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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제1절 분류개요
관세율표 제11부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14개류로 구성되어 있고.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제56류부터 제60류까지는 특수직물과 섬유제품이 분류되고, 제61류와 제62류는 의류가 분류되고, 제63류에는 그 밖에 방직용섬유 제품이 분류된다.
제2절 분류체계
천연 섬유 | 동물성 섬유 | 제50류 | 견(Silk) | |
제51류 |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 ·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식물성 섬 유 | 제52류 | 면(Cotton) | ||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종이실과 종이실의 직물 | |||
인조 섬유 | 장섬유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 |
단섬유 | 제55류 | 인조 스테이플섬유 | ||
특수섬유제품 | 제56류 | 워딩ㆍ펠트 · 부직포, 특수사, 끈ㆍ밧줄ㆍ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바닥깔개 |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맡듵 바닥깔개 | ||
특수직물 |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 ||
가공직물/ 공업용제품 | 제59류 |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의류 | 편직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
직물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 | ||
기타 제품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제2절 분류기준
1. 섬유의 종류와 분류
천연섬유 (天然纖維) | 동물성 섬유 (動物性 纖維) | ① 견섬유(絹纖維: Silk) -제50류 <누에 고치>: 가잠견(Cultivated silk), 야잠견(Tussah silk) <기타 곤충>: 거미실크(Spider silk), Byssus silk | |||
② 수모섬유(獸毛纖維) -제51류 - 양모 - 부드러운 털(섬수모): 알파카, 낙타 등(제51류 주1) - 커친털(조수모) : 수달 , 염소 등 (제51류 주) | |||||
식물성 섬유 (植物性 纖維) | 종자섬유 | 면(綿, Cotton) | 제52류 | ||
카폭(kapok) 등 | 제53류 | ||||
인피섬유 | 황마, 아마, 대마, 저마 등 | ||||
과실섬유 | 야자섬유(Coir, Coconut fiber) | ||||
엽맥섬유 | 아바카, 시미살 등 -제53류 | ||||
광물성 | 석면(石綿, Asbestos)- 제2524호 | ||||
인조섬유 人造纖維
| 합성섬유 (合成纖維) (제54-55류) | ① 폴리아미드계 : 나일론(6, 66), 아라미드 ② 폴리에스테르 ③ 폴리아크릴, 모다크릴, 니트릴 ④ 폴리아크로닐로니트릴 ⑤ 폴리 우레탄계 스판덱스 등 ⑥ 폴리프로필렌 등 |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제54-55류) | (1) 재생섬유(再生纖維)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변종 비스코스레이온) · 모달 섬유(Modal fiber) · 리오셀섬유(Tencel) 폴리노직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Cupro) - 단백질 섬유 등 (2) 반합성섬유 - 초산셀룰로오스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 카세인 섬유 등 | (1) 셀룰로오스 계 섬유 - 비스코스레이온 · 모달 섬유(Modal fiber) · 텐셀 섬유(Tencel) - 큐프라(Cupro) - 아세테이트 섬유 (2) 단백질계 섬유 - 카세인 섬유 등 (3) 기타 섬유 - 알긴산 섬유 | |||
무기질 섬유 | 암면(Rock wool; 제6806호), 세라믹울(제6806호) 탄소섬유(제6815호), 유리섬유(제7019호) 금속섬유[귀금속(제71류), 비금속(제15부)] | ||||
광섬유(제9001호) |
2. 실(사)의 종류
(1) 섬유 길이에 따른 분류
① 필라멘트 사 : 길이가 긴 장섬유로 이루어 진 것 (합성, 천연: 실크)
. 모노필라멘트 사(Mono filament yarn) : 한 올로 실로 이루어 진 것
. 멀티필라멘트 사(Multi filament yarn): 2올 이상의 여러 올로 이루어 진 것
② 방적사(Spun yarn): 단섬유 (Staple: 스테이플)로 만든 사
. 단사(Single yarn): 방적사 중에서 한 올로 이루진 실
. 합사(Plied yarn): 단사를 몇 가닥 합쳐서 꼬아 만든 실: 2합사, 3합사,4합사
. 케이블사(코드: Cord): 합사를 몇 가닥 합하여 만든 실
(2) 혼방사, 혼섬사와 교합사
① 혼방사(混紡絲: Blended yarn): 종류가 다른 단섬유(Staple)로 혼합하여 방적한 실, 예: 면 70%와 울 30% 혼방사, 폴리에스테르 70%와 울 30% 혼방사, 혼방사로 만든 천을 혼방직물이라 한다.
