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2014-5호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수수료 금액표
항 목 |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
현 행 |
변 경 |
1. 운전면허증 교부 |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제3항 |
6,000 |
7,500 |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
제85조제2항 |
3,000 |
3,500 |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
제8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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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운전면허 |
6,000 |
7,500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4,000 |
5,000 |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
제8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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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대형면허 |
15,000 |
17,000 |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18,500 |
다. 제1종 소형면허 |
3,000 |
3,000 |
라. 제1종 특수면허 |
15,000 |
17,000 |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18,500 |
바. 제2종 소형면허 |
6,000 |
7,500 |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5,000 |
6,000 |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
제83조제2항 |
21,000 |
25,000 |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
제106조․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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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10,000 |
10,000 |
나. 제2차 시험 |
21,000 |
21,000 |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
제106조․제107조 |
10,000 |
10,000 |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
제106조․제107조 |
5,000 |
5,000 |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
제86조 |
6,000 |
7,500 |
10.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
제87조 |
4,000 |
5,000 |
11. 적성검사 연기
(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 2호,동항3호, 동항 제4호 군복무 중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제87조 |
2,000 |
2,500 |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
제88조 |
5,000 |
6,000 |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36 개정 후 시행) |
제98조 |
7,000 |
8,500 |
시행일 : 2014. 02. 27부터
201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