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간호사회 회원들, 대한간호협회 규탄 기자회견
'개악된 장기요양고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주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
한국방문간호사회(회장대행 송명은 비상대책위원장, 이하 '방문간호사회') 회원 50여명은 8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7월1일자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서 '장기요양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를 참여시킨 정책은 대한간호협회가 스스로 주도하여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간호사 회비로 방문간호사를 양성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에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과연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인가?'라고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명은 회장대행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방문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열악한 요양현장에서 고군분투하였으나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동력을 잃고 말았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장기요양 영역에서 꼭 필요한 간호를 외면한 채, 수발 및 가사를 돕는 생활지원에 집중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방문간회사회 회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회는 관계기관에 방문간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2차 치매 특별등급 시법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치매특별등급 치매사업이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직 평가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더불어 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시법사업을 통해 3개월까지는 방문간호를 월1회 의무화 하도록 시행하고 있었고, 3개월 이후는 수급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고시안을 통해 방문간호 월1회 의무화 시행을 빼버리고 수급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수개월동안 방문간호 월1회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방문간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8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방문간호의 의무화 제도의 철회로 그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지난 7월에는 개악된 보건복지부의 고시안을 박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방문간호사회 전 송미숙 회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방문간호사회의 주장은 '이러한 사태를 맞게 한 근본 원인이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대한간호협회의 정책적 오판에 있음을 시인하고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간호사회는 '앞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방문간호 주1회 의무이용을 관철시키고 장기요양위원회의 간호협회 대표로 방문간호 임원진을 참여시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문간호사회 이경숙 총무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간호사를 대표하여 임명된 국회 신경림의원은 방문간호사의 역할 신장에 앞장서야 하며, 개악된 고시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