② 혼섬사(混纖絲: Blended filament yarn): 섬유 종류가 다른 필라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사. 예 나이론필라멘트사 50%와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 50% 로 만든 혼섬사
③ 교합사(交合絲; Combination yarn): 서로 다른 단사를 합연한 실을 교합사라고 하며, 경사와 위사를 다른 단사로 제직한 것을 교직물이라 한다.
* 섬유를 섞는 것은 혼방 / 실을 섞는 것은 교합(교직)
(3)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
① 직 방사
② 텍스쳐 사 : 벌크사, 하이벌크 사, 스트레치 사
③ 방적사: 카드사와 코머사
④ 선염사 와 후염사
카드사와 코머(코움)사
카드 사 (Carded yarn) 방모사 | 방직과정에서 카딩(carding)공정을 거친 실로 코모사 보다 거칠고 광택이 떨어진다, 표면에 털이 있어 포근한 촉감을 가지고, 코마사 보다 거칠고 굵다. * 카드공정: 울, 면에서 잡티, 불순물만 제거하고, 짧은 털은 제거하지 않은 것 |
코머(코움)사 (Combed yarn) 소모사 | 방직과정에서 코밍(combing)공정까지 마친 실로서 카드사 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면 카드사 보다 가늘다. * 코밍공정: 빗(comb)질을 해서 짧은 털은 제거하는 공정 |
(4) 실의 꼬임(Yarn twist)에 따른 분류
1) 좌연사(Z 꼬임) 과 우연사(S 꼬임)
2) 실(Yarn) 이란 적당한 기장(Length)과 굵기(Finess)를 가진 섬유들이 길이 방향으로 적당한 굵기를 가진채 나란히 집합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꼬임(Twist)을 주게 되면 강력과 신장을 가진 실(Yarn)이 된다.
꼬임 종류 | S 꼬임(S twist) | Z 꼬임(Z twist) | |||
우연(右撚: 오른쪽 꼬임) Left Hand Twist (왼손 꼬임) Reverse twist | 좌연(左撚: 왼쪽 꼬임) Right Hand Twist (오른손 꼬임) Regular twist | ||||
꼬임 모형 | | | |||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꼬임 |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꼬임 | ||||
꼬는 방향 | 시계반대방향으로 꼼 | 시계방향으로 꼼 | |||
특 징 | 주로 단사꼬임으로 정방기(방적기) 꼬임 | 주로 연사기꼬임으로 2합사류의 꼬임 | |||
표시방법 | 예 시 | ||||
T/M | 실 1 m 당 꼬임수 | Z 300 T/M | 1 m 에 300회 Z 꼬임 | ||
T/inch | 실 1 inch 당 꼬임수 | S 3 T/inch | 1 inch 에 3회 S 꼬임 | ||
<비고> HS품목표에서는 T/M 법을 사용함 Wool 2/48's Z650/S550 T/M 이라고 표시되면 Wool 2/48수에 Z꼬임(정방꼬임) 650 T/M에 연사꼬임(S꼬임) 550 T/M이 들어 있는 실을 뜻한다. |
(5) 용도에 따른 분류
① 직물사(織物絲): 직물을 짜는데 사용하는 실 (편성사 보다 꼬임이 많은 실)
② 편물사(編物絲): 편물, 니트를 짜는데 사용되는 실 (편사라고 함)
③ 재봉사: 손바느질용은 2합 연사, 재봉사용은 3합 연사
④ 자수사
⑤ 장식사
■ 합사 ply yarn
실은 꼰 가닥수에 따라 보통 단사, 합연사, 코드 사(cord yarn)로 나뉜다. 단사는 방적공정에서 얻은 1올의 실을 말하며, 합연사는 이 단사 몇 가닥을 합쳐 꼬아서 만든 실을 말한다. 코드사는 2가닥 또는 여러 가닥의 합연사를 다시 합쳐서 만든다.
(B) 실(yarns)
1. 총설
방직용 섬유사(textile yarns)에는 단사,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1) 단사(single yarns)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a)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b) 제540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나 제5402호나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실(꼬았는지에 상관없다)(장(長)사)
(2) 복합사(multiple yarns)(연합사 : folded yarns)란 둘 이상의 단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로부터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실(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제5402호나 제5403호의 모노필라멘트로만 구성된 실은 복합사(연합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복합사(연합사)의 가닥[“겹(folds)”]이라는 말은 복합사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사를 의미한다.
