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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호에는 천연의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2. 분류범주
3. 호의 용어 해설
(1) Milk(밀크)의 정의
일반적으로 “milk(밀크)”라고 하면 소젖(우유)을 지칭하나 , HS 품목표에서는 젖먹이 동물 즉 포유류(哺乳類, mammal)의 젖(乳) 일체를 의미한다. 우유 외에도 물소, 염소, 산양유, 낙타, 말(당나귀)의 젓 도 있다. FAO 통계에 의하며 우유(牛乳 Cow milk)는 전체 밀크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물소 젓(水牛, buffalo milk) 11%, 염소 젓 2%, 산양유(Goat milk) 1.4%, 낙타유(駱駝乳) 0.2% 생산되고 있다.
참고로 “밀크”란 말은 위에서 언급한 정의와 달리 짐승에게서 난 것이 아닌 물질에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두유(豆乳 Soya milk), 아이스 밀크(ice milk), 아몬드 밀크(almond milk), 코코넛 밀크(coconut milk, coconut water)를 들 수 있다.
(2) 원유(전유)의 구성성분
구 분 | 성 분 | 우유 | 양젓 | 물소 | ||
수분 | ㅇ 물(수분; Moisture) | 87.0 | 89 | 81.0 | ||
고형분 | ㅇ 유지방(乳脂肪: milk Fat) | 3.5-4.0 | 3.5 | 8.0 | ||
ㅇ 무지고형분 (無脂固形粉) | ㅇ 단백질(Protein) | 3.4-3.5 | 3.1 | 4.5 | ||
ㅇ 유당(Lactose) | 4.5-5.0 | 4.4 | 4.9 | |||
ㅇ 무기물(Mineral) | 0.6-07 | 0.6 | 0.6 | |||
ㅇ 그 밖의 미량성분: 비타민, 효소, 향, 색소 등 |
무지유고형분은 “Solids Not Fat”로 약자로 SNF로 표시한다.(우유는 약 88%가 수분이며 나머지를 [전고형분(全固形分)]이라 부른다. “무지유고형분(無脂乳固形分)”은 여기에서 유지방을 뺀 고형분을 말한다.
(3) Reconstituted milk (재구성한 밀크)는 천연 우유와 동일하게 다시 환원 또는 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① 환원유(Reduce milk)는 전지분유(제0402호)에 물을 타서 균질하게 저어주며 전지유(제0401호)가 된다. 분유로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본래의 우유와 같은 상태로 환원시킨 우유)로 생우유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 소젖을 농축 및 건조해 농축유나 분유로 만든 후, 적정량의 물을 첨가해 고형물과 수분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한 액상우유이다. 일반적으로 환원유는 분유를 섞어 만든 우유라고 보면 된다. 생우유에 비해 고온처리 횟수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등 영양소 손실이 많은 편이다.
② 재조합우유(Reconbined milk): 천연밀크(전유)에 성분조성과 질에 가깝도록 천연밀크 성분인 탈지분유, 버터, 유당, 유청분말, 카제인 등으로 재조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일반시유(market milk) : 원유를 그대로 영양성분상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위생적으로 가열처리한 음용우유 환원우유(reconstituted milk) : 전지분유 또는 농축유를 물에 용해시켜 원유의 유고형분 함량대로 환원시킨 우유 제조합우유(reconbined milk) : 원유의 성분조성에 맞도록 연유, 분유, 버터, 식물성유지, 유당, 유청분말, 카제인 등에 유화안정제를 첨가하여 원유상태에 가깝도록 가공처리한 우유로서 일반시유와는 맛, 조직, 성분 등의 물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 |
(4) 살균과 멸균 우유
살균 밀크는 일상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유(Market milk)로서 냉장온도(0-10도)에서 5일간 유통이 가능한 일반시유이며, 멸균밀크는 상온(실온)에서 비교적 유통기간이 긴(실온에서 7주간) 무균 밀크이다. 멸균법은 초고온살균법UHT), 고온단시간살균법(HTST), 저온장시간살균법이 있다.
(4) 살균과 멸균 우유
살균 밀크는 일상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유(Market milk)로서 냉장온도(0-10도)에서 5일간 유통이 가능한 일반시유이며, 멸균밀크는 상온(실온)에서 비교적 유통기간이 긴(실온에서 7주간) 무균 밀크이다. 멸균법은 초고온살균법UHT), 고온단시간살균법(HTST), 저온장시간살균법이 있다.
