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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
제1절 분류개요
이 류의 해설에 있어서 문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Paper)”에는 판지(두께와 중량에 불구하고)를 포함한다. 제47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이는 본질적으로 펄프의 셀룰로오스섬유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오스섬유가 시트상으로 펠트화되어 있다. 특정의 티-백재료와 같이 많은 제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제품은 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직포로 분류한다.
제2절 분류체계
구 분 | 품목번호 | 품 명 | |
종이 | 4801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쉬트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 |
4802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
4803 |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스톡, 타월ㆍ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 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4804 |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4805 |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4806 | 황산지ㆍ내지지(耐脂紙)ㆍ트레이싱지(tracing paper)ㆍ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4807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 ||
4808 |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4809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4810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4811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 ||
4812 |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 ||
4813 |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4814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4815 | 삭제(공란) | ||
종이 제품 |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817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ㆍ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ㆍ파우치ㆍ지갑ㆍ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818 |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4819 |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82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 ||
4821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4822 |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로 만든 보빈(bobbin)ㆍ스풀(spool)ㆍ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823 |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제3절 분류기준
주1. 이류에서 “종이(Paper)”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은 한 판지(두께나 1제곱 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주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ㆍ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의 종이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3822호)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 (제39류) 아. 제4202호의 물품(예 : 여행용구) 자. 제46류의 물품(예 : 조물재료의 제품) 차. 종이 실(paper yarn)이나 그 직물제품 (제11부) 카. 제64류나 제65류의 물품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6805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 가루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된다.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하. 제9209호의 물품 거.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위생타올(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
주3. 주 제7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ㆍ슈퍼캘린더가공ㆍ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ㆍ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 marking)ㆍ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ㆍ판지,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
주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 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2017 버전 추가) 가.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 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
주5. 제4802호에서 “필기용ㆍ인쇄용ㆍ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ㆍ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ㆍ펠트지ㆍ펠트판지는 제외한다. 가. 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에 있어서는 (1) 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한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의 것으로서 (가) 1평방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평방미터의 중량이 80그램 이하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초과·100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1평 방미터당 2.5케이피에이 /그램 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이며 파열강도지수가 1평방미터당 2.5케이피 에이 /그램 이하인 것. 나. 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에 있어서는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미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미크론)초과·508마이크로미터(미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미크론)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 여과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 또는 펠트판지는 제외한다. |
주6. 이 류에서 “크라프트 종이와 판지”란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
주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주8.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 모양의 것 |
주9. 제4814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23호로 분류한다.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이고, 160센티미터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1) 그레인한 것·올록볼록한 것·표면 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섬유플록으로 기타의 표면장식을 한 것 (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으로 도포나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목재·짚 등의 파티클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 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나 기타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 상관없다)로서 한 면을 피복한 것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로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 상고나 없다) 다. 여러장의 패널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모양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
주10. 제4820호는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루스시트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쇄하였는지·올록볼록한지, 구멍을 뚫었는지 상관없다) |
주11. 제4823호는 자카드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
주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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