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804_125811 | 0 | 지목상 농지가 수영장으로 둔갑 형질이 변경된체 개천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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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경기도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영장 등을 갖추고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단호한 행정조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산 401번지 외 농지 등 4000여㎡에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입장료 3만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은 산 개천에세 흐르는 검증되지 않은 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 사용하고 있어 비위생적이다.
이와 관련 관활 중부면사무소 담당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지난해 불법 캠핑장을 운영해 고발을 받고도 또 다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 5-6월(2회)에 시정 조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지목 상 유수지가 아닌 농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입장료까지 받고 비위생적인 개천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수영장을 운영. 물이 잘 순환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곳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이 활발하다며 세균성 감염으로 눈병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첫댓글 국가 및 지자체만이 아닌 주민 및 지주들에게도 입지 허용을 하여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 하여 도시민의 여가시설로 현실화 하여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