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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선 노무현 불법당선 사기판결문 2003수26을 게시합니다.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를 기계로 판시한 내란범죄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원 고 이
충남 태안군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임광규, 김달희, 김태규, 조영재,
김태석, 이기열, 김원윤, 권영상, 박영선, 박주영, 김기현,
유기준, 조원제, 김영덕, 안정환, 김영구, 김승석, 정기승,
이승환, 나경원, 이백수, 김기수, 박재영
법무법인 동호합동 담당변호사 이진우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정선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김종
변 론 종 결 200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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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04.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 후보가 11,443,297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이 추천한 노 후보가 12,014,277표, 하나로국
민연합이 추천한 이 후보가 74,027표, 민주노동당이 추천한 권 후보가
957,148표, 사회당이 추천한 김 후보가 22,063표, 호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가
51,104표를 각 득표하여 노 후보가 차점자인 이 후보보다 570,980표를 더 얻
어 같은 해 12월 20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가 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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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선거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노
후보(입후보예정자의 지위인 경우도 있으나 이하 편의상 ‘후보’ 또는 ‘후보자’라
한다)측의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
이 없이 조장, 묵인, 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을 범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 후보측의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
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
(1) 선거법상 개표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개표는 컴퓨터에 의한 인식만으로 이루어지고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육안에 의한 검증절차가 없었으므로 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자체가 없었
다.
(나)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가 선거법 제178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표는 컴퓨터에 의한 인식만으로 이루어지고 선
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ㆍ검열절차가 없었으므로 선거법에서 정
한 개표 자체가 없었다.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있는 개표
(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이 사건 선거일 5일 전인 2002. 12. 14.에야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한나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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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무진에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그 실시
여부에 관하여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
당하는 이 사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과 이 사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실시 여부
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단순히 개표기로만 사용
하되 중앙서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지에 대한
최종확인을 거쳐 개표결과를 공표한 후 그 개표 결과를 보고용 컴퓨터로 따로 중앙서
버에 연결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는 국민의 알권리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개표로서 효력이 없다.
(3) 정당의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 있는 개표
이 사건 개표에 있어 정당의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법에 규정되
어 있는 개표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4) 외부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개표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가 LAN(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해커에 의한 개표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 프로그램조
정을 통한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개표는 효력이 없다.
나. 출구조사 결과의 사전발표행위
텔레비전방송국(KBS TV, MBC TV, SBS TV, 이하 ‘방송3사’라 한다)과 라디오방송국
은 사전출구조사를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공표하였다.
다. 선거일 후 답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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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투표율 올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
역별 책임자를 임명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거액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선거일 전에 약
속하고, 선거일 후 약속대로 투표율에 따라 지역별 책임자들에게 거액의 답례를 하였
다.
라. 부재자 투표에 있어 위법행위
일부 군부대에서 부재자투표에 있어 대리투표를 하거나 지휘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
도록 강압하였다.
마. 노ㆍ정(이하 ‘노ㆍ정’이라 한다) 후보단일화행위, 선거운동기간위반행위
(1)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의 개최행위
민주당 노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 후보 사이의 2002. 11. 22. 방송회관에
서 있었던 후보단일화 토론회는 시민단체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선거법 제254조 제2
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고, 선거법 제81조에 위반된다.
(2) 노ㆍ정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행위
노 후보와 정 후보 사이의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기초로 후보단일화를 결
정하기 위한 2002. 11. 24.자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로
서 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노ㆍ정 후보단일화과정에서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노 후보와 정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한 후보자
가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약속한 것은 자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타당의 당원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정당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될 뿐 아
니라 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보자매수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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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유도죄에 해당한다.
(4) 노ㆍ정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노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민주당 노 후보가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말하도록 하자.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는 등 이
후보의 당선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또 '이 후보가 자기 동생
을 시켜 국세청을 동원해 166억 원을 거두어 자기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서
이 그러고 나서 고맙다는 전화까지 해 놓고서 모른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
하였다.
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불법선거운동
(1) 희망돼지저금통의 배부ㆍ판매 등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민주당 및 국민참여운동본부는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경부터 정당연설회나 거리연설장에서 노 후보의 상징물인 희망돼지저금통 수
십만개를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배부ㆍ판매하고, 당원에게 희망돼지저금통을 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로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시ㆍ도
설명회 및 발대식(제주, 전남, 대구, 광주, 강원, 경남, 경기 등)을 개최하면서 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라 한다)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위와 같
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
(2) 불법적 정치자금모금행위
민주당의 경우 2002년 10월 현재 후원금으로 약 600억 원 상당이 징수 또는 모집되
어 더 이상의 후원금을 징수 또는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경부터
희망돼지저금통을 분양하여 국민성금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룬다는 미명하에 당원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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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이 희망돼지저금통에 넣어준 금품을 수거하는 방법
으로 87억 원을 모금하여 연간 후원한도액을 초과모집하였다.