합사 ply yarn /동의어 합연사 단사 몇 개를 합쳐 꼬아서 만든 실을 합사 또는 합연사라고 한다. 합연사로 만든 직물은 깔깔하면서 힘이 있는 장점을 지닌다. 단사 두 올을 꼬아서 한 올의 실을 만들면 이합사라고 한다. 서로 꼰 방향이 단사가 꼬아진 방향과는 반대로 된 것이 보통인데 이를 순연이라 하고, 단사와 이합사의 꼬는 방향이 같은 것을 역연이라고 한다. 또 단사에 있는 꼬임을 하연이라 하고, 이합사를 만들 때는 보통 단사와 반대 방향의 꼬임을 주어 연합하는데 이때 꼬임을 상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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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케이블사(cabled yarns)란 뜻은 둘 이상의 실(적어도 한개의 실이 복합사(연합사)인 경우)가 1회 이상의 접는 과정에서 서로 꼬인 것을 말한다.
케이블사에서 가닥(“겹”)이라는 뜻은 실을 구성하는 단사나 복합사 (연합사)를 말한다.
위의 실들이 둘 이상의 단사,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병렬(나란히 붙인 것)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때때로 multiple wound(assembled)라고 부른다. 이들은 구성하는 실의 종류에 따라서 단사,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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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사들이 둘 이상의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병렬 (나란히 붙인 것)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때때로 multiple wound(assembled) 라고 부른다. 이들은 구성하는 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 취급된다.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는 일정한 간격에 루프 또는 스러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부클레얀, 루프 얀, 슬러브 얀 또는 후라메얀). 또는 합성물질 (특히 아크릴수지)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처리된 후 광택용 롤러로서 광택 나게 한 사이다.
2.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의 분류
위 주제3호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는 제56류에 분류되는 끈ㆍ배의 밧줄ㆍ로프 · 케이블로 본다.
3. 혼방섬유 및 직물의 분류기준 (제11부 주 제2호)
주2.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 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 있어서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에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제3호부터 주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
이 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어떤 류 또는 어떤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들은 다른 재료와 혼합된 재료를 포함한 유사물품을 분류하기 모두 합쳐져야 한다.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에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시1> 제직된 직물 중 합성스테이플 섬유 40%, 소모사 35%, 코움한 섬수모의 중량이 25%인 것은 제5515호(기타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112호(소모사 또는 코움한 섬수모의 직물)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양모와 섬수모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시2> 제직된 중량이 210g/㎡인 직물은 면 4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 30%, 합성스테이플 섬유 30%인 것은 제5211호(면이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면직물)나, 제5514호 (합성스테이플 섬유 85%미만이고,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170g/㎡을 초과하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516호(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합성스테이플 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5류가 된다)를 결정하고 다음에 그 결정된 류안에서 해당 호인 제5516호(본 예시의 경우 여러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호 중 최종호)를 결정한다.
<예시3>) 제직된 직물 중 아마 35%, 황마 25%, 면 40%로 된 것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309호(아마직물)에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아마와 황마를 합해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3류가 됨)를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309호(아마의 중량이 황마의 중량을 초과하며 제11부 주 제2호 나목(2)에 의거 면의 함유량은 고려하지 않으므로)를 결정한다.
(2) 짐프한 마모사와 금속드리사는 단일 방직용섬유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 재료의 중량을 합계로 한다.
(3) 직물의 분류상 금속사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취급된다.
(4) 제54류 및 55류 양류가 기타 다른 류에도 관계될 경우에는 제54류 및 제55류는 하나의 류로 취급한다.
<예시4> 합성필라멘트 35%, 합성스테이플 섬유 25%, 소모사 40%로 제조된 직물은 제5112호(소모사로 만든 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407호(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의 중량과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 사이징 또는 드레싱 가공제[예: 견의 경우에 첨가하는 증량 가공제(loading)]와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용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에 결합된 물품은 비방직용 재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바꾸어 말하면 방직용 섬유의 중량은 제시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6) 혼방제품이 주로 특정 방직용 섬유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혼방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재료별들 중에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 재료에 대하여 우선 고려한다.
<예시4> 전체 중 면의 중량이 55%, 인조섬유의 중량이 22%, 양모의 중량이 21% 및 견의 중량이 2%로 제직된 중량이 200g/m² 이하인 직물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5210호(면의 중량이 전 중량에 85% 미만이며,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² 이하의 것)에 분류된다.
