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및 자전거활동 계획은 사전공지 및 개별 문자 연락후 진행한다.
3. 회계보고는 당해년도 수입,지출 및 자전거활동의 경과등을 의결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정회원인 자로써 임원을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연임이 가능하다.
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활동을 주체한다.
2. 감사: 1명 –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을 감사한다.
3. 총무: 1명 – 회장을 보좌하며,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 및 임원의 임기중 부득이한사유로 사임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을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6조 (재정)
1. 본 동호회의 수입은 정회원비, 일반회원비, 분당제생병원 동호회후원금
기타 찬조금을 포함한다.
월회비: 30,000 (삼만)원
납부방법: 매월25일/ 1년 월급여에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지정계좌: 국민은행 637401– 00 – 000000
2. 자전거활동에 참여여부는 자유이며, 기 납부한 월회비는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총회회계시 일괄 지급한다.
3. 본 동호회 총무에게는 문자발송 및 인원관리를 하므로 합당한 대가를
년1회 후원금에서 10,000(만)원을 지급한다.
4.동호회 총무의 책임이 막중한바 회계상 정산문제시 년 100,000원한도내에서
지원금에서 보존해준다.
5. 본 정기동호회 활동으로 불의의 사고로 입원시에만(외래치료는 제외)
동호회 후원금에서 100,000(십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자격부여는동호회 발의 1년후부터 적용. 최초 2016년1월부터 효력 발생)
6. 병원 동호회 후원금은 자전거활동과 동호회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동호회지원금은 1년단위로 정산한다...병원에서 매달 1인당 5,000원 지원...
①자전거라이딩(교통,숙박,공구,단체복,라딩활성화) 30%
②총회및회식 30%
③동호회원에게 연말 추가지급 30%
④예비비적립 10%
각 사항마다 가감할수 있고, 지출후 잔액은 통장에 적립한다..
적립한도는 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7.회원의 친목,화합,복리를 위해 경조사비를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경조사의 범위 - 본인,배우자,자녀,양쪽 부모
(결혼,사망,칠순팔순,구순,백수,백오십세)
경조사비는 100,000원을 지급한다.
장례식에 화환을 원할시에는 화환 + 나머지금액지급.
8, 본 동호회 회원 탈퇴시 탈퇴한 달에 정산하여 기 납부한 회비를 지급한다 (모든사항 동호회 발의 1년후부터 적용..2016년 1월부터 적용)
제7조 (자전거활동)
1. 자전거활동은 “제4조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진행하도록한다.
자전거활동은 매월 둘째주 주말에 활동 예정이나 정기 라이딩의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지정, 변경할수 있다.
정회원은 자전거 활동의 장소,시간 등을 회장에게 언제던 발의 할수있고
회원은 자신에 맞는 자전거활동에 참여 및 불참 할수 있다.
2. 정회원,일반회원이 아닌 자전거에 관심있는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며
그 제반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활동시 회원 각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 한다.
(헬멧, 장갑,여분의옷등등)
4. 회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본인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8조 (해산)
1. 해산은 본 동호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시 정회원 재적2/3 재청으로
참여인원 2/3 찬성시 해산한다.
2. 청산시 기금은 분당제생병원에 귀속시킨다.
부칙:
1.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총회를 통한 결정과 사회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동호회 회칙은 2015년 1월 29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