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부 |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Section XVI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
제1절 분류개요
제16부에는 제84류와 제85류가 분류되며,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젼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2절 분류체계
제84류 |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3절 분류기준
1. 기계의 정의(주 제5호)
주5. 이 부의 주에서 “기계(machine)”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any machine)ㆍ기계류(machinery)ㆍ설비(plant)ㆍ장비(equipment)ㆍ장치(apparatus)·기기(appliance)를 말한다. |
2.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제16부 주 제1호)
주1. 이 부에서는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의 가죽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스풀·콥·콘·코어·릴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인지 상관없다.(예 :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아. 드릴 파이프(제7304호),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
3. 부분품의 분류기준( 제16부 주 제2호)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제8473호·제8485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기계 부분품의 분류 원칙
제16부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류를 위해서는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다음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제16부 주1 및 제84류 내지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확인 (2) 특게 호 분류원칙(제16부 주2의 가 ) (3)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제16부 주2의 나) (4) 기타 부분품의 분류원칙(제16부 주2의 다) |
1.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4류 주 제1호 및 제85류 주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부 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은 해당 류 또는 해당 호에 분류한다.
1)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1) 벨트나 벨팅,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 제40류
(2) 가죽 및 모피의 제품 : 제42류 및 제43류
(3) 지지구(예: 보빈․스풀․코프․코운․코어․릴 등) :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4) 기계용의 천공카드 :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5) 방직용 섬유제 물품 : 제59류
(6) 귀석과 반귀석제의 것 : 제71류
(7) 범용성 부분품 : 플라스틱제(제39류), 비금속제의 것(제15부)
(8) 드릴 파이프 : 제7304호
(9) 금속제 엔드레스 벨트 : 선이나 대의 것(제15부)
(11) 제82류 또는 제83류 물품
(12) 제17부 물품, 제90류 물품, 제91류 물품
(13) 호환성 공구(제8207호,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 기계용 부러쉬(제9603호)
(14) 제95류 물품, 타자기용 리본(제9612호)
2) 제84류 주제1호에서 제외하는 품목
(1)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
(2)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3)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 (제7019호나 제7020호)
3) 제84류 주제1호에서 제외하는 품목
(1)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2) 제7011호의 유리제품
(3)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4)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5)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2.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특게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분류기준(주제2호 가)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비록 당해 부분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각각 당해 호에 최우선하여 분류한다.
1) 제84류에 특게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1) 제8413호와 제8414호: 펌프와 기체 압축기
냉장고에 전용되는 기체 압축기를 냉장고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8호에 분류 하지 않고 기체 압축기가 특게 되어 있는 제8414호에 분류
(2) 제8421호: 여과용 기기
(3) 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
(4) 제8481호: 탭, 코크 및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5) 제8484 볼베아링과 롤러베아링 및 연마강구
(6) 제8483호: 전동축과 크랭크, 베아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아링, 기어, 플라 이휠, 폴리, 클러취와 샤프트 커플링
(7) 제8485호: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 메커니컬 실
2) 제85류 특게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1) 제8501호: 전동기와 발전기
(2) 제8504호: 변압기와 기타의 기기
(3) 제8507호: 진지팩에 조립된 축전지
(4) 제8516호 : 전열용 저항체
(5) 제8532호 : 축전기
(6) 제8535호 및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위치·퓨즈·접속함 등) :
(7) 제8537호: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 :
(8) 제8539호: 램프류
(9) 제8540호: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10) 제8541호: 반도체 소자(다이오드, 축전지, LED 등)
(11)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IC)
(12) 제8544호: 절연전선 및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13) 제8545호: 전기용 탄소 제품
(14) 제8546호: 각종 재료의 애자
(15) 제8547호: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
3. 제84류 및 제85류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주제2호나)
4. 그 밖의 부분품의 분류 기준
이 부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통합 부분품 호에 분류하든가 특정 기계에 전용이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품 즉, 여러 호에 거처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기식이 아닌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
(2) 전기식의 부분품은 제8548호에 분류
5. 상기 부분품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제8484호: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2) 제8544호: 절연전선과 케이블,
(3) 제8545호: 전기용 탄소제품),
(4) 제8546호: 애자 또는
(5) 제8547호: 전기기기용 절연용 물품
이들 물품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속하는 류에 분류된다.