4. 방직용 실 [단사ㆍ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과 끈ㆍ배의 밧줄ㆍ로프 · 케이블의 분류기준 (주3)
주3. 가. 이 부에서 다음의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은 끈ㆍ배의 밧줄ㆍ로프·케이블로 보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1) 견이나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 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의 것(가) 연마한 것이나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나) 연마하지도 광택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 (5)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목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모사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종이실(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가목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5) 제5606호의 셔닐사ㆍ짐프사 ․ 루프웨일사 |
표 I : 방직용 섬유의 실과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케이블의 분류표
| 종 류(*) | 분류결정상 특징 | 분 류 | |
동물성 섬유 | 견과 견 웨이스트(waste)의 것(**) |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 제50류 | |
(2)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 제5607호 | |||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의 것 | 모든 경우 | 제51류 | ||
식물성 섬유 | 면의 것 |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 제52류 | |
(2)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 제5607호 |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의 것 | 아마나 대마의 것 | (1) 광택이나 윤택 가공한 것 (a) 1,429데시텍스 미만의 것 (b) 1,429데시텍스이상의 것 |
제53류 제5607호 | |
(2) 광택이나 윤택가공하지 않은 것 (a)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b) 20,000데시텍스초과의 것 |
제53류 제5607호 | |||
코이어(coir)의 것 (코코넛섬유) | (1) 한 가닥이나 두 가닥의 것 (2) 세 가닥 이상의 것 | 제5308호 제5607호 | ||
종이의 것 | 모든 경우 | 제5308호 |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의 것 |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 제53류 제5607호 |
| 종 류(*) | 분류결정상 특징 | 분 류 | |
인조섬유 [제54류의 2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된 실을 포함한다(**)] | (1) 1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 제54류/제55류 | ||
(2) 1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 제5607호 | |||
특수사 | 금속사로 보강한 것 (섬유 종류 상관없음) | 모든 경우 | 제5607호 | |
금속드리사 | 모든 경우 | 제5605호 | ||
짐프사(제5110호와 제5605호의것제외), 셔닐사와 루프웨일사 | 모든 경우 | 제5606호 | ||
짠(braided) 방직용 석유사 | (1) 단단히 엮었거나 조밀한 구조로 된 것 | 제5607호 | ||
(2) 기 타 | 제5808호 |
각주
(*) 이 표의 여러 가지 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의 총설(I)(A) 참조).
(**)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gut),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꼬임이 없거나 1미터당 5회 미만 꼬임의 멀티필라멘트사나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의 토우(tow)는 어떤 경우에도 제5607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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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의 굵기(Finess) 표시방법(해설서 11부 총설 참조)
실은 측정방법에 따라서 표시되며 측정방법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번수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표(HS품목표)에서는 면 밀도의 표시단위인 “텍스(tex)”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 필라멘트, 섬유 또는 기타 섬유가닥 1km의 길이를 그램 중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데시텍스는 0.1 텍스이다. 미터식 번수를 데시텍스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공식이 적용된다.
<참고: 각종 실의 번수 표시 단위 일람표>
구 분 | 국제표준 실의 굵기(Finess) 표시방법 | |
항장식 (恒長式) (Constant Length System) | 일정한 길이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클수록 실의 굵기가 커진다. | |
텍스 (Tex) | Tex란 실의 길이 1,000m를 g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실 1,000m의 무게가 1g일 때를 1Tex(텍스)라 한다. 1 Tex = 10 decitex , 1decitex = 0.1Tex, 1Ktex: 1,000tex ※텍스는 국제표준화기구(ISO)정한 규격으로 HS품목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이고, 필요시 미터번수를 병용한다. <번수표기 기호> Tex <환산> 텍스=1000/미터번수(Nm), 텍스 = 1/9 x 데니어 | |
데니어 (Denia) D | 데니어란 실의 길이 9,000m를 g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실 9,000m의 무게가 1g 일때를 1 데니어(D)라 한다. <번수표기 기호> D * 섬유업계에서는 주로 인조 필라멘트사에 사용 |
구 분 | 국제표준 실의 굵기(Finess) 표시방법 | |
항중식 (恒重式) (Constant Weight System) 번수법 | 일정한 중량에 대한 길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클수록 실이 가늘어 진다. 단위로는 번수(番手)를 쓰고 있다. | |
공 통 번수법 (미터번수) Nm | 공통번수( (No of Metric Count) 실 1kg(1,000g) 또는 실 1g일 때 길이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 실 1kg 일때 길이가 1000m 일때 1번수로 1’s로 표시 → 실 1g일때 길이가 1m 일때 1번수로 1’s로 표시 <번수표기 기호> Nm or NM <환산> 텍스 = 1000 / 미터번수(Nm) 공통번수 = 면번수 * 1.694, 공통번수 = 9,000/ D * HS 제52류 면사는 Tex와 미터번수를 병용 |
5. 소매용으로 된 실(사)의 분류기준( 제11주 주4)
주4. 가.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ㆍ릴ㆍ튜브나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중량 이하인 것(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2) 공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중량 이하인 것(가) 3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ㆍ견사ㆍ견 웨이스트사는 85그램(나) 2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그램(다) 그 밖의 실은 500그램 (3) 간사(間絲)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에 있어서는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의 중량 이하인 것(가) 견사ㆍ견웨이스트사와 인조필라멘트사의 경우에는 85그램(나) 그 밖의 실은 125g 나. 가목은 다음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모나 섬수모의 단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ㆍ염색ㆍ날염을 한 것으로서 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않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가) 견사 또는 견웨이스트사(어떤 포장이라도 가능하다)(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로 감은 것(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 로 만든의 실은 제외한다) (3) 견ㆍ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ㆍ염색․ 날염한 것으로서 133 데시텍스 이하인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ㆍ복합사(연합사) ․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가) 크로스릴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은 것(예 : 콥ㆍ연사용 튜브ㆍ펀(pirn)ㆍ원추형 보빈ㆍ스핀들·누에고치 모양으로 감은 자수직기용의 것) |
