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대상 사업장.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 용 을 제외
2.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가입 절차
1. 가입 신고서 접수: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건설업은 공사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 , 인터넷 신고
2. 재해 사실여부및 업종, 성립일자 확인
3. 보험관계 성립 또는 불승인 조치
산재보험에 대한 변경사항은 수시로 신고
1.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동시에 변경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