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李善信) (1957.4.19 생)
전북 남원초‧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농협중앙회 성남지점(계장), 전주교육원(조교수), 남원시지부(차장) 등 근무
농협중앙회 관리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관리사무국 근무(기금운용계장)
농협중앙회 기획실 근무(법규담당과장)
농협중앙회 개혁기획단 근무(법무팀장)
농협중앙회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 근무(법제팀장)
농협중앙회 감사실 근무(특감팀장,전산감사팀장,징계팀장,대외감사협력팀장)
농협중앙회 자산관리회사 설립준비단 근무(법무팀장)
중국 공소합작사법(供銷合作社法) 제정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여(베이징)
한국농수산대학 강사 역임(농업‧농촌관련법령 강의)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과정 강사 역임(농업.농촌관련 법령 강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역임(2014.3. ~ 2020.)
(현) 일산 서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현) 고양경찰서 집회시위위원회 위원
(현) 농협대학교 교수
- 경영교육원장 역임
* 농협대MBA과정 주임교수, 노사관계전문과정 주임교수, 경영관리고위지도자과정 주임교수, 마케팅리더과정 주임교수, 신임조합장교육과정 주임교수, 경영대학원과정 주임교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주임교수(한우,과수전공) 겸임
- 교학처장, 기획실장 역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2013년 상반기)
-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재직(2013년 하반기)
- 도서관장 역임
- 부총장 역임
- 총장 직무대행 역임
(현) 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안암법학회 회원, 한국협동조합학회 편집위원
(현) 기호일보 칼럼니스트(고정칼럼 집필(격주 목요일)) * 칼럼제호 ==> "이선신의 아침노크"
* 네이버 검색창에 "이선신" 입력하면 검색 가능
* 기호일보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가능("오피니언"에서 조회 가능)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216
<도서집필>
* 개정농협법 해설서(농협중앙회, 1989)
* 농업협동조합 법령연혁집(농협중앙회, 1990)
* 농업협동조합 정관연혁집(농협중앙회, 1991.3)
* 농협법 해설서[기본도서](농협중앙회, 1995)
* 조합장, 앞서가는 경영지침서(농협대학, 2008.10.5.)(공동집필) * 「선거부문」 집필
* 조합장, 앞서가는 경영지침서(농협중앙회, 2011.3.23.)(공동집필) * 「선거부문」 집필
* 협동조합선거법규[판례와 해설](동방출판사, 2013.1.)
* 협동조합경영법규(기관 및 임원)[판례와 해설](동방문화사, 2013.6.)
* 협동조합경영법규(2)(조직 및 사업)[판례와 해설](동방문화사, 2015.3.2)
* 바람직한 법과 사회(동방문화사, 2019.6.10)
<협동조합관련 논문(약 30편)>
* 우리나라와 일본 농협의 준조합원제도 비교 고찰(농협경영연구 제33집, 농협대학 농협 경영연구소, 2004.6.)
*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과 공명성 제고방안(2005 농협 자립경영기반 강화 심포지엄 자료집-농협의 경영관리 현안
(쟁점과 대안 모색), 농협대학, 2005.11.9.)
* 농업협동조합과 조합장의 헌법적 의미 :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위헌결정의 의의(농협경영연구
제38 집, 농협대학 농협경영연구소, 2009.2.)
* 농협법 제8조의 규범적 의의에 대한 검토 :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 2985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한국협동조합연구 제28집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0.8.)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선거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2.4)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민사책임확장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1집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3.8)
*
* 중국의 헌법상 경제질서조항 및 농민전업합작사법의 내용(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집 제1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4.4)
* 대만 합작사법의 내용(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집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4.8)
* 기타 다수의 논문
<노동법관련 논문(약 10편)>
* 임금유연성 제고에 관한 법리 연구(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1)
* 임금의 본질에 대한 고찰(안암법학 통권 제36호, 안암법학회, 2011.9)
* 임금본질론의 관점에서 본 노조전임자 급여의 성격(노동법포럼 제8호,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4.)
* 노조법 제44조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노동법포럼 제9호,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10.)
*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적 판단기준 검토(한국노동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12.7.)
* 근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노동법학 제4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6.)
* 통상임금제의 근본문제 및 포괄적 해결방안 검토(안암법학 통권 제42호, 안암법학회, 2013.9.)
*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통상임금 배제합의 무효판단의 위헌성 - (안암법학 통권 제44호, 안암법학회, 2014.5.)
* 신의칙에 의한 임금청구권 부인의 문제점 검토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대해 - (안암법학 통권 제45호, 안암법학회,
2014.9.)
* 기타 다수의 논문
<기타(기고문 등)>
* 임금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월간 노사저널, 제866호<신년특별기획 특별기고문>, 2013.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부치는 유감(遺憾) 등 칼럼 다수(기호일보<특별기고문>, 2013.1.25.)
* 기호일보에 다수의 칼럼 기고(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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