소매용으로 된 실의 분류해설 (제11부의 주 제4호 참조)
(1)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의 호 중 특정 호는 소매용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품목번호 | 품 명 |
5006 |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5109 |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511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5207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5406 | 인조 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2)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 실은 다음 표 II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된 실(상기 제외은 예외로 함)
포장방법 | 실의 종류 (*) | 실이 소매용 포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 |
카드(card)ㆍ릴ㆍ튜브나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것 | (1)견사ㆍ견웨이스트사․인조 필라멘트사 |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85g 이하의 것 |
(2)양모사ㆍ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ㆍ면사ㆍ인조스테이플사 |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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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ball) 모양이나 타래 모양으로 감은 것 | (1)인조필라멘트사(3,000데시텍스 미만의 것)ㆍ견사나 견웨이스트사 (2)그 밖의 실(2,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3)그 밖의 실 | 중량이 85g 이하의 것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중량이 500g 이하의 것 |
타래 모양으로 감은 것 [간사(dividing threads)에 의하여 분리되는 여러 개의 독립된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
| (1)견사ㆍ견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 |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85g 이하의 것 |
2)양모사ㆍ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ㆍ면사․인조스테이플섬유사 |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125g 이하의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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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이 표의 여러 가지 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의 총설 I(A) 참조).
(**) 연속된 긴 실로서, 분리될 수 있게 작은 타래로 묶어 이 작은 여러 개의 타래를 합쳐서 끝 타래로 묶으며 일정한 곳을 묶은 하나 이상의 간사(dividing threads)를 절단하면 쉽게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도 있다. 하나 이상의 간사가 서로 독립하면서 타래 사이를 통과한다. 때에 따라서 타래를 종이 밴드로 묶는 경우도 있다. 일련의 연속사로서 큰 타래를 감어 놓은 것으로서 간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간사에 의하여 균일한 중량의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에(예: 염색) 헝클어지는 것을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는 큰 타래(하나 이상의 간사에 의해 분리되는 여러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3) 다만, 다음의 실은 소매용으로 된 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a) 견, 견 웨이스트(waste), 면이나 인조섬유의 단사(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b)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단사 중 표백, 염색이나 날염한 것으로서 5,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c) 견, 견 웨이스트(waste),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어떤 포장이라도 상관없다)
(d) 면이나 인조섬유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서 타래로 묶은 것
(e)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 염색이나 날염한 것으로서 133 데시텍스 이하의 것
(f)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의 단사,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g)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의 단사․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실패(내부 지지물)[예: 콥(cop)․연사(撚絲)용 튜브․펀(pirns)․원추상 보빈(bobbin)이나 스핀들(spindle)]에 감겨있는 것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감겨 있는 것(예: 누에 고치 형태의 것으로서 자수직기에 사용되는 것, 원심식 방사기로 만든 케이크)(섬유공법에서의 그 용도가 표시되는 것)
각주
(*) 크로스릴링(cross-reeling)은 실타래가 헝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을 대각선 상태로 타래를 감는 방법으로서 보통 타래 염색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크로스릴링 하지 않은 것 | 크로스릴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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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봉사의 분류기준(제11부 주5)
주5. 제5204호ㆍ제5401호 ․ 제5508호에서 “재봉사(sewing thread)”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
재봉사의 분류기준 (제11부의 주 제5호 참조)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 “재봉사(sewing thread)”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품목번호 | 품 명 |
5204 | 면 재봉사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5401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a) 실패[예: 릴(reels)ㆍ튜브(tubes)]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이 1,000g 이하의 것 ;
(b) 재봉사로 사용하는 드레스한(dressed)* 실 ;
(c) 최종 꼬임이 “Z” 인 실
“*드레스한 것(dressed)”이란 완성 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리는 예를 들면, 감마(減摩)의 성질이나 열 저항력의 부여, 정전기 형성의 방지나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방직용 섬유사를 재봉사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이러한 처리는 실리콘, 전분, 왁스, 파라핀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물질의 사용을 포함한다.
