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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 효율성 제고 노력 |
□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년 4월 3일 시행)과 ‘학교보건법’(2019년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
○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여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
○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대중교통차량(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2종 설정(환경부고시)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 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
○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 아울러,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실내공기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개편하여 앞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점검할 계획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2. 해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3. 전문용어 설명.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박은혜 사무관(☎ 044-201-67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 등 10개 항목 관리기준 설정
구분 | 항목 | 기준 | |||
일반시설 | 민감시설 | 기타 | 공중이용시설 | ||
유지 기준 | PM10(㎍/㎥) | 150 (100) | 100 (75) | 200 | 200 |
PM2.5(㎍/㎥) | - (50) | 70(권고) (35) | - | - | |
이산화탄소(ppm) | 1,000 | - | |||
폼알데하이드(㎍/㎥) | 100 | 100 (80) |
| - | |
총부유세균(CFU/㎥) | - | 800 | - | - | |
일산화탄소(ppm) | 10 | 25 | - | ||
권고 기준 | 이산화질소(ppm) | 0.05 (0.1) | 0.05 | 0.3 | - |
라돈(Bq/㎥) | 148 |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 400 | 1,000 | - | |
곰팡이(CFU/㎥) | - | 500 | - | - | |
일반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민감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기 타 : 실내주차장 공중이용시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
< 참고2 >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구분 | 일평균 농도(㎍/㎥) | 건강영향 | |
PM10 | PM2.5 | ||
잠정목표1 | 150 | 75 | 권고기준 대비 단기간 사망률 약 5% 증가 |
잠정목표2 | 100 | 50 | 권고기준 대비 단기간 사망률 약 2.5% 증가 |
잠정목표3 | 75 | 37.5 | 권고기준 대비 단기간 사망률 약 1.2% 증가 |
권고기준 | 50 | 25 | 사망위험율 가장 낮은 수준 |
붙임2 |
| 해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구 분 | WHO (권고기준) | 대만 | 일본 | 우리나라 | ||||
일반건물 | 학교 | 일반시설 | 민감시설 | 학교 | ||||
미세 먼지 (㎍/㎥) | PM10 | 50 | 75 | 150 | 100 | 150 (100) | 100 (75) | 100 (75) |
PM2.5 | 25 | 35 | - | - | - (50) | 70(권고) (35) | 35 | |
이산화탄소 (ppm) | - | 1,000 (8h) | 1,000 | - | 1,000 | 1,000 | 1,000 | |
폼알데하이드 (㎍/㎥) | 100(30분) | 98 (0.08ppm) | 100 | 100 | 100 | 100 (80) | 100 (80) | |
총부유세균 (CFU/㎥) | - | 1,500 | - | - | - | 800 | 800 | |
일산화탄소 (ppm) | 31(1h) 9(8h) | 9 (8h) | 10 | 10 | 10 | 10 | 10 | |
이산화질소 (ppm) | 0.1(1h) 0.02(yr) | - | - | 0.06 | 0.05 (0.1) | 0.05 | 0.05 | |
라돈 (Bq/㎥) | 100(yr) | - | - | - | 148 | 148 | 148 | |
휘발성 유기화합물 (㎍/㎥) | -에틸벤젠 22,000(yr) -스티렌 260(1주) -톨루엔 260(1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0(yr) | 2,110 (0.56ppm, 톨루엔 환산) | 400 잠정 목표값 | - | 500 | 400 | 400 | |
곰팡이 (CFU/㎥) | 500 | 1,000 | - | - | - | 500 | - |
※ 괄호 안은 ’19.7월부터 변경되는 기준
붙임3 |
| 전문용어 설명 |
□ 미세먼지 :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 증가 유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10월)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10㎛ 이하)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환기설비 :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는 공기여과기를 거쳐 실내로 유입시키는 설비
□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 공기여과기가 장착된 환기설비,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
□ 유지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며,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19.7.1일부터는 초미세먼지도 포함)
□ 다중이용시설 : 사전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5개 시설군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