(3) 대선자금부정지출행위
민주당은 이 사건 선거비용으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341억 8천만 원에 못 미치는
27,418,192,751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734억 원을 지출함으로서 법정선
거비용 제한액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신고하였다.
(4) 불법내용의 당보발간행위
민주당은 2002. 11. 26. 당보 “평화와 도약” 제46호를 발간하면서 제4, 5면에 대통령
후보자인 노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이 아닌 노 후보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전국에 배부하였다.
(5)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공표행위
민주당은 2002. 12. 12.부터 13일까지 실시된 부재자투표에서 출구조사를 하였고, 민
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이 같은 해 12월 16일 “청년들의 선택, 이유
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하면서 ‘대학구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대상자 중
89.9%가 투표하였고, 그 중 80% 이상이 노 후보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6) 금지된 당원집회개최, 향응제공행위
민주당 당직자들은 공모하여 2002. 12. 11. 19:00경 민주당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위생
협회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김 등 위생단체회원 204명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20:00-20:40경까지 민주당사 지하 ‘’이라는 식당에서 김 등에게
1,67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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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현수막 게시행위
민주당 당직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 건물에 ‘한 10억 수수! 온국민은 분노한다’
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 후보의 부인인 한이 마치 10억 원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사. 노 후보 및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
(1) 노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가) 허위사실공표행위
노 후보는 2002. 11. 13.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
장단회의에서 중앙당사에 ‘한 10억 수수! 온국민은 분노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
도록 하여 이 후보의 부인인 한이 마치 10억 원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
을 공표하였다.
(나)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
노 후보는 노사모의 활동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면서 노사모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조성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
(2)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
노사모는 노 후보를 상징하는 희망돼지저금통과 인형 및 마스코트를 배부ㆍ판
매하고, 국민참여운동본부 산하의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의 핵심적인 세력으로 ‘전국
투어단’을 구성하여 2002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목포, 광주, 경주, 구미, 대구 등을
순회하는 등 ‘전국 투어’를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담은 동영상을 그 홈페이지에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게재하였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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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회원들은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홍보글 퍼나르기’를 하는 방법으로 노
후보와 자신들의 활동을 일반인에게 홍보하였다.
(나) 불법정치자금조성행위
노사모는 목포, 광주, 경주, 구미, 대구 등 전국각지에서 희망돼지저금통을 통하여 금
품을 모금하여 노 후보에게 전달하고, 2002. 10. 19. 오후 제주시청 내 어울림마당
에서 노 후보의 선거자금마련을 위한 희망돼지저금통 분양식을 갖고 희망돼지저
금통 5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한 다음 같은 해 11월 3일 제주시 소재 탑동광장에서 배
부된 희망돼지저금통을 수거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 선거일의 불법선거운동
(1) 선거일의 위법한 기자회견
노 후보는 선거 당일인 2002. 12. 19. 05:40경 ‘정 후보의 공조는 대국민 약
속이니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개인용컴퓨터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노 후보와 민주당 당원 및 노사모 회원들이 선거 당일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도되자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전국의 20대 및 30대 유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휴
대전화기에 ‘노 후보를 살립시다’, ‘당신의 한표가 노을 살립니다'는 등의 문
자메시지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집회(촛불시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촛불시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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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방치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시위 현장에 한나라당 이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현수막과 흑색선전물이 난무하게 하였다.
차. 민주당과 노 후보의 허위사실공표행위
(1) 병풍관련 허위사실공표행위
민주당은 2003. 5. 13.부터 12월 18일까지 김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
로 제기한 이 후보의 아들인 이, 이의 병역면제에 불법적인 의혹이 있
다는 허위사실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논평 등을 통하여 언론에 집중적
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이 후보의 지지도를 현저하게 하락시켰다.
(2) 설 의원 등의 허위사실공표행위
민주당은 2002. 4. 20.부터 10월 24일까지 설 의원이 같은 해 4월 19일 기자회견
을 통하여 제기한 이 후보가 최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는 허위사실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논평 등을 통하여 언론에 집중적으
로 보도되도록 하여 이 후보의 지지도를 현저하게 하락시켰다.
(3) 이 등의 허위사실공표행위
민주당은 2002년 6월부터 12월 2일경까지 전 상무인 이 등이 제기한 이
후보의 부인인 한이 측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허
위사실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논평 등을 통하여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
도되도록 하여 이 후보의 지지도를 현저하게 하락시켰다.
