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4. 20) 조례 제1996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은 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 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