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 및 임무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고문 : 약간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당연직부회장 : 약간명
5) 감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실무이사 : 약간명
제7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회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에 등록된 각 동기회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제8조(임기) 당연직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내지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발전에 협력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회무전반을 집행하고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각 실무이사들의 업무를 통할한다.
5) 당연직부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참여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반 사무를 관장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종류) 본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감사보고 등을 행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임원회의 :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2조(필수사업) 회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춘계 등반대회와 추계 체육대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
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입과 지출) 1) 본회의 수입금은 연회비, 각 기별 분담
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지출금은 매회계년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지출하고 특별사업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94년 9월 24일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8년 5월 25일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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