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순공파 고잔소종친회 회칙
제정 2017년 12월 31일
제 一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남양홍씨 영순공파 고잔소종친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선조의 뜻을 받들고 후손에게는 희망과 긍지를 갖게 하며
종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안산시 단원구 큰우물길 38 다동 101호(고잔동,대동연립)
제 4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영순공파(고잔지역) 후손으로 독립세대를 이룬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제 5조(권리) 전 회원은 정기회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있으며,
종친회에서 부여한 모든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
제 6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선조의 뜻을 빛내고 친목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 二장 임 원
제 7조(임원의 정족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간사 1인
4) 감사 1인
제 8조(고문)
1)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원로회원이나 종친회의 지도자격인 인물을 총회 또는 임시회에서 추천한다.
제 9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무가 소속되어 있는 계파를 제외한 나머지 계파에서 선임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종친회의 재산관리, 선산관리 외에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회의 기록을 맡는다.
3) 모든 문서의 처리는 일반 행정기관의 처리 규정에 준한다.
4) 간사는 모임의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며 연락 등을 책임진다.
5) 감사는 회무전반(경리 및 운영)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 그 결과를 총회 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三장 회 의
제 12조(회의)
1)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은 필요한 경우 원로회원 중에서 추천된 고문도 참석케 할 수 있다.
나. 임원회의 협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간단한 의견교환에 그치는 경우 전화로 협의할 수 있다.
제 13조(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10명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성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4조(회의 의결 사항)
1) 총회 시 의결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가. 회칙의 개정은 회원 10명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마.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원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회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심의 조율.
다.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안 심의.
라. 임원회의가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마.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무는 각종 회의 시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며 회장과 총무는 기록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 四장 재 정
제 15조(수입재원) 본 회의 운영자금 충당을 위한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찬금 및 기타 수입.
제 16조(재원관리)
1) 모든 수입,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통장과 장부상 수입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든 현금 관리는 종친회명이 포함된 회장과 총무 명의로 한다. 인감은 종친회 직인으로
한다.(단 계좌이체는 불가)
제 五장 사업 및 기타
제 17조(사업) 본 회는 제 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
2)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18조(족보 보완 유지) 집행부에서는 선조의 유적을 수시로 탐사하고 상위 종친회 지부 등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족보 보완 조치에 노력한다.
제 六장 상벌
제 19조(포상) 종중의 명예를 높이고 빛내는데 특별히 기여한 공이 많은 분에게는 종친회명의로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단, 포상 세부 기준은 임원단 회의에서 별도 협의 결정 한다.
제 20조(회원자격 상실) 종중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거나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부 칙
제 1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2017년 12월 31일 제정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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