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정의가 지배하는 유토피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판례 스크랩 스크랩 재활용품 매각대금 분리수거원에 지급했어도 아파트에 손해 아니다
philip 추천 0 조회 43 16.12.05 14: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2.07 18:41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의결(입주민 모두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 외의 수익이 발생한 것은 잡수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리비 절감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던지 입주민에게 배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입대의가 분리수거원에게 배분을 하도록 의결 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서 입대의가 의결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써
    입대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재산을 입대의 의결로써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인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