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구 변호사 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찬 바람속에서도 봄의 기운을 느낄수 있는 요즘입니다 ^^
최근 일본에선 테팔전기 주전자에서 "냉동 우동"을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는 SNS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을 넣은 테팔 전기 주전자에 냉동 우동을 넣어 끓여먹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획기적이다, 천잰데?"라고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본래의 사용 방법이 아니므로 고장이나 화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테팔의 웹 페이지에는 "물 이외의 것을 주전자 속에 넣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우동을 만들어 먹다가 소비자가 기계의 고장이나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회사 측이 보상을 해야 할까요?
# 일반적으로 상정되어있는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업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에"결함 "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의 특성과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을 결여 것입니다. "
# 전기 주전자에서 우동을 삶는 것은 "보통 예견되는 사용 형태"의 범위에 포함 될 까요?
전기 주전자가 일반적 상정하고 있는 사용 방법이란 단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사에서도 물 이외의 것을 주전자에 넣어 말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우동을 삶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현저하게 다른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용 방법으로 화상 등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제조업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고장난 경우에도 업체는 책임질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동을 삶아 전기 주전자가 고장 났을 경우, 전기 주전자를 통상의 사용이 아닌 특별한 사용을 원인으로 인한 고장이므로 전기 주전자 자체의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체가 보상할 의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일반적인 용법과는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손해까지 업체 측은 예상하고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첫댓글 아주 쉽고 명쾌한 설명이네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은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