재봉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실패에 감긴 상태로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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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꼬임인 실 | Z꼬임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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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으로 된 것”의 분류기준 (제11부 주7)
주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이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마.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바.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외한다]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 :
이 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1)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로 만든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s),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 특정의 더스터(duster)]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
dress pattern | 걸래포 |
(2) 봉제나 그 밖의 가공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물품이나 간사(dividing threads)를 절단하여 단순히 분리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종류의 물품에는 일정한 모양으로 직접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직한 제품과 특정의 더스터(duster)ㆍ타월ㆍ테이블보ㆍ스카프ㆍ모포 등으로서 직조되지 않고 남은 경사(經絲)가 그대로 있거나 위사(緯絲)의 끝을 술(fringe) 모양으로 절단한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직기상에서 1매 1매씩 분리하여 제직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제직되지 않은 대(band) 모양[일반적으로 경사(經絲)]으로 된 긴 직물을 단순히 절단하여 얻은 것도 있다.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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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테를 압축한 상태로 열접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다른 하위 단락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간 절단이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한 직물은 제외한다)
(4) 가장자리를 봉합했거나 감친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술(fringe)을 단 물품(실을 첨가하여 짜 넣은 것인 지에는 상관없다. 예: 가장자리를 감친 손수건과 가장자리에 술(fringe)을 단 탁상 포). 그러나 감침(whipping)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절단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한 직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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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한 형태로 절단된 물품으로서, 절단된 물품에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 한 물품.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의 뜻은 제직한 후에 더 이상의 가공(예: 자수에 의한)을 하지 않고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발췌(추려 빼는 것)하는 간단한 가공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처리한 직물은 부인용의 내의(란제리)를 제조하는데 가끔 사용한다.
drawn-thread work 란 올을 뽑아 얽어 만든 섬유제품으로 천의 씨실이나 날실을 뺀 후 남은 올을 얽어 모양을 만드는 서양자수의 일종이다. 정식명칭으로는 드론스레드워크(drawn-thread work)라고 한다. 테이블보나 손수건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 자수는 중세 무렵에 이미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서 행해졌는데, 초기의 것은 씨실이나 날실을 빼고 남은 실을 얽어매는 단순한 것이었다. 무늬는 기하학적이었으며, 커트워크 등과 함께 16세기에 에스파냐가 유행의 중심이었을 무렵까지 널리 쓰였다.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로 ·세로의 양쪽 실을 빼어 격자 모양으로 얽어매는 방법도 곁들였다. 바탕감은 실을 빼기 쉽도록 굵기가 일정하고 짠 올을 셀 수 있는 감이라야 한다. 실은 자수사 ·마사 등 바탕감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탕감에서 빼낸 실을 쓰기도 한다. 바늘은 실에 맞는 것을 고르되 바늘 끝이 둥근 것이 다루기 쉽다. 기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인서션 드론워크: 씨실 또는 날실을 띠 모양으로 빼고 얽어맨다. ② 격자 드론워크: 격자 모양으로 실을 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어맨다. ③ 이탈리아풍 얽어매기: 짠 실을 격자 모양으로 뽑아내고 초벌얽어매기를 한 후 리네스티치로 모눈 모양의 무늬를 수놓는다. ④ 독일풍 얽어매기: 바탕감에 무늬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 감아서 얽어맨 후 무늬나 그 밖의 부분을 격자 모양으로 빼서 마무리한다. ⑤ 멕시코풍 얽어매기: 큼직한 격자 모양으로 실을 끼고 거미집이나 국화 모양으로 얽어서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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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봉합이나 고무 풀칠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 붙인 물품. 