) |
수 은 함유량 (㎎/ℓ) |
유기인 함유량 (㎎/ℓ) |
비 소 함유량 (㎎/ℓ) |
광유류 (㎎/ℓ) |
동식물 유지류 (㎎/ℓ) |
청정 |
5.8 ~8.6 |
1이하 |
5이하 |
1이하 |
0.2이하 |
0.5이하 |
2이하 |
1이하 |
0.5이하 |
0.02이하 |
불검출 |
0.2이하 |
0.1이하 |
가 |
5.8 ~8.6 |
5이하 |
30이하 |
3이하 |
1이하 |
2이하 |
10이하 |
5이하 |
3이하 |
0.1이하 |
0.005 이하 |
1이하 |
0.5이하 |
나 |
5.8 ~8.6 |
5이하 |
30이하 |
3이하 |
1이하 |
2이하 |
10이하 |
5이하 |
3이하 |
0.1이하 |
0.005 이하 |
1이하 |
0.5이하 |
특례 |
5.8 ~8.6 |
5이하 |
30이하 |
5이하 |
1이하 |
2이하 |
10이하 |
5이하 |
3이하 |
0.1이하 |
0.005 이하 |
1이하 |
0.5이하 |
항목 지역 구분 |
납(연) 함유량 (㎎/ℓ) |
6 가 크롬 함유량 (㎎/ℓ) |
용해성 망 간 함유량 (㎎/ℓ) |
플루오르 (불소) 함유량 (㎎/ℓ) |
pcb 함유량 (㎎/ℓ) |
대장균 군수 (개/㎖) |
색 도 (도) |
온도 (℃) |
총질소 (㎎/ℓ) |
총인 (㎎/ℓ) |
트리클 로로 에틸렌 (㎎/ℓ) |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ℓ) |
옴이온 계면 활성제 (㎎/ℓ) |
청정 |
0.2이하 |
0.1이하 |
2이하 |
3이하 |
불검출 |
100 이하 |
200 이하 |
40이하 |
30이하 |
4이하 |
0.06 이하 |
0.02이하 |
3이하 |
가 |
1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300 이하 |
40이하 |
60이하 |
8이하 |
0.3 이하 |
0.1이하 |
5이하 |
나 |
1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400 이하 |
40이하 |
60이하 |
8이하 |
0.3 이하 |
0.1이하 |
5이하 |
특례 |
1이하 |
0.5이하 |
10이하 |
15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400 이하 |
40이하 |
60이하 |
8이하 |
0.3이하 |
0.1이하 |
5이하 |
※ 비고 :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중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1의 기준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5. 총질서·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
□ 방류수 수질기준 |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와 총인, 총질소를 포함하여 5개 항목을 적용한다. |
구 분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부유물질량 (ss) |
기 타 |
하수종말처리장 |
2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총 인 : 8 이하 총질소 : 60 이하 |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