(4) 노 후보의 허위사실공표행위
노 후보는 2002. 11. 6. KBS TV방송의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국민포럼에서, 같
은 해 11월 16일 KBS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 정당방송연설에서, 같은 해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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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자 연설에서, 같은 해 12월 7일 KBS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자 연설에서 ‘공적자금을 받아 쓴 에서 비자금을 빼돌려 이 후보
일가에게 10억 원을 주었고, 이 후보는 대표의 부인이 산 6억 원 상당 100
평짜리 빌라에 살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
다.
카. 방송3사의 불공정보도행위
(1)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의 현장중계행위 등
방송3사는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TV로 현장중계함으로써 노ㆍ정 후보의 이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에 대하여 이 후보가 반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
였고, 또한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매 뉴스시간마다 상세하게 보도
하여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제1항 및 선거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2) 노사모 조직의 미화행위 등
MBC TV는 노사모 조직을 미화하고, 방송진행자들에게 노란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암묵적으로 노사모를 지지하였으며,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
ㆍ정 후보단일화과정과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상당한 시간 할애하여 보도하였다.
(3) 공조유지확인의 방송행위
방송3사는 2002. 12. 19. 05:40경 노 후보가 “정 후보와의 공조합의를 통하
여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한 위법한 기자회견 등을 방송하였다.
(4) 병풍관련사건의 방송행위
방송3사는 김이 제기한 병풍관련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KBS
는 9시 저녁 뉴스시간에 총 49회에, MBC도 9시 저녁 뉴스시간에 총 50회(미디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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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등도 있다)에, SBS도 8시 저녁 뉴스시간에 총 42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타. 이 후보에 대한 선전벽보훼손행위
광주ㆍ전남ㆍ전북지역에서 기호 1번 이 후보의 선전벽보가 집중적으로 훼손되
어 그 훼손율이 10%에 달했다.
파. 흑색선전물의 살포행위
2002. 12. 10.을 전후하여 서울시내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는 모든 전동차 내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컬러스티커(호화빌라, 안기부자금유용, 병역비리, 반미감정유발, 창
에게 한표도 주지 말자는 등의 내용)가 부착되었다.
하.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의 불법선거운동
한총련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비방
하는 한편 이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거. 이 후보에 대한 비방책자의 발간과 신문광고 및 판매행위
김가 2002. 12. 1. “179cm, 45㎏ 인간미이라”라는 책을 발간하자 인터넷 신문
뉴스는 그 다음날부터 위 책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신문은 같은 해 12월 3
일 제37면에 위 책을 ‘179cm, 45㎏ 인간미이라를 찾아라!!!! 의학연구비 1,000만원 기증’
이라는 광고로 게재하였으며, 신문은 같은 해 12월 9일 제12―13면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위 책을 서평형식으로 게재ㆍ광고하였다.
너. 동일방향으로 기표된 투표지에 대한 의혹
2003. 1. 27. 실시된 대법원 2002수12 대통령당선무효사건의 재검표 과정에서 동일 방
향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노 후보의 투표지에서만 다량 발견된 점에 비추어 투표
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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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투표지의 위법한 보관행위
위 재검표 당시 투표함의 규격이 선거법 제151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투표함이 봉인
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거법 제16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러. 잔여투표용지봉투의 미봉함행위
위 재검표 당시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투표용지봉투, 선거인명부봉투, 절취된
일련번호지봉투가 각 봉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
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
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
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1995. 11. 7. 선고 95수14 판결,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
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
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참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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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
원 1999. 8. 24. 선고 99우55 판결,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청구원인의 추가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행위
의 위법성 등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제소기간 경과 후에 후보단일화행위의 위
법성 등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음의 무효사유와 관계없는 새로운 무
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무효사유의 주장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소송의 본질과 부합
되지 않는 점, 선거법 제222조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도록 규
정한 것은 선거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취지가
있고, 선거법 제225조가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거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당선인이나 대통령 및 의
원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소송에 우선하
여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선언하는 데에 취지가 있을 뿐 선거무효사유를 제한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 점, 선거법 제227조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선거
법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직권심리에 관한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면서도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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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관한 제145조, 제출기간의 제한에 관한 제147조 제2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의 각하에 관한 제149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선거소송인 경우에는 처음의 무효사유와 관계없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5. 5. 27. 선고 4291선58 판결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당선무효청구소송의 원인사실 중에 개표참관의 방해, 개표장에의 경찰관의 불법출입
및 선거관리의 불법편파성 등 선거무효의 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경과 후
에 위 사유를 원인사실로 삼아 선거무효의 예비적 청구를 하여도 적법하다는 것이므
로, 오히려 앞의 해석과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개표의 부정은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
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
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수 산정이나 확정에 있어서의 판
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
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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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
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수68 판결은 다른 후보자의 득표를 당
선자의 표 묶음에 넣어 계산하는 등의 개표부정의 주장이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선거법상 개표의 부존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0호증의 1 내지 8, 갑 제77호증의 1, 4,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3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39호증, 을 제40, 41, 42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60호증의 1 내지
7, 을 제61호증, 을 제62호증의 1, 2, 을 제63호증, 을 제64호증의 1, 을 제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
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라 한다)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
성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 등
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개함부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일정한 방향
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개표기운용부는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이 사건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와 함께 이 사건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
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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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ㆍ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
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ㆍ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
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
를 위원장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
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각 맡아 처리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44, 45호증, 갑 제55호증의 2, 갑 제63호증
의 1, 갑 제7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영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
갑 제63호증의 2 내지 6, 갑 제64호증, 갑 제71호증 내지 제76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77호증의 3, 갑 제80호증 내지 제10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
해되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
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
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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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ㆍ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ㆍ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서 선
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있는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
이므로, 이 사건 개표가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4항
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
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의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
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개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
이 이유 없다.
