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전남 선수등록규정의 개정을 위한 통합선수관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 선수등록규정의 내용은 추후 종합정리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일시 : 2016년 1월 3일 10시 30분(담양군 추성로 1205)
○ 참석자 : 김형곤(위원장), 김정기(간사), 김범석, 송희문, 이국진, 이석주
(전라북도 사무국장, 경기이사, 사무차장 정보공유차 참석)
○ 선수등록규정 개정 내용 요약
1. 현재 일반3부의 명칭 변경
일반3부 → 초급부로 변경(2016년부터 적용)
2. 일반 3부를 초급부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초급부"로 하향조정은 없음
3. 초급부에서 2부로 승급은 승점 5점을 유지하나 24개팀 이상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팀은
승점에 관계없이 일반2부로 바로 승급
4. 2016년부터 선수등록 시 필수요건(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 반드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진은 70%이상 정면이 나오고 선명하게
누구라도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반드시 2016년 신규사진으로 등록-이전사진 불인정)
- 본 사항은 대회 시 부정선수 구분에 대한 확인이 안된 경우가 있어 강력하게 정한 사항임.
5. 향후 일반2부에서의 하향조정은 일체 불가함에 따라 현재 일반2부로 되어 있으나 전혀 활동이
불가하거나 지역여건상 일반2부로 선수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는 2016년 시즌 전에 평가하여
초급부로 조정할 예정임.(해당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본 사항은 시단위보다는 군단위를 중심으로 고려할 예정임.
[참고]기타 부결된 사항이지만 2016년 한 해 더 지켜보고 재론하기로 한 내용
현재 승점 반영기준이 4강전부터 출전한 선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승점관리
목적으로 8강전까지만 출전하여 4강에 진출시키고 후보선수들을 4강전에 투입하여 입상은 하되
본인들의 승점은 취득하지 않도록 하려는 변칙적인 매너들을 관리하고자 8강전에 출전했더라도
4강전에 진출한 팀의 경우는 8강전에 출전한 선수까지 승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었는데...
사례가 많지않고 2016년 한 해 더 과정을 거친 후 재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