제4절 축산위생법상 밀크와 크림의 규격기준
(1) 시유(Market milk)
구 분 | 세 구 분 |
1. 우유류 (지방:4∼5%) | (가) 우유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
(나) 강화우유 :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다)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고형분(전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11%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라) 유산균첨가우유 :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유산균 제외). 유산균수 : 1 ㎖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 |
2. 저지방우유류 (지방: 0.6~2.6%) | (가) 저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 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다) 강화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라)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마)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
무지방우유류 (지방: 0.5이하) | (가) 무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다) 강화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라)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마)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
유당분해우유 | (가) 유당분해우유 :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
(2) Cream(크림)의 정의
크림은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주성분으로 크림상의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가열살균한 후、방치(放置)하여 냉각(冷却)하면 위에 크림이 분리된다. 이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공업적으로는 크림 원심분리기(遠心分離機)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제조한다.
<크림의 종류> 1. 생크림(Fresh cream) 원유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유지방만」을 원료로 한 것이다. 용도목적으로 지방분에 의해 18%~30%의 것은 라이트크림이며, 30%~48%의 것(헤비크림)은 거품을 내어 쓰므로 휘프드크림이라고도 한다. <영국>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싱글 크림(또는 크림)18%、 더불크림 48%、크로텍 크림 55% 등으로 나눈다. <미국> Half and half (10.5–18% fat), Light cream (18–30% fat), Light Whipping cream (30–36% fat), Heavy cream (36% fat or more) 2. 휘핑크림(Whipping cream, Whipped cream) <별명: 포말크림 , 장식용 크림(Decorative cream)> 유지방이 30~36%인 저지방 휘핑크림(light whipping cream)과 유지방이 36% 이상인 진한 휘핑크림(heavy whipping cream)이 있으며, 5~10℃의 낮은 온도에서 강한 교반으로 미세한 기포를 생성시킨 크림. 휘핑크림 속의 기포는 세포모양이며, 지방구 주위에 흡착된 단백질은 고체화된 상태로 변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말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된다. 생과자의 장식용과 과실과 함께 디저트 후식으로 이용된다. |
(2) 크림(Cream)
1) 정의 유크림류라 함은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을 각각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이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2) 유형 (가) 유크림 :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가공유크림 : 유크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 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 분말유크림 : 유크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유지방분 50% 이상의 것을 말한다. |
3. 소호 및 HSK 분류체계
HS 소호의 분류는 유지방 (Milk fat) 함량에 분류하고 있다. 전유는 지방 4%, 탈지유는 1% 미만 부분탈지유는 1-6% 범위에 해당된다. 10% 이상은 생크림에 해당된다.
0401 | 10 | 00 | 0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이하인것 | Ofafatcontent,byweight,notexceeding1% |
0401 | 20 | 00 | 0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고100분의6이하인것 | Ofafatcontent,byweight,exceeding1%but not exceeding 6% |
0401 | 4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6을초과하고100분의10이하인것 |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 ||
0401 | 40 | 10 | 00 | 냉동크림 | Frozen cream |
0401 | 40 | 90 | 00 | 기타 | Other |
0401 | 5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 것 |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 ||
0401 | 50 | 10 | 00 | 냉동크림 | Frozen cream |
0401 | 50 | 90 | 00 | 기타 | Other |
4. HS 해설서
이 호에는 크림(cream)과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밀크(milk)를 분류하며 살균ㆍ멸균 처리나 그 밖의 보존처리한 것ㆍ균질화하거나 펩토나이즈(pepton- 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 그러나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응고ㆍ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 열거된 냉장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제를 넣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한다. | This heading covers milk (as defined in Note 1 to this Chapter) and cream, whether or not pasteurised, sterilised or otherwise preserved, homogenised or peptonised; but it excludes milk and cream which have been concentrated or which contain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heading 04.02) and curdled,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heading 04.03). The products of this heading may be frozen and may contain the additives referred to in the General Explanatory Note to this Chapter. The heading also covers reconstituted milk and cream having the sam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osition as the natural products |
1. 밀크(Milk): 제4류의 주1에 규정된 밀크)
제4류주1: 이 류에서 "밀크(milk)”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1) 전유(Full cream milk)
(2) 탈지유(Skimmed milk) : 부분탈지한 것 , 완전탈지 한 것
(2) 크림(Cream) : 밀크에서 분리한 것
(3) 특정 성분 분해 밀크 : 단백질 분해 밀크(Peptonised milk),유당 분해우유
(4)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Reconstituted milk and cream)
천연 밀크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Composition)을 갖도록 만든 것
나. 허용된 저장처리 방법
(1) 신선(Fresh) · 냉장 · 냉동(Frozen)한 것
(2) 살균(Pasteurised) ․ 멸균(Sterilised)이나 그 밖의 저장(보존) 처리한 것
(3) 균질화 밀크(Homogenized milk)
다. 허용된 첨가제 (총설 해설 참조)
<예> 밀크 천연성분에 더하여 비타민, 무기물 등
2. 이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농축 또는 감미료(설탕 등)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2) 응고․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1) Milk(밀크)의 정의
일반적으로 “milk(밀크)”라고 하면 소젖(우유)을 지칭하나 , HS 품목표에서는 젖먹이 동물 즉 포유류(哺乳類, mammal)의 젖(乳) 일체를 의미한다. 우유 외에도 물소, 염소, 산양유, 낙타, 말(당나귀)의 젓 도 있다. FAO 통계에 의하며 우유(牛乳 Cow milk)는 전체 밀크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물소 젓(水牛, buffalo milk) 11%, 염소 젓 2%, 산양유(Goat milk) 1.4%, 낙타유(駱駝乳) 0.2% 생산되고 있다.