(4) 정당의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 있는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에 있어 정당의 개표참관이 보장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외부의 조작가능성 있는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
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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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ㆍ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ㆍ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출구조사 결과의 사전발표행위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하여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민주당 광주광역시 남구지구당위원
장인 강운태 의원이 2002. 12. 23. 지구당 회의실에서 이 사건 선거의 남구선거대책위
원회 해단식을 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인 정만수 등 16명에게 이 사건 선거의 동별 투
표율과 득표율을 기준으로 포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
구당위원장, 사무국장, 포상을 받은 16개 동협의회장 등을 조사하였으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계획하거나 약속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정당이 선거
에 있어서 당해 정당의 승리를 위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소수의 간부
당원에게 포상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법 제118조의 적용대상이 아
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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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과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재자 투표에 있어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노ㆍ정 후보단일화행위, 선거운동기간위반행위에 대하여
(1)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의 개최행위에 대하여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
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므로(정당법 제2조),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주장
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를 지지ㆍ지원하는 것 또한 정
당의 본래의 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자당의
정강ㆍ정책을 실현하는 집단이므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정당 간에 연대
하거나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 역시 정당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에서
연유하는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
일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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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2002년 11월경 민주당 후보자인 노과 국민통합
21 후보자인 정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후보단일
화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방송3사 등 TV방송사를 포함한 각 방송사에 대하여 현장중계를 요청하기로 합의
한 사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주관하에 같은 해 11월 22일 19:00부터
21:00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에서 양당의 당원 각 30명을 방청객으로 하
고,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사회를 맡도록 하여 노 후보와 정
후보의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주당 노 후보와 국민통합21 정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후보단일화 토론회
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한 합의에
터잡아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선거법 제8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ㆍ정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행위에 대하여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후보단일화를 위
한 여론조사는 2002. 11. 24. 12:00부터 22:00까지 2개의 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와
월드리서치)에 의하여 각각 2,000명씩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실, 여론조사의
설문사항은 「①내일이 투표일이라면 투표할 것인가, ②내일이 투표일이라면 한나라당
이씨, 민주당 노씨, 국민통합21 정씨, 민노동 권씨, 하나로국민연
합 이씨, 무소속 장씨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③ 한나라당 이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노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정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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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십니까」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기 위한 위 여론조사는 양당 사이에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설문내용과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 비
추어 볼 때 설문에 사용한 어휘나 문장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게 편향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또한 특정후보자를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선
거운동목적의 여론조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여론조사가 선거법 제108
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ㆍ정 후보단일화과정에서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대하여
(가) 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각급 당부에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
는 정당의 내부기구로 이러한 정당 내부기구로서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은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고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거법 제88조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를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정당이나 정당의 당직자ㆍ당원 등을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
를 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제시할 선거공약을 정당 간에 조율하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정당 간의 선거공조기구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정당 간 선거공조기구는 정당간 대등한 입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정당 내부기구로서
의 선거대책기구와는 달리 두 정당의 당원이 당적을 가지고 선거공조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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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와 정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일후보가 되지 않은
사람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을 맡는 등 단일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선거공조를 위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양당의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단일후보가 되지 아니한
정당의 후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은 정당 간의 선거공조방
법의 하나일 뿐이고, 이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서 정당법 제19조 제2항이나 선
거법 제232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노ㆍ정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노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갑 제5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 후보가 후보단일화 토
론회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표현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반대한다는 표현이
기는 하지만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의 목적, 위와 같은 발언의 전후 사정 등에 비
추어 보면 노 후보 개인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민주당 후보자로
