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1년이하 징역,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경우 :
▶100일의 면허정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소정의 도로교통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 감경)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
▶면허 취소됨
(결격기간 1년 / 3진아웃의 경우는 2년).
○ 3진 아웃[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2001년 6월 30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번째 위반행위로 봄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
※ 음주운전 3진 아웃부터는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하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징역 6월~10월의 단기실형 선고
○ 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