참고로 “밀크”란 말은 위에서 언급한 정의와 달리 짐승에게서 난 것이 아닌 물질에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두유(豆乳 Soya milk), 아이스 밀크(ice milk), 아몬드 밀크(almond milk), 코코넛 밀크(coconut milk, coconut water)를 들 수 있다.
(2) 원유(전유)의 구성성분
구 분 | 성 분 | 우유 | 양젓 | 물소 | ||
수분 | ㅇ 물(수분; Moisture) | 87.0 | 89 | 81.0 | ||
고형분 | ㅇ 유지방(乳脂肪: milk Fat) | 3.5-4.0 | 3.5 | 8.0 | ||
ㅇ 무지고형분 (無脂固形粉) | ㅇ 단백질(Protein) | 3.4-3.5 | 3.1 | 4.5 | ||
ㅇ 유당(Lactose) | 4.5-5.0 | 4.4 | 4.9 | |||
ㅇ 무기물(Mineral) | 0.6-07 | 0.6 | 0.6 | |||
ㅇ 그 밖의 미량성분: 비타민, 효소, 향, 색소 등 |
무지유고형분은 “Solids Not Fat”로 약자로 SNF로 표시한다.(우유는 약 88%가 수분이며 나머지를 [전고형분(全固形分)]이라 부른다. “무지유고형분(無脂乳固形分)”은 여기에서 유지방을 뺀 고형분을 말한다.
(3) Reconstituted milk (재구성한 밀크)는 천연 우유와 동일하게 다시 환원 또는 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① 환원유(Reduce milk)는 전지분유(제0402호)에 물을 타서 균질하게 저어주며 전지유(제0401호)가 된다. 분유로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본래의 우유와 같은 상태로 환원시킨 우유)로 생우유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 소젖을 농축 및 건조해 농축유나 분유로 만든 후, 적정량의 물을 첨가해 고형물과 수분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한 액상우유이다. 일반적으로 환원유는 분유를 섞어 만든 우유라고 보면 된다. 생우유에 비해 고온처리 횟수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등 영양소 손실이 많은 편이다.
② 재조합우유(Reconbined milk): 천연밀크(전유)에 성분조성과 질에 가깝도록 천연밀크 성분인 탈지분유, 버터, 유당, 유청분말, 카제인 등으로 재조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일반시유(market milk) : 원유를 그대로 영양성분상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위생적으로 가열처리한 음용우유 환원우유(reconstituted milk) : 전지분유 또는 농축유를 물에 용해시켜 원유의 유고형분 함량대로 환원시킨 우유 제조합우유(reconbined milk) : 원유의 성분조성에 맞도록 연유, 분유, 버터, 식물성유지, 유당, 유청분말, 카제인 등에 유화안정제를 첨가하여 원유상태에 가깝도록 가공처리한 우유로서 일반시유와는 맛, 조직, 성분 등의 물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 |
(4) 살균과 멸균 우유
살균 밀크는 일상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유(Market milk)로서 냉장온도(0-10도)에서 5일간 유통이 가능한 일반시유이며, 멸균밀크는 상온(실온)에서 비교적 유통기간이 긴(실온에서 7주간) 무균 밀크이다. 멸균법은 초고온살균법UHT), 고온단시간살균법(HTST), 저온장시간살균법이 있다.
(4) 살균과 멸균 우유
살균 밀크는 일상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유(Market milk)로서 냉장온도(0-10도)에서 5일간 유통이 가능한 일반시유이며, 멸균밀크는 상온(실온)에서 비교적 유통기간이 긴(실온에서 7주간) 무균 밀크이다. 멸균법은 초고온살균법UHT), 고온단시간살균법(HTST), 저온장시간살균법이 있다.