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의 발언을 노 후보가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1) 희망돼지저금통의 배부ㆍ판매 등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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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9, 12, 19, 20, 28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33, 49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
호 생략),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 24, 25, 36호증, 을 제46호증의 7, 17, 128 내
지 134, 을 제47호증의 2, 3,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선
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는 노 후보의 상징인 희망돼지저금통 약 90
―100만개를 제작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약 80만개를 무상ㆍ유상으로 배부하게 하
고, 노사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사모 회원들로 하여금 노 후보를
위한 희망돼지저금통의 배부ㆍ수거활동을 하도록 권유ㆍ독려한 사실, 국민참여운동본
부는 그 산하에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을 만들어 노사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전국 투어단’으로 하여금 2002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목포, 광주, 경주, 구미, 대구
등을 순회하면서 희망돼지저금통 등을 일반국민에게 배부ㆍ판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을 하게 한 사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경 선거법에 위반되는 희망
돼지저금통 배부․수거활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시․도 및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지시하고, 같은 해 11월 4일 국민참여운동본부에 대하여는 희망돼지저금
통을 배부ㆍ판매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
사모 회원들로 하여금 노 후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ㆍ독려하는 것은 선거
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사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9일 민주당 대표자에게 정당의 전화번
호․구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돼지저금통의 제작․배부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단속반이 국민참여
운동본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희망돼지저금통의 제작․배부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전화번호․구호 등이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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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저금통 10,000여 개(34박스)를 선거일까지 일체 배부하지 말도록 명령한 사실,
그리하여 국민참여운동본부는 같은 날 하부조직에 “희망돼지 관련 선거운동 활동지침”
을 통지하여 소속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이 희망돼지저금통의 배부와 관련하여 선거법위
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홍보한 사실, 특히 희망돼
지저금통을 대학가나 지하철역, 거리, 연설회장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정당연설회장이나 거리연설회장 등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이 희망돼지저금통을 흔들며
후보자를 연호하거나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선거일까지 전
국에서 총 1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한 3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하고, 3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경고 57건, 주의 13건,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처리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
법행위를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적 정치자금모금행위에 대하여
가사 민주당 중앙당후원회가 후원금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이 들어있는 희망돼지저금
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 뿐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수33 판
결 참조).
따라서 후원금을 초과하여 모금한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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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대선자금부정지출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제131조 내지 제134조, 제263조 등 회계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
관련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 후보자의 수입
과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기간 중 행하는 선거관리나 집행사무와 관련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
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
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수179 판결 참조).
따라서 선거비용초과지출이나 허위신고가 선거무효사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불법내용의 당보발간행위에 대하여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주당은 2002. 11. 26. 당보 “평화와 도약”
제46호 제4면, 제5면에 대통령 후보자인 노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발간
한 다음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배포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평화와 도
약” 제46호의 내용을 인지한 후 같은 해 11월 29일 민주당 중앙당 홍보국장 김윤영에
게 위 “평화와 도약” 제46호의 배부중지를 촉구하여 민주당 중앙당이 즉시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배포중지요청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고, 민주당의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서 보관중인 위 “평화와 도약” 제46호는 민주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봉인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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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소속 당원 등에게 일체 배부되지 않
도록 조치하였으며,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이미 배포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2건은 경
고, 2건은 주의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이 2002. 12. 16. “청년들의 선택,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하면서 ‘대학구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대상자 중
89.9%가 투표하였고, 그 중 80% 이상이 노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출구조
사결과를 공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측이 같은 날자로 이을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결과공표행위로 고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
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금지된 당원집회개최, 향응제공행위에 대하여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위원회 제2국장인 주태문은 2002. 12. 11. 19:00경 민주당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중
앙선대위 직능위원회 공중위생분과회원 200여 명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위 회
원들이 같은 날 20:00―20:40경까지 민주당사 지하 ‘’이라는 식당에서 1,6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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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 제보를 받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있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제공 경위, 참석자, 식대를 지불
한 자 등을 확인․조사하여 식대 지불자와 그 금액은 확인하였으나, 민주당 당직자들
과의 공모 여부, 식사제공 경위 등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이하여 영등포구선
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12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나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
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불법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하여
