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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
제1장 총설
제1절 분류개요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1)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된다(제84류 총설 참조).
(2)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제2절 분류체계
구 분 | 품목번호 | 품 명 |
전기·자기의 발생․변환․저장기기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
8503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04 |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
8506 | 일차전지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
8508 |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 | |
가정용기기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
8510 |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자동차 관련 전기기기 | 8511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
전기 가열기기 | 8514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식ㆍ플라즈마 아크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음성, 영상 기기 |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 |
8519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
8520 | -공란- | |
8521 |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522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8523 |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
8524 | 삭제(공란) | |
8525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8526 |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 |
8527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전기신호, 음향 기기 | 8530 | 철도용ㆍ궤도용ㆍ도로용ㆍ내륙수로용ㆍ주차장용ㆍ항만용ㆍ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8531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부분품
| 8532 |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ㆍ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 |
8534 |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 |
8537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
8538 |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
8540 | 열전자관ㆍ냉음극관ㆍ광전관[예: 진공관ㆍ증기나 가스를 봉입한관ㆍ수은아크정류관ㆍ음극선관ㆍ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 |
8541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8542 |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 |
8543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8544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545 |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546 |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
8547 |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 |
기타의 전기기기 및 부분품 | 8548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전기의 발생․변환ㆍ저장에 사용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와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와 면도기ㆍ이발용품과 모발제거기(제8510호)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4) 녹음ㆍ음성재생용 기기 ; 영상기록기ㆍ재생기 ; 부분품과 부속품(제8519호부터 제8522호까지)
(5)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이나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축전기(蓄電器 : capacitors)(제8532호)․개폐기(開閉器 : switches)․퓨즈(fuses)․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diodes)․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 탄소(제8545호)]
(7)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ㆍ절연재료로 내장한 금속제의 도관(제8547호)]
위의 전기용품 외에 이 류에는 또한 영구자석[자화(磁化 : magnetization)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과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홀더도 포함한다(제8505호).
그러나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爐 : furnace) 등(제8514호)과 난방기기․가정용기기 등(제8516호)]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제8523호 해당물품이나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이 류의 주 제9호나목 4) 참조]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Single In-line Memory Modules : 단일인라인기억모듈)과 DIMMs(Dual In-line Memory Modules : 복수인라인기억모듈)]은 제16부의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전용하거나 주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module)은 그 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 제8473호로 분류한다.
(b) 전용하거나 주로 그 밖의 특정기계나 같은 호의 일군의 기계들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그 기계의 부분품이나 해당 기계류로 분류한다.
(c)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모듈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ㆍ공기조절기(제8415호)ㆍ배소ㆍ증류ㆍ그 밖의 기기(제8419호)ㆍ캘린더기나 그 밖의 압연기와 그 실린더(제8420호)ㆍ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ㆍ나무․코르크(cork)ㆍ가죽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ㆍ의료용 기기(제9018호)
제3절 분류기준
1.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주 제1호)
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
2. 전기 전자소자의 분류기준(주 제2호)
주2.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는 제8511호 · 제8512호 · 제8540호 · 제8541호 ·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 정류기는 제8504호로 분류한다. |
<해설>
제8501호: 전동기와 발전기 제8502호: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제8503호: 부분품 제8504호: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정류기)와 유도자 | 제8511호: 자석발전기, 시동전동기 제8512호: 신호장치 제8540호: 정류기 제8541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증폭용 등) |
(1) 전동기와 발전기의 분류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는데 자동차 시동용 전동기와 자석발전기는 제8501호에서 제외되어 제8511호에 분류된다.
(2) 전류용 정류기
제8504호 정류기가 분류되며, 다이오드중 정유용 다이오드는 제8541호에 분류되고, 전력용 IC는 제8542호에 분류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 정류기는 제8540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8504호로 분류한다.
(3) 자전거용 발전세트
자동차용, 자전거용 태양광 또는 자석식 발전세는 제8502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8512호에 분류된다.
3. 가정용 기기의 분류기준(주 제3호)
주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 제8509호 해설 참조
4. 전자메모리와 스마트카드의 분류기준(주 제4호)
주4. 제8523호에서 (For the purposes of heading 85.23)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受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smart card)”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립(magnetic strip)이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이나 수동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
5. 광섬유 커넥터의 분류기준(주 제6호)
주6.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는 디지털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ㆍ재생ㆍ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
6. 적외선 리모콘의 분류기준(주 제7호)
주7.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543호). |
7. 반도체 소자의 분류기준( 주 제8호)
주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 갈륨(gallium arsenide),실리콘 게르마늄,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ybrid integrated circuits)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 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s)ㆍ오실레이터(oscillators)ㆍ공진기(resonators)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ㆍ리드ㆍ볼ㆍ랜드ㆍ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ㆍ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은 압력,음파,가속,진동,운동,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전기장의 세기,빛,방사능,습도,흐름,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s)"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s)"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
8. 폐전지의 분류기준(주 제9호)
주9.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ㆍ절단ㆍ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 제8548호 해설 참조
9. 인쇄회로의 분류기준(주제5호)
주5.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printed circuits)”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ㆍ정류ㆍ변조ㆍ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ㆍ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 |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와 관(tubes)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ⅰ)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ㆍ탭(tab)ㆍ콕 등(제8481호)ㆍ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ㆍ전동축ㆍ기어링(gearing) 등(제8483호)이 있다.
(ⅱ)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들)가 속하는 호에나,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
(ⅲ) 그 밖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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