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료/기타필요경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0세~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정부지원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보육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보육료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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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ㄳ
20만원 지원은 뭔가요?
좋은 정보네요 ^^
좋은 정보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