갑 제21호증의 1, 을 제46호증의 121 내지 124, 을 제47호증의 11, 을 제48호증의 6,
을 제52호증, 을 제57호증의 3, 을 제5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2002. 11. 16. 민주당 중앙당사에 ‘한 10억 수수! 온국민은 분노한
다’는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 이의 제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렵 위 현수
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민주당이 위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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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 후보 및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1) 노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공표행위
갑 제21, 2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02. 11. 16.부터 2주
간 민주당 중앙당사에 ‘한 10억 수수! 온국민은 분노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노 후보가 이것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
원고는 노 후보가 2003. 1. 11. 노사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저를 여러
분이 나서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대형사고를 터뜨렸다. …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사고
친 공범이고 당선시켜 주셨으니 그 책임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자인함으로써 노
후보가 노사모 회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가사 노 후보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
후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사모의 활동을 사실상 진두지휘하여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조성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 갑 제69호증
의 3,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3, 을 제
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을 제27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3, 을 제36호증, 을 제
43호증의 1, 2,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67, 6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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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사모는 2002. 10. 22.까지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노 후보
의 상징물인 희망돼지저금통 등의 배부ㆍ판매ㆍ수거 등 활동을 할 것을 권유ㆍ독려하
고, 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민주당의 당원집회나 각종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
ㆍ독려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및 불법모금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노사모 회원들은 집회ㆍ모임 등에서 노사모의 명의를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사모의 명의나 노 후보의 성명이나 구호 등이 표시된 옷을 입거나
희망돼지저금통이나 인형 및 마스코트를 담은 배낭을 메고 노 후보를 홍보ㆍ선전
하면서 희망돼지저금통 등을 일반국민에게 배부ㆍ판매하며, 노 후보를 선전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이른바 ‘홍보글 퍼나르기’를 하고,
국민참여운동본부 산하의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의 일원으로 ‘전국 투어단’에 참가하
여 같은 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목포, 광주, 경주, 구미, 대구 등을 순회하면서 희망
돼지저금통 등을 일반국민에게 배부ㆍ판매하는 한편 서울, 대구, 광주, 목포 등 전국에
서 희망돼지저금통을 통하여 모금된 금품을 국민참여운동본부에게 전달한 사실, 특히
같은 해 10월 19일 오후 제주시청 내 어울림마당에서 노 후보의 선거자금마련을
위하여 희망돼지저금통 분양식을 갖고 희망돼지저금통 5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제주시 소재 탑동광장에서 배부된 희망돼지저금통을 수거하는 행사
를 가진 사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6일 노사모에 대하여 노
후보의 성명이나 구호 등이 표시된 옷을 판매하는 행위와 ‘홍보글 퍼나르기’의 중지를
촉구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노사모 회원들의 희망돼지저금통 배부․수거활동과 관련
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4일 노사모에게 위에서 본 불법선거운동의 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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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였고, 이러한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들이 계속되자 같은 해 11월 20일 노사모의 조직ㆍ사무실ㆍ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할
것을 명령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5일과 12월 15일 구ㆍ시ㆍ군선
거관리위원회에 각종 불법선거운동의 단속강화를 지시하는 등 선거일까지 단속활동을
벌였던 사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 113건의 선거법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조성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
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선거일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1) 선거일의 위법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갑 제10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 후보
가 선거일인 2002. 12. 19. 05:30경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약속
인 정 대표와의 공조가 일부 오해 때문에 파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해
를 풀고 공조를 유지,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TV방송 등으로
방송되게 한 사실, 노 후보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정 후보
가 선거일 전날일 같은 해 12. 18. 22:30경 전격적으로 국민통합21 대변인을 통하여 공
조파기를 선언하면서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이러한 사실
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요 뉴스로 다루어지는 등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유권
자들이 철회의 진위 여부나 그 배경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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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공조파기 및 지지철회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기자회견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사전에 위
와 같은 발언을 인지할 수 없었고, 위 기자회견 이후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것은 시간에 쫓기어 적절한 검토 없이 섣부른 조치를 한 경우에 거꾸로 예상될 수
있는 우려되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후
보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선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용컴퓨터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노 후보나 민주당 당원 또는 노사모 회원들이 선거 당일 원고 주장과 같은 불
법선거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 또
는 제보받았거나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
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집회(촛불시위)에 대하여
갑 제24호증, 갑 제25, 26호증(가지번호),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대규모 촛불시위가 선거기간 전인 2002. 11. 3.과 선거운동기간 중인 같은 해 12월 7일
및 12월 14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었고, 그 무렵 부산, 대구, 광주 등과 같은 대
도시에서도 촛불시위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러한 촛불시
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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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촛불시위
가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미
국 대통령의 사과와 SOFA 개정 등을 주요 이슈로 하였으며, 정당의 당직자나 후보자
의 선거운동관계자들과는 무관한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제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참 여론이 조성되어 대규모의 군중집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거와 무관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대도시 중심가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집회라는 점을 이용한 불법선
