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제일등산클럽 정관.
제1장 총칙
1조(명칭) 본 클럽은 김해제일등산클럽 이라 칭한다.
2조(목적) 본 클럽은 등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바탕위에 행복한 가정,자신감 원만한 사회 생활을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김해시에 두는것을 원칙으로한다.
4조(사업) 본 클럽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과 월 회보지 등을 발행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1조(회원의 종류) 정회원,명예회원,일일회원,특별회원 으로한다.
2조(회원자격및 가입)
1)정회원 : 산을좋아하는 건강한몸과 건전한정신을가진 모든사람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명예회원: 본 클럽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가운데 집행부 의결을거처 회장 이 지정한다.
3)일일회원: 당일 산행에 참여한 정회원 이외의 회원.
4)특별회원: 기타 사유로 인해 정회원 으로의 활동이 어려운 사람.
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정 회원은 총회시에 의결권,표결권,임원의 선임권을 가진다.
*명예회원은 행사는 동참 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의무: 정회원은 클럽의 이념 구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품위유지의 의무.
-총회나 월례회의 의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
-회비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의무
4조(회비)입회비,년회비(정회원 입회시 남성30,000원/여성20,000원)
** 정회원은 월1회이상 산행미참석시 벌금1만원을 납부한다(2018.12.16일시행)
/년회비 남녀 20,000원 당해연도 연회비는 12월31일까지 완납한다
산행 분담금 정회원30,000원/일일회원33,000원(2018.12.16일 시행)
※.산대장,남,여 총무 의 회비는 면제한다(단 특별산행시는 30,000원부분만 면제)
월례회 및 집행부,이사회 회의 회비 남성20,000원/여성15,000원으로한다.
5조(포상)본 클럽의 발전에 직,간접적을 지대한공적이 인정되는 분에한해 재석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조(탈퇴)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제반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7조(회원의 제명) 본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될때 총회나
월례회에서 재 석회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서 제명조치한다.
(클럽 재 가입이나 다음카페 김해제일등산클럽에 가입및활동 할 수 없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1조(기구) 본 클럽은 총회와 월례회,이사회,집행부 회의를 둔다.
1)회칙 수정이나 임원선출의 제반 의결은 총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월례회,이사회,집행부 회의에서 일반적인 부분(시행,회원관리,각종행사)등을 의결 할 수 있다.)
2)임시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요청 할 수 있다.
3)이사회 구성은 고문,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감사,총무,산행대장 으로 구성한다.
2조(임원의 종류 및 자격)
1)선거직 에는 회장1명 , 감사1명 으로 한다.
2)위촉직임원과임명직 부장은 다음과 같다.(이하 집행부라칭함)
총무부:남총무 1명 여총무 1명을 한다.
(회원 관리와 각종 회의 주제 및 자금관리,각종지출,수입을 관리한다)
산행부:대장1명,부대장 약간명,산행부장 약간명(산행리더로서 등,하산을 총괄함
홍보부:부장 약간명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여성부:부장 약간명 (여성회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한다.)
이사 :이사 약간명,홍보이사,여성이사 약간명
(본 회의 재정및 관리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감사 :1명 (상반기,하반기,결산 감사를 한다.)
부회장: 남,여 부회장 약간명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은 클럽 제반업무를 관장 한다.)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 수행을 위한 당연직으로 한다.
고문/자문위원:고문은 회장직을 역임한 분에 한 한다.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명 하여 각부서장들의 자문 역할을 한다.)
-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관장 한다.
-회장과 임원 및 부장의 임기: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특이사항 없을시)1년단위로 연임할수 있다.
(취임 첫 임기는 당해년1월1일!익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1차 연임시는 익익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현직회장 임기말 1년~6개월 이내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임시총회개최)
-회장의 자격:정회원 으로2년이상,임원및 집행부를 역임한 회원중 집행부
동의 를 득한후 임시총회 추대및선거에서 참석정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한다.
-선출된 회장은 임시총회 이후 부서장의동의를 득한후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장을 임명 해야 한다.
3조(종류)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2월 첫 산행 후 수요일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월례회의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 한다.
3)총회는 개최 1개월 이전에 회장이 회의 목적을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총회는 회장 주재하에 회칙의 수정,개정 보와 등의 재반 사항을 의결하여 공표한다.
5)월례회:매월첫주 산행 다음 수요일에 개최한다.집행부회및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4조 월례회와 집행부 회의및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1)총회에 제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월례회와 집행부 회의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총무에 보관 한다.
5조(재정)본 클럽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산행 찬조금,월회비,집행부 회의회비,년회비,이사회비.
2)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6조(지출)본 클럽의 모든 지출은 총무 관리하에 두며 결재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경조사
1조(경조)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우의를 위해 별도의 경,조 규정을 둔다.
1)길사: 본인 결혼:100,000원
자녀결혼,본인 칠순,팔순(초청시):100,000원
회원의 개업(초대시):100,000원 또는3단화환.
2)흉사: 본인상:200,000원
직계가족(자녀/부모상):100,000원또는 3단 조화
(단,배우자 부모상은 회원들에게 문자로 내용을 전달한다.)
3)경조사 적용은 정회원으로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단,정회원 가입 3개월 이후 적용되며 정회원으로 정기산행 6회 이상 참여자에 한해 경조금을 지급한다.)
**정기산행 6회란 길,흉사일 기준으로 최근6개월 이내에 6회이상 산행참여자를 의미한다.
제5장 특별 상벌
1조 1년단위로 출석률과 많은 업적이 인정 될시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포상한다.
1)산행 개근상:정기 산행및 특별산행 포함 전회 참여시로 한다.
(개근 상장과 15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순금지급으로 대체되던관행 폐지.
2)산행 정근상: 당해년도 정기산행대비 -2회까지 참여시(정근상장과 5만원 상당 물품또는상품권)
3)감사상(패),봉사상,홍보상:상장과 5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제6장 부칙
1조 본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시 집행부 회의를 열어 의결한후 집행한다.
2조 본 클럽의 운영상 함께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1,2차경고에도 보완이 안될경우에는 재석 과반수 위결로 제명처명처리한다.
제 7장 특별사항
본클럽의 발전을위해 회칙을 준수하여 본 김해제일 등산 클럽이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김해 제일 등산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