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재지) 1. 본 협회의 주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잠실한신코아오피스텔) 1320호에 사무실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분사무실을 둘 수 있다.
2.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가 참석한 이사회의 결의로 소재지의 이전, 폐지를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요가와 명상 그리고 생활건강 및 문 화 활동을 실천하고 문화인들의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음 을 목적으로 한다.
1. 일과 삶과 건강의 균형을 찾으면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님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권 익 보호와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2.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요가, 명상과 생활건강 교육사업
2. 통합요가지도자, 명상음악지도사, 생활명상지도사 육성교육
3. 민간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3.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4. 문화 활동 정보제공, 홍보 및 자료관리
5. 요가와 명상, 명상음악 체험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복지 사업
7. 관련분야 사업 컨설팅
8. 기타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5조(부서조직)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지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요가지도와 명상지도 그리고 명상음악지도 및 체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은 자중에서 설립 취지 및 정관에 동의하는 자만이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나) 일반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협회의 회원 및 산하단체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일반회원은 발의권만 갖는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년 이상 회원의 권리를 유지하고 회비 를 완납한자.
(2)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
단, 선거 당해의 연회비는 총회 2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3. 정회원은 본 협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있으며, 회칙에 명시 된 연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징계 및 회원자격의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표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
1.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3.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는 때
4. 제명되었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6.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장 임원]
제 9조(임원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대표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을 총무 1명을 두며, 7조 2항(2)의피선거권 가진 본회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직무) 대표는 본 협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되 대표의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대표 유고시는 선임 이사가 대표직을 대리한다.
제11조(임기) 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선) 임원이 결원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설치) ① 본 협회는 업무처리상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직원(사무국장·총무)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대표단에서 협의선출하며 대표가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대표이 이를 소집한다.
(대표의 불참 시 정기총회는 불가하다.)
2. 임시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대표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의 불참 시 임시총회는 불가하다.)
3. 전 항의 경우에는 7일전에 회의 목적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필요인원은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5조(부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또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표가 꼭 참석해야 한다.)
② 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대표,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7조(부의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내규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18조(재정) ① 본 협회의 경비는 회비, 각종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에 충당한다.
단, 필요에 따라 행사경비, 기타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②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산권상실) 본 연합회의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재산 권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① 기타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② 매년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월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연회비와 월회비는 대표 단독의사결정으로 변경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