이와 같은 물품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의류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 이상의 동일 종류의 직물류로서 끝과 끝을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인 것이나 2 이상의 직물을 적층한 것은 “제품으로 된 것(made up)”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스티칭(stitch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원단상의 것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7) 특정의 모양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별개의 물품으로 제시하거나 길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한 것
8. 강력사의 분류 규정(제11부 주 6)
주6. 이 부에서 “강력사(shigh tenacity yarn)”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 하며,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 보다 더 커야 한다. 가. 나일론ㆍ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씨엔/텍스 나. 나일론ㆍ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씨엔/텍스 다.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사ㆍ복합사(연합사) ․ 케이블사: 27씨엔/텍스 |
1) 강력사의 분류 요건
섬유 종류 | 사의 형태 | CN/Tex |
나이론과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의 강력사 (제5402호) | 단 사 | 60 초과 |
복합사․케이블사 | 53 초과 | |
비스코스 레이온의 강력사 (제5403호) | 단사․복합사․케이블사 | 27 초과 |
2) 강력사의 분류
강력사는 장섬유(필라멘트사)로 제54류에 분류된다. 강력사로 제직한 강력사 직물도 제54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강력사 타이어코드 직물은 제5902호에 분류된다.
9. 고무사와 결합한 탄성제품의 분류기준(제11부주10)
주10.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 |
<해설>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탄성제품은 제11부에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사와 고무코드는 제5604호에 분류하며, 고무사와 결합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은 경우에 따라 특히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내지 제63류에 분류한다.
10. 탄성사의 분류기준(제11부 주 제13호)
주13. 이 부와 이 표에서 “탄성사(Elastomeric yarn)”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
1. 개요
“탄성사(彈性絲: Elastomeric yarn)”란 용어는 제11부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전체에 통용되는 용어이다. 탄성사는 위 주의 규정과 같이 고무와 같이 신축성이 있는 섬유이다. 탄성사의 대표적인 것이 스판덱스이다. 스판덱스(Spandex)란 섬유산업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지닌 섬유로, '섬유의 반도체'로 불린다. 석유 화합물인 폴리우레탄이 주성분으로, 기존 고무줄에 비해 약 3배의 강도를 가진다. 원래 길이의 5~8배나 늘어날 수 있으며, 고무줄보다 가볍고 원래의 탄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뛰어나다. 여성의 속옷이나 수영복, 스타킹, 유아용 종이 기저귀 등에 주로 사용되며 점점 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1959년 미국 듀퐁사에 의해 상업화되어 1962년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태광산업이 일본의 도요보 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탄성사는 필라멘트(모노 또는 멀티)로 제54류에 분류된다.
2. 품목번호
3. 분류기준요건
(1) 합성필라멘트 (모노, 멀티 필라멘트)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
①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길이) | 1배 | 2배 | 3배 |
(10cm) | (20cm) | (30cm) | (40cm) |
② 원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
(원래길이) | 1배 | 2배 | |
(10cm) | (20cm) | (30cm) | |
5분이내 25cm 이하 복귀 | 5cm |
(3) 비고: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는 텍스터사는 필라멘트 섬유를 꼬불꼬불하게 만 것으로 이것을 펴서 늘어나는 것은 탄성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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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트의류의 분류기준 (제11부 주14)
주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
(1)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
(2)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라는 규정은 주의 규정과 호의 용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슈트와 앙상불, 스키슈트는 제61류 주에 규정되어 있고, 파자마·수영복과 같이 호에 특게 되어 있는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는 미표백의 것, 세정한 것, 표백한 것, 크림처리 한 것,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반점염색한 것 등이 있다. 또한 개스소처리(즉, 표면에 보풀이 일고 있는 섬유를 제거한 것)․머서화 가공(즉, 장력을 준 상태에서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한 것)․기름처리한 것 등이 있다.