4. 복합기계의 분류기준( 제16부 주 제3호)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가. 복합기계
(1) 복합기계의 개념
복합기계(複合機械: Composite Machine)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기계(Machine) 또는 기기(appances)가 일체의 구조로 함께 결합(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보완)적(Complement)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 또는 동시에 수행한다.
일체의 구조로 함께 결합(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된 것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일 받침대(동상common base) 또는 동일 틀(Frame) 또는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기계의 조립체(Assemble)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일 받침대(common base) 또는 틀(Frame) 또는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조립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조립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 후레임 또는 하우징에 차륜이 부착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그로 인하여 품목분류표상의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품(例 :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루· 콘크리트제 받침대·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시키기 위한 동일 받침대(同床)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복합기계의 분류 및 사례
관세율표상 다른 호 및 주의 규정에 문맥상 달리 해석(규정)되지 않은 한 복합기계는 당해 기계의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합기계 유형 | 주기계 | 보조기계 |
(1)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8441호)와 결합된 인쇄기(제8443호), | 인쇄기 | 종이접는기계 |
(2) 네임 또는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제8443호)와 결합된 판지제의 상자제조기계(제8441호) | 상자제조기계 | 인쇄기계 |
(3) 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제8425호)와 결합된 공업용 노(제8417호 또는 제8514호) | 공업용 노 | 하역용 기계 |
(4) 보조적인 포장기계(제8422호)와 결합된 연초제조기(제8478호) | 연초제조기 | 포장기계 |
나. 다기능 기계의 분류기준
(1) 다기능 기계의 개념
다기능기계(多技能機械;Multi-function machine)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된 기계를 말한다. 여기서 보조적 또는 선택 기능이란 예시물품과 같이 (1) 냉온수기와 같이 온수 또는 냉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기계,) 스마트폰과 같이 통신기능, TV기능 ,MP3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다기능기계의 분류 및 적용사례
다기능기계는 당해 기계의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 기능의 판단은 통칙제3호(나) 본질적인 특성을 참조할 수 있다.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3(C)를 적용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하는 경우라 함은 통칙 제호의 규정에 의거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복합기에 대한 문맥이 있으며 그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인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호의 용어에 온도조절 기능 즉 제85류의 가열장치가 붙어 있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 복합기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제8443호의 복합기도 호의 용어에 나와 있으므로 복합기(프린트, 복사 기능),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기(노트북)는 여러 기능을 수행, 제8545호: 재생기능 포함된다.
복합기계(다기능기계)의 분류사례 : 냉온수기 |
냉온수기 (Cold/hot Water dispenser) 결정사항 ㅇ 형태 및 구조: 약 3리터 크기의 냉수통과 압축기·방열판 등의 냉각장치로 이루어 진 냉수기와 약 2리터 크기의 온수통과 전기히터로 이루어진 온수기 및 약 10리터의 용적을 가진 소형냉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는 냉수기의 냉각장치를 함께 사용 ㅇ 기능 및 용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 - 상부 주입구로 공급된 물(생수 등)을 냉각(약 5℃)하거나 가열(약 85℃)한 후 용기에 저장하였다가 냉수 또는 온수코크를 통하여 배출 ※ 제시된 상태에서 냉온수기의 기능중 물의 냉각 및 가열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의 가격비율은 약 8:2 정도라고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8.6호에는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가 분류되고, 제8418.69-2030호에는 ‘냉수기’가 특게되어 있으며, 제8516.10소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됨 - 전기냉온수기는 물을 냉장 또는 가열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기능기기이므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이 무엇인 가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히터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비하여 액화가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또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의 금액비율도 8:2정도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물의 냉각기능에 있다 할수 있음 ㅇ 따라서 본물품은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기능에 따라 냉수기(제8418.69-2030호)에 분류됨 |
만약 :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3(다)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제8516호에 분류됨. |
<복합기계와 기능단위기계 비교표>
구분 | 복합기계(다능기능) 제16부 주 제3호 | 기능단위기계 제16부 주 제3호 |
정 의 |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 | 4.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의도된 기계 |
적용요건 |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상호 연결된다. |
분류기준 |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
판단곤란 | 통칙 제3(나) 따라 최종호에 분류 | 각각의 분류 |
5.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의 분류기준( 제16부 주 제4호)
주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1. 기능단위 기계의 개념
하나의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의도된(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요소가(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그 밖의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의도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가 본질적으로 그 고유(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 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부수적, 부속적)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2. 기능단위기계의 분류사례
(1) 하이드로울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Hydraulic power unit: 주로 유압펌프·전동기·콘트롤 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 및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된다.(제8412호)
(2) 냉장설비(Refrigerating equipment: 제8418호): 일체구조로서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를 순환시키는 관으로 상호 결합된 구성요소로 구성된 냉장설비.
