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에서 보시려면 http://cafe.daum.net/atpharm 에 접속하셔서 좌측 메뉴중 '(2-1) 처방조제'에서 8번 게시글입니다.
● 산정특례제도란?
: 진료비 부담이 큰 암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율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산정특례신청방법 : 요양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진자조회시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조회됩니다.
수진자조회후에 '정보적용'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객정보창에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에 산정특례특정기호가 있다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의 :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이지만 처방전에 산정특례등록번호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하시면 진료한 의사에게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등록번호는 모두 영문 V 와 F 로 시작됩니다.
처방전 확인하시어 특정기호를 아래칸에 입력합니다.
특정기호만 입력하면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율대로 유팜에서 본인부담금이 자동 계산 되어집니다. (~끝)
[유팜에서 산정특례특정기호를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