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촛불시위 현장에 단속반을 투입하여 시위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사실, 특히 서울특별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단속반원들이 같은 해 12월 14일 15:00경 서울시청 앞에서 개
최된 「10만 범국민평화대행진」집회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유인물 25,000
부를 발견하여 이를 현장에서 수거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민주당과 노 후보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1) 병풍관련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갑 제38, 60, 61, 62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69호증의 2, 갑 제110호증 내지 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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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인터넷 신문인 뉴스와 주간 일요서울의 취재기자에게 전 국군의무사령관 전태준
이 이의 병역비리 증거물인 정밀검사의뢰결과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
이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사실, 민주당 관계자들은 2002. 5. 13.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약 240회에 걸쳐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하여 은폐의혹
이 있다는 등의 논평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은 같
은 해 8월 5일 이미 김의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과 관련하여 21
건의 관련 고소ㆍ고발장 및 1건의 진정서를 기초로 이 후보의 아들 이, 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는지
여부, 이 후보의 부인인 한이 이의 병역면제를 위하여 김도술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청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낸 위에서 본 논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논
평은 병역비리 여부의 의혹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
다가 이미 수사기관이 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
던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논평에 대하여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 의원 등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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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62호증의 4, 갑 제66, 67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69호증의 1, 갑 제109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민주당 설 의원은 2002. 4. 19.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이 후보가 최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
혹을 제기한 사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같은 해 4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0회에
걸쳐 설 의원이 제기한 금품수수의혹을 논평 등으로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실, 한편 설 의원은 위와 같은 발표 직후 한나라당측으로부터 고발되어 검
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낸 위에서 본 논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논
평은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미
수사기관이 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논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
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등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갑 제34,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62호증의 3, 갑 제65호증, 갑 제68호증의
1, 2, 3, 갑 제69호증의 4, 갑 제114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면, 이은 2002. 11. 4. 김과 함께 김이 1997년 봄 이 후보의
부인인 한에게 10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민주당 관계자들
은 2002년 6월부터 12월 2일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이 등이 공표한 금품수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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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평 등으로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실, 한편 이은 위와 같은 발표
직후 한나라당측으로부터 고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낸 위에서 본 논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논
평은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미
수사기관이 이, 김 등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논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
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노 후보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 후보는 2002. 11. 6. KBS TV방
송의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국민포럼에서, 같은 해 11월 16일 KBS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 정당방송연설에서, 같은 해 12월 4일 MBC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자연설
에서, 같은 해 12월 7일 KBS TV방송의 제16대 대선후보자연설에서 이이 제기한
‘공적자금을 받은 에서 비자금을 빼돌려 이 후보 일가에게 10억 원을 주었
고, 이 후보는 대표 부인이 산 6억 원 상당 100평짜리 빌라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발언의 전후 사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단순
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발언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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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이 이
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이, 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후보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방송3사의 불공정보도행위에 대하여
(1) 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
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
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방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
수14 판결 참조).
(2) 노ㆍ정 후보단일화토론회의 현장중계행위 등에 대하여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후보단일화의 일환으로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양당은 방송
3사 등 TV방송사를 포함한 각 방송사에 대하여 현장중계를 요청한 사실, 이에 한국방
송공사사장은 2002. 11. 18. 피고에 대하여 위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한국방송공사사장의 위 질
의에 대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한 선거법 제8조에 규
정되어 있는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답한 사실, 방송3
사는 같은 해 11월 20일에 개최된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현장중계방송하고, 다
시 뉴스시간에 노ㆍ정 후보단일화 토론회에 관한 소식을 보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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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본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보도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으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
정 제20조 제1항 및 선거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
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사모 조직의 미화행위 등에 대하여
MBC TV가 노사모 조직을 미화하거나 방송진행자들에게 노란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암묵적으로 노사모를 지지하였거나 노ㆍ정 후보단일화 과정과 토론회에 다른 후
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조유지확인의 방송행위에 대하여
갑 제41, 42, 43호증, 갑 제10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방송3사는 2002. 12.