(3) 관개시스템(Irrigation system:제8424호) : 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됨)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Milking machine: 제8434호): 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오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
(5) 양조장기계(Brewhouse machinery: (제8438호):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 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렇지만 보조기기(병주입기, 라벨인쇄기)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해야 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Letter shorting system:제8472호)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 예비분류채널 시스템,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피드 호퍼(Feed hopper), 컨베이어, 건조기, 진동체, 혼합기, 저장통과 제어장치 등의 각각 분리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란히 장치 되어 있다(제8474호).
(8) 필라멘트전구 조립용 기계(Machinery for assemble filament lamp) : 이들 구성부품은 컨베이어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기구와 펌프 및 램프테스트 장치를 포함한다(제8475호).
(9) 용접기기(welding equipment)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발전기 또는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 또는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Portable radiotelephone transmitter)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제8525호).
(11) 레이다장치(Radar apparatus)와 이에 부수되는 전원장치, 증폭기 등(제8526호)
(12)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Satellite television reception system) : 수신기, 파라볼릭 안테나 반사기, 반사기용 제어 회전기, 피드 혼(웨이브 가이드), 편파기, 저잡음차단(LNB) 다운 컨버터,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제8528호)
(13) 도난경보기(Burglar alarms) : 예를 들면 적외선램프 및 벨을 작동시키는 광전지 등으로 구성된 것(제8531호).
<유의사항>
16부 주4의 규정(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처,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6. 부속기기의 분류(해설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아래 VI항 참조)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7. 미완성(불완전) 기계와 미조립의 기계의 분류기준(통칙 제2호 가)
(1) 미완성․불완전의 기계 분류
제16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단지 플라이휠·베드풀레이트·카랜더 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2) 미조립 ․ 분해된 기계의 분류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의 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8. 이동식의 기계
자주식기계 및 기타의 이동식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 호의 해설(예: 제8425호에서 제8428호까지의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와 제8429호 및 제8430호의 굴착용 기계)과 제17부의 각 류 및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9.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Functional Unit를 예시물품>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예시물품>
(1) 하이드로울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Hydraulic power unit: 주로 유압펌프·전동기·콘트롤 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 및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된다.(제8412호)
(2) 냉장설비(Refrigerating equipment: 제8418호): 일체구조로서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를 순환시키는 관으로 상호 결합된 구성요소로 구성된 냉장설비.
(3) 관개시스템(Irrigation system:제8424호) : 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됨)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Milking machine: 제8434호): 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오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
(5) 양조장기계(Brewhouse machinery: (제8438호):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 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렇지만 보조기기(병주입기, 라벨인쇄기)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해야 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Letter shorting system:제8472호)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 예비분류채널 시스템,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피드 호퍼(Feed hopper), 컨베이어, 건조기, 진동체, 혼합기, 저장통과 제어장치 등의 각각 분리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8) 필라멘트전구 조립용 기계(Machinery for assemble filament lamp) : 이들 구성부품은 컨베이어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기구와 펌프 및 램프테스트 장치를 포함한다(제8475호).
(9) 용접기기(welding equipment)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발전기 또는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 또는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Portable radiotelephone transmitter)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제8525호).
|
|
(11) 레이다장치(Radar apparatus)와 이에 부수되는 전원장치, 증폭기 등(제8526호).
|
|
|
(12)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Satellite television reception system) : 수신기, 파라볼릭 안테나 반사기, 반사기용 제어 회전기, 피드 혼(웨이브 가이드), 편파기, 저잡음차단(LNB) 다운 컨버터,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제8528호)
|
|
(13) 도난경보기(Burglar alarms) : 예를 들면 적외선램프 및 벨을 작동시키는 광전지 등으로 구성된 것(제8531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