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 약 -
꾼고빗사위
[ 전 문 ]
본 모임은 우리의 전통 문화인 풍물을 사랑하고, 우리의 흥겨운 가락과 춤을 좋아하며, 풍물놀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신명과 춤사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놀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꾼고빗사위”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땅 삼천리 방방곡곡에 풍물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명과 화합이 놀이와 춤이 흘러 넘치기를 기원하며 신명을 다해 활동 할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 ‘꾼고빗사위’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풍물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천해 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이땅의 소외계층에 봉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 업)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1,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팀강습 등)
2, 매월1회 이상 열풍의 날(첫째 일요일 14시)
3, 매년1회 이상 고빗의 날(소풍 및 자체 공연 등)
5, 매주1회 이상 정기모임 및 강습(수요일 19시00분)
6, 참여공연, 요청공연, 재능기부(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7, 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사업
8,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 4 조 (상 벌)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상벌 규정을 둔다.
1, 본 모임은 필요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2, 본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가 입)
본 모임의 회원은 우리의 전통 문화인 풍물놀이를 사랑하고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며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제 6 조 ( 권 리 )
본 모임은 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각종 선출직에 출마하고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제반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발언과 의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운영 활동 전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의 무)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제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 및 각종 결의금을 납부할 의무
4, 본 모임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을 의무
제 8 조 (자격상실)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 상실 될 수 있다.
1, 회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회원
2, 행사 모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회원
3, 탈퇴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회원
제 3 장 [조 직]
제 9 조 (임 원)
본 모임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파트장으로 한다.
1, 회 장 : 본 모임을 대표하고 조직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본 모임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 모임의 사무와 회계 재정을 담당한다.
4, 파트장 : 각 파트의 장을 담당하고 파트의 친목과 기량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구성과 역활)
본 모임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 쇠 : 정봉우, 부쇠 : 오영범
2, 수 징 : 주재영, 부징 : 김용탁
3, 장 구 : 서길자님을 장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할 수 있다.
4, 북 잽 : 이성섭님을 장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할 수 있다.
5, 소 고 : 박은영님을 장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할 수 있다.
6, 기 타 : 소리(김현주), 잡색(남옥숙), 기록(진용석) 홈피(최창규)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총 회)
1, 정기총회 : 년1회 연말연시에 회장이 공고하며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또는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 특별결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일반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 된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본 모임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비는 월5,000원으로하며 필요시 더 거출 할 수 있다.
2, 모임시 간식은 회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뒷풀이 비용은
참가자의 1/n 로 한다.
3, 수입이 발생되는 활동시 참여자의 여비 및 식대에
아낌없이 지출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회비로 적립한다.
4, 구성원의 직계존속 경조사 발생시 1인 00 원을 거출하며
00원을 지출한다.
5,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 팀 강습료는 강습 초기 희망했던 모든 분들은
필히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