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준비 웰다잉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웰빙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언제가는 죽게되는 것이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한 죽음에 대하여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한국웰다잉강사협의회 조원규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 여러가지가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분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사람을 위해 미리미리 죽음후의 결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1. 유언장쓰기]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있을때 자신이 사후에 남겨진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하고싶은 말들을 적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유언장 작성 시간을 가지고 난 후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장례방식, 시신 처리, 재산 분배 등은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복이다.
[2. 장례 방식 결정하기]
장례식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 자신이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화장/매장, 장지위치, 장례식 방법등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다.
장례 절차나 시신처리 문제는 남은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기기 쉬운 대목이다.
[3.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몇건씩 교통사고와 재해로 목숨을 잃게되는 시대에 살고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만약 불의의 사고나 병환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당사자의 정신이 건강할때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는 점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류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 기증 여부,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 여부, 의사에게 당부할 점 등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남은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정식규격은 없으나, 대표적은 양식은 파일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원하는 점을 정리해둬도 무방하다.
꼭 지키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두고, 이를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둘 것.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이외에 웰다잉을 위하여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관에 들어가는 '죽음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있다.
죽음의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으면, 그때 도전했으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고싶은 일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중인데,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관에 들어가는 죽음체험은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는데, 나에게는 아직 껄끄럽게 느껴진다.
솔직히 좀 무섭달까...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1. 가족(혹은 부부)과 함께 의논하기
2. 잊힐 권리 지키기
3. 엔딩 노트 쓰기
4. 자신의 이야기 기록하기
5. 무조건 희생하지 말기
6. 가훈 정하기
7. 기념일 챙기기
8. 아껴두지 말기
9. 주기적으로 가족사진 찍기
10. 영상 남기기
11. 자녀에게 죽음 교육하기
12. 매일 밤 감사 노트(행복 노트) 적기
13. 사랑한다고 말하기
웰다잉을 생각하기 좋은 영화로는
안녕헤이즐, 엔딩노트, 버킷리스트-죽기전에 꼭 하고싶은 것들, 어바웃 타임이 있다.
사전장례의향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나에게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나를 위한 여러 장례의식과 절차가 내가 바라는 형식대로
치러지기를 원해 나의 뜻을 알리고자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장례의식과 절차에 대한 양식과 해설은 첨부파일에 올라와 있다.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읽어보고 작성하면 된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사전의료 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작성해두는 서식을 말한다.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미리 밝혀, 나를 돌보는 의사나 가족들이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윤리 및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가족 역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환자 역시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10조) 정신에 따라 본인은 나의 행복을 해칠 특정 치료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성인이라면,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다면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작성한 서식을 철회하고 폐기할 수도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직접 치료에 대한 뜻을 알릴 수 없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작성해 둔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치료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청결하고, 고통없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의학적 돌봄이 제공되며 의사와 상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사전의료의향서의 실현을 보장하는 법률은 없으나,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환자가 밝혀둔 치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요청한 사례가 있다.
보통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찾기 쉬운 곳, 혹은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카드와 같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전장례의향서와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죽음 혹은 나의 권리를 알릴 수 없는 경우 가족들에게 나의 권리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