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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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본 회는 "휘문교우산악회"라 하고 약칭 "휘산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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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는 정기적인 산행 활동 등을 통하여 산을 좋아하는 휘문교우간에 친목과 휘문교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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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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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자격) 본회는 휘문중, 고등학교를 수학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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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휘산회 산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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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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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 1명, 명예회장(전임회장),수석 산행리더 1인 및 산행리더 약간명,
- 수석 총무 1인 및 총무 약간명,재무 1명 및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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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선임은 현 회장 후임 기수 중 휘산회 활동이 활발한 기수 산악회에 회장
-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후보를 회장 후보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 선임하되, 회장 후보 추천을 할 산악회 기수는 본회 임원 및 각 기수 대표가
-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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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행리더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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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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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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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총회)
- 1. 본회는 매년 12월 송년회 시행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 본회는 회장 추천 산악회 기수 결정 기타 휘산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원 및 각 기별 산악회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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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업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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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산행 활동 등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강화에 관한 일
- 2. 총동문회 및 모교 후원에 관한 일
- 3. 회원 경조사에 관한 일
-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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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재정) 본회의 정액회비는 없으며 산행시 회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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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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