19. 05:40경 노 후보가 ‘‘대국민 약속인 정 대표와의 공조가 일부 오해 때문에 파
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해를 풀고 공조를 유지,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
다’고 한 기자회견을 방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보도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
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병풍관련사건의 방송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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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61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6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방송3사는 김
이 제기한 병풍관련사건에 관하여 KBS는 9시 저녁 뉴스시간에 총 49회에, MBC도
9시 저녁 뉴스시간에 총 50회(미디어비평 2회 등도 있음)에, SBS도 8시 저녁 뉴스시간
에 총 42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보도나
논평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
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이 후보에 대한 선전벽보훼손행위에 대하여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6,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광주ㆍ전남ㆍ전북지역에서 기호 1번 이 후보의 선전벽보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전벽보가 훼손되고 있다
는 언론 보도가 있자 2002. 12. 5.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히 지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
도록 하는 한편, 각급 행정기관 또는 학교 등을 통하여 훼손 방지를 위한 안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오손․훼손자를 발견하는 때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였
으며, 오손․훼손된 선전벽보가 발견되는 때에는 당해 정당의 각급 당부 또는 선거연
락소에 알려 다시 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알고서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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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 흑색선전물 살포행위에 대하여
갑 제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 16, 17, 18, 22, 23, 27, 29호
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30, 31, 43, 44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45호증의 1, 을 제46
호증 내지 제53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54호증,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호증, 을
제57, 5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기간
중에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비방․허위사실 내용 등이 게재된 불법유
인물(이하 ‘흑색선전물’이라 한다) 등이 지하철역, 전동차내부,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
지역 등에 살포․첩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2002. 12. 5. 및 12월 15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24시간 비상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발생지역 및 발생예상지역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흑색선전물을 살포․첩부하는 자를 현장
에서 체포하거나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위법행위 신고를 유도하여 흑색선전물 살포ㆍ첩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7일 철도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위와 같은 유인물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현장을 발견하
는 때에는 즉시 신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소속 공무원을 4개조
1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서울지하철 8개 노선에 긴급 투입하여 불법스티
커 753매를 철거조치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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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지하철 노선별로 담당을 지
정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흑색선전물 살포ㆍ첩부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 그 과정에서 4건의 비방유인물 첩부사례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감시․단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거. 한총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46호증의 4, 을 제47호증의 9, 13, 14, 을 제49호증의 3, 을
제5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총련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하는 한편 이 후보의 낙선
운동을 전개한 사실, 한총련은 2002. 10. 28.부터 31일까지 전국 12개 대학에서 ‘이
대선후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결과를 투표자 중 80%가 이 후보의 사퇴
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 사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을 예방ㆍ저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학교 등에서 문서․전화․방문 등 각
종 계기를 이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
고,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직원․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
여 대학가 등에 대한 현장감시․단속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
법사례를 적발하여 현장 제지․수거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1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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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뢰 17건의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너. 이 후보에 대한 비방책자의 발간과 신문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
갑 제39, 40호증, 갑 제69호증의 5,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는 2002. 12. 1. 아들이 키 179cm에 몸무게 45kg으로 합법적으로 병
역면제를 받았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공박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79cm, 45㎏ 인간미이라”라는 책을 출
간하여 같은 해 12월 3일 “179cm, 45㎏ 인간미이라를 찾아라!!!! 의학연구비 1,000만 원
기증”이라는 제목으로 위 책에 대한 광고를 신문 제37면에 게재한 사실, 같은 해
12월 초순 인터넷 신문 뉴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책을 광고하고, 신문은
같은 해 12월 9일 제12-13면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위 책을
서평형식으로 광고한 사실,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
월 6일 위 책의 저자 겸 광고주인 도서출판 연이 대표 김를 경고조치하고, 유사
한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각 일간신문사 대표자에게 선
거법에 위반되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신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서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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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동일방향으로 기표된 투표지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러. 투표지의 위법한 보관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제151조는 투표용지를 투입하기 위한 투표함에 관한 규정이고, 선거법 제168
조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후 개표소에서 개함할 때까지 투표용지의 온전한
이동 및 보관을 증명하기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봉쇄 및 봉인에 관한 규정이며, 개표
가 끝난 때에는 선거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지를 투표구별로 포장하여 해당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투표구별로 봉인되어 있는 투표지뭉치를 넣어 보관하는 투표함 또는 보관상자의 규격
이 선거법 제151조의 규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선거법 제161조의 봉쇄ㆍ봉인하지 않았
다 하여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개표가 끝난 후의 투표지의 보관과 봉쇄 및 봉인에도 선거법 제151조 및
제168조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89지선16 판결은 투표를 마감한 다음
개표를 실시하기 위한 투표함에 관한 것으로서 개표가 종료된 후의 투표지의 보관ㆍ관
리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머. 잔여투표용지봉투의 미봉함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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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8호증의 2, 3,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재검표 당시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투표용지봉
투, 선거인명부봉투, 절취된 일련번호지봉투가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투표종료 후 투표사무관계자들이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계서류를 개
표소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개표에 필요한 투표록봉투만 개봉하여 접수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잔여투표용지봉투와 선거인명부봉투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봉투도 함께
개봉하여 접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잔여투표용지봉투 등의 미봉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
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고 후보
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이 사
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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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윤재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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