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특별과정(국가공인자격과정)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을 통한 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지도 활동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4년에 산림청으로부터 『1급 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 지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2015년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15년 7월 20일(월) ~ (개강 1주전까지) ○ 모집인원 : 40명 ※ 아래 자격기준에 의한 선착순 ○ 개강일시 : 2015년 9월 5일(토). 오전 9시 ○ 교육기간 : 2015년 9월 ~ 12월 (매주 월, 토) ※ 월요일: 18:30~22:20, 토요일: 09:00~16:00 ○ 교육비용 : 1,200,000원 ○ 교육장소 : 전남대학교 및 현장실습장 ○ 접수방법 : http://cafe.daum.net/cnuforesthealing 전남대 산림치유지도사1급 양성과정 카페-"2015년 수강생 모집" 메뉴에서 참가지원서 양식 내려받기-작성후- focusreading@daum.net 접수 ※자격기준 미흡 시, 양성과정 이수와 국가자격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자격증발급은 자격기준 충족 후에 가능합니다.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세부학과 규정(제3조 제1항 관련) 계열 | 세부계열 | 학과명 | 산림 (38) | 산림자원(18) |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 원예(8) |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 조경(7) |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 기타(5) |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 의료 (9) | 의학(2) | 의예과, 의학과 | 한의학(6) |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 약학(1) | 약학과 | 보건 (17) | 보건(8) |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 기타(9)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 간호(1) | 간호학과 |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 제2항 관련) 아래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계열 | 교과목 | 산림(24) |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 보건·의료(19) | (공중)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제7조 제1항 관련) 계열 | 자 격 명 | 산림 | 산림기술사 | 조경 | 조경기술사 | 농업 | 시설원예기술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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