제4절 축산위생법상 밀크와 크림의 규격기준
(1) 시유(Market milk)
구 분 | 세 구 분 |
1. 우유류 (지방:4∼5%) | (가) 우유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
(나) 강화우유 :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 (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다)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고형분(전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11%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라) 유산균첨가우유 :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유산균 제외). 유산균수 : 1 ㎖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 |
2. 저지방우유류 (지방: 0.6~2.6%) | (가) 저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 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다) 강화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라)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저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마)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
무지방우유류 (지방: 0.5이하) | (가) 무지방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
(나) 환원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다) 강화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
(라)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가공품으로 무지방우유와 유사하게 환원한 것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
(마)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 제외). | |
유당분해우유 | (가) 유당분해우유 :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
(2) Cream(크림)의 정의
크림은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주성분으로 크림상의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가열살균한 후、방치(放置)하여 냉각(冷却)하면 위에 크림이 분리된다. 이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공업적으로는 크림 원심분리기(遠心分離機)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제조한다.
<크림의 종류> 1. 생크림(Fresh cream) 원유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유지방만」을 원료로 한 것이다. 용도목적으로 지방분에 의해 18%~30%의 것은 라이트크림이며, 30%~48%의 것(헤비크림)은 거품을 내어 쓰므로 휘프드크림이라고도 한다. <영국>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싱글 크림(또는 크림)18%、 더불크림 48%、크로텍 크림 55% 등으로 나눈다. <미국> Half and half (10.5–18% fat), Light cream (18–30% fat), Light Whipping cream (30–36% fat), Heavy cream (36% fat or more) 2. 휘핑크림(Whipping cream, Whipped cream) <별명: 포말크림 , 장식용 크림(Decorative cream)> 유지방이 30~36%인 저지방 휘핑크림(light whipping cream)과 유지방이 36% 이상인 진한 휘핑크림(heavy whipping cream)이 있으며, 5~10℃의 낮은 온도에서 강한 교반으로 미세한 기포를 생성시킨 크림. 휘핑크림 속의 기포는 세포모양이며, 지방구 주위에 흡착된 단백질은 고체화된 상태로 변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말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된다. 생과자의 장식용과 과실과 함께 디저트 후식으로 이용된다. |
(2) 크림(Cream)
1) 정의 유크림류라 함은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을 각각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이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2) 유형 (가) 유크림 :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가공유크림 : 유크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 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 분말유크림 : 유크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유지방분 50% 이상의 것을 말한다. |
3. 소호 및 HSK 분류체계
HS 소호의 분류는 유지방 (Milk fat) 함량에 분류하고 있다. 전유는 지방 4%, 탈지유는 1% 미만 부분탈지유는 1-6% 범위에 해당된다. 10% 이상은 생크림에 해당된다.
0401 | 10 | 00 | 0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이하인것 | Ofafatcontent,byweight,notexceeding1% |
0401 | 20 | 00 | 0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고100분의6이하인것 | Ofafatcontent,byweight,exceeding1%but not exceeding 6% |
0401 | 4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6을초과하고100분의10이하인것 |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 ||
0401 | 40 | 10 | 00 | 냉동크림 | Frozen cream |
0401 | 40 | 90 | 00 | 기타 | Other |
0401 | 5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 것 |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 ||
0401 | 50 | 10 | 00 | 냉동크림 | Frozen cream |
0401 | 50 | 90 | 00 | 기타 | Other |
4. HS 해설서
이 호에는 크림(cream)과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밀크(milk)를 분류하며 살균ㆍ멸균 처리나 그 밖의 보존처리한 것ㆍ균질화하거나 펩토나이즈(pepton- 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 그러나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응고ㆍ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 열거된 냉장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제를 넣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한다. | This heading covers milk (as defined in Note 1 to this Chapter) and cream, whether or not pasteurised, sterilised or otherwise preserved, homogenised or peptonised; but it excludes milk and cream which have been concentrated or which contain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heading 04.02) and curdled,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heading 04.03). The products of this heading may be frozen and may contain the additives referred to in the General Explanatory Note to this Chapter. The heading also covers reconstituted milk and cream having the sam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osition as the natural products |
1. 밀크(Milk): 제4류의 주1에 규정된 밀크)
제4류주1: 이 류에서 "밀크(milk)”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1) 전유(Full cream milk)
(2) 탈지유(Skimmed milk) : 부분탈지한 것 , 완전탈지 한 것
(2) 크림(Cream) : 밀크에서 분리한 것
(3) 특정 성분 분해 밀크 : 단백질 분해 밀크(Peptonised milk),유당 분해우유
(4)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Reconstituted milk and cream)
천연 밀크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Composition)을 갖도록 만든 것
나. 허용된 저장처리 방법
(1) 신선(Fresh) · 냉장 · 냉동(Frozen)한 것
(2) 살균(Pasteurised) ․ 멸균(Sterilised)이나 그 밖의 저장(보존) 처리한 것
(3) 균질화 밀크(Homogenized milk)
다. 허용된 첨가제 (총설 해설 참조)
<예> 밀크 천연성분에 더하여 비타민, 무기물 등
2. 이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농축 또는 감미료(설탕 등)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2) 응고․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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