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에서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승용 주임입니다.
먼저 2016년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에는 총 142개의 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89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기관은 본회로 다시 한번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서와 기능보강 계획서를 구분하여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바랍니다.
(양식이 비슷하나 첫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니 조정사업계획서를 빠르게 등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대한 조정 내용은 공문을 통해 전달해드렸습니다.
2. 신청서 첫 페이지 사업구분 ② 기획사업 체크
많은 기관에서 ①신청사업에 체크하여 제출해주셨습니다. 조정사업계획서에서는 반드시 기획 사업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기간 조정
○ 프로그램 : 2016. 6. 15 ~ 2015. 12. 31
○ 기능보강 : 2016. 6. 15 ~ 2015. 11. 30
※단, 기능보강사업에 한해 부득이하게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대부분의 기관이 사업 시작일을 6월 초로 정해주셨으나, 선정기관 발표일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올해 안으로 종료되어야 하며, 기능보강 사업 등 사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잔여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양식은 이 곳 카페에 업로드하겠습니다.
4. 배분사업계약서
별첨을 참조하여 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총 2부를 프린트하여 조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본회에서 직인 날인 후 1부를 보내드립니다.
5. 교부신청서
교부신청서에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규통장 및 체크카드
본회 사업은 기관의 사업비와 분리 회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장과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 정산 시에 모금회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은 체크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체에 계좌이체를 통해만 지출하시는 경우가 아닐 경우 신규통장 개설 시에 체크카드를 발급하시어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셔야 합니다.
제출처 : (442-85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6 마로빌딩 3층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담당자 앞
제출방식 : 등기우편
제출기한 : 2016. 6. 23(목) 18:00까지
제출서류 : 조정사업계획서 제출공문, 조정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배분사업계약서,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서류가 기한 내에 접수가 되어야만 배분금 지원이 가능하오니, 제출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사업수행 시에 숙지하셔야하는 내용이 많이 있으나, 일일이 글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 수행기관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지출은 사업비 교부 이후부터 가능하나, 되도록 교육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교육 이전에 지출이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28일(화)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문은 금주내로 카페에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5년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진행 중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Q1)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에 조정사업계획서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사업명 클릭이 안 될 경우 인터넷 상단 메뉴 중 도구→호환성보기설정→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구메뉴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상단바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메뉴모음을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proposal.chest.or.kr)에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 조정사업계획서를 기능보강, 프로그램 양식을 기관의 사업에 맞게 선택하여 작성하신 후, 한글파일 하나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견적서 등은 우편으로 제출했을 시 추가해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Q3) 체크카드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발급까지 여러일이 소요되어 조정사업계획서 제출시점까지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사본 하단, 혹은 별도의 페이지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기재해 주시고 발급이 이루어지는 대로 yongseungko@chest.or.kr 로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배분사업팀 고승용 주임(031-220-7958 / yongseungko@chest.or.kr)
별첨 계약서 날인 관련 안내.hwp
양식1-1. 프로그램용 조정사업계획서.hwp
양식1-2. 기능보강용 조정사업계획서.hwp
양식2. 배분사업 계약서.hwp
양식3. 교부신청서.hwp
첫댓글 고맙습니다~~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정신건강수도선포식 행사 참여중에 확인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야호~! 라고 외쳤습니다. 행사마치는대로 조속히 서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