다만,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5604호의 고무사, 피복된 방직용섬유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침지한 것을 포함한다)․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b) 금속드리사(제5605호)
(c) 짐프사, 셔닐 및 루프웨일사(제5606호)
(d) 꼰 방직용섬유사(경우에 따라 제5607호 또는 제5808호)
(e) 금속사로 보강한 방직용섬유사(제5607호)
(f) 사, 모노필라멘트 또는 방직용섬유를 나란히 놓고 접착제로 접착시킨 것(보르덕)(제5806호)
(g) 방직용섬유사를 나란히 놓고 고무로 응결시킨 사(제5906호)
(2)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제5607호에 분류되는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제5808호의 브레이드와의 구별
12. 직물의 조직과 종류
직물은 경사(經絲;씨실)과 위사(緯絲;날실)가 아래위로 엇갈리게 짜는 방법. 또는 그런 상태. 씨실과 날실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둘은 평직, 셋은 능직, 다섯과 일곱 혹은 그 이상은 수자직으로 구분하며, 이것들을 직물의 삼원 조직이라 한다. 직물은 여러 가닥의 실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길이 방향을 경사라 하고 길이 방향의 직각을 이루는 방향을 위사라고 합니다. 즉 원단 구입 시 한마, 두마 식의 길이가 경사이고 44인치, 58인치 식의 원단의 사이즈가 위사가 된다.원단을 처음 직조할때는 경사방향으로 하는데 이때 양쪽 끝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 해놓은 것을 통해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된다. 원단의 경사방향을 이루는 실은 꼬임이 많고 강도가 높으며, 위사방향의 실은 꼬임이 적고 굵은실이나 장식용 실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크다. 경사와 위사의 교차점을 조직점이라고 하고 이 조직점이 많을수록 원단일수록 튼튼하다.
1. 평직(平織) plain weave | - 평직은 경사(經絲:날실)과 위사(緯絲:씨실)가 한 올씩 교대로 교차하는 조직으로 직조 중 가장 간단한 조직이다. - 소재의 표면이 안정성은 있으나 거칠며, 조직점 때문에 구멍이 많이 생겨 구김이 잘 간다. - 실용적이긴 하나 광택이 없다. - 촉감은 단단하거나 뻣뻣하며 드레이프성이 작다. - 평직은 여러 프린트 섬유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 대표적인 소재로는 광목(Musselin), 보일(Voile), 친즈(Chintz), 포플린(Poplin)등. |
2. 능직(綾織) twill weave | - 능직 또는 사문직(斜紋織)이라고도 한다. 위사 또는 경사가 연속하여 두 올 또는 그 이상을 아래와 위로 교차하면서 짜이는 조직이다. - 소재의 표면에 능선같이 생긴 선이 생기며 평직보다는 매끄럽고 광택이 있다. - 능직은 평직에 비해 조직점이 적어서 유연하며 부드럽다. - 조직이 치밀하여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 내구성이 좋고 따뜻하다 - 작업복, 유니폼, 겨울용 의류에 많이 사용된다. - 오랫동안 착용 시 표면이 번쩍거리는 단점이 있다. - 대표적인 소재로는 데님(Denim), 개버딘(Gabardin), 드릴(Drill), 서지(Serge)등. |
3. 수자직 (주자직) ( satin) | - 소재에 경사와 위사의 조직점이 없어서 굴곡이 적다. -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좋으며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 유연하고 밀도가 높아 드레이프성이 좋다. - 마찰에 약하여 실용적이지 못한 점이 흠이다. - 표면이 매끄러워 의류의 안감용이나 광택을 이용한 외출복으로 많이 사용된다. - 대표적인 소재는 크레이프 백새틴(Crepe back satin), 대머스크(Damask), 브로케이드 (Brocade), 샤머스(Charmouse), 양단, 색동 등. |
4. 변화직 - 믹스츄어 직(Mixture weave) - 경사와 위사가 다른 두 종류의 실로 된 조직으로 샴브레이(Chambrey)등이 있다. - 파일직조(Pile weave) : 경사나 위사 외에 루프 파일을 경사나 위사에 넣어 한면 또는 양면이 파일 두둑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파일 두둑을 자르는 직조로 벨벳(Velvet), 골덴 (Corduroy), 타얼 등이 있다. - 이중직조 : 경사와 위사가 이중으로 짜인 직조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두둑이 나타나 있는 직물로 피케(Pique) 등이 있다. 5. 사직(紗織) - 경사 두 올 이상이 위사를 얽어가면서 경사와 위사가 바뀐 직조이다. - 구멍이 뚫린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는 모기장, 커튼 등이다. 6. 기타 조직 실 자체를 합사하는 방법으로 브로케이드(Brocade)와 같은 자카드(Jacquard)직조방법, 서로 다른 섬유솜을 혼합하여 실을 뽑아서 혼방직조 등 다양한 직조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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