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50사랑을 위하여’ 카페 회칙
1조 : 모임 및 회칙동의
→ 위치 : Daum카페
→ 설립일 : 2008/10/27
→ 명칭 : 304050 사랑을 위하여
→ 목적 : 30~59세의 독신남녀(법적인 이혼/사별/만혼/미혼)로 온.오프라인에서의 친목도모
(대화, 모임.여행.등산, 교류)를 통하여 외로움을 털고 따뜻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
→ 회칙 자동 동의 : 카페가입과 동시에 본 회칙에 자동 동의함으로 간주함
2조 : 회원 구분
회원 분류 :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운영자
회원은 반드시 독신남녀(법적인 이혼/사별/만혼.미혼)만이 가입 가능함
(법적으로 호적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사실혼 상태에서는 가입을 불허함, 적발시
그에 해당하는 강퇴, 명단 공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정회원 : 가입 후 11문답 가입양식을 작성한 회원
→ 우수회원 :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회원
→ 특별회원 : 우수회원중에서 합법적인 명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활동성이 좋은회원중 카페지기가 운영진의 추천으로 임명함.
→ 운영자 : 카페지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임명된 자격 검증된 우수회원 과 정회원이상의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선발한 운영자.
3조 : 회원의 의무
전체 회원은 모임의 일원으로서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협조하며
그 의무 및 각종 사항을 준수해야 함.
→ I D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자가 확인가능해야 함.
→ 반드시 한글 대화명(닉네임)사용
- 영문/숫자/기호/장난성 닉네임 사용불가. 수시변경 불가. 변경시 고지 후 사용해야 함)
- 촌수 또는 서열이나 직책을 연상케하는 닉은 사용 불가
예, 서방, 회장, 사장, 엄마, 왕자, 공주, 대장, 두목, 이사 부장 등
→ 각종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정보 기록 요망
→ 회원정보 설정시, 카페 메일 수신은 반드시 받음으로 기입해야 함,
→ 본 카페는 전화번호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적인 특별한 경우 비공개 희망시라도
카페내 또는 회원간 문제발생시 회원의 피해 예방과 독신남녀-사실확인 목적으로 전화번호는
운영진에게 전화나 메일로 반드시 알려야 함(전화번호 정보는 운영진만 숙지)
→ 유사한 닉네임 관련, 가입순서로 선순위 가입회원이 이의를 표하면,
후순위 가입자가 닉네임(대화명)을 수정해야 함.
→ 카페 운영에 상반되는 (온라인)게시물은 사전에 작성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삭제, 이동조치하며
게시물 내용에 따라 심각한 문제 야기시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강등, 강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가입시의 개인정보-11문답 작성 후, 임의로 이를 삭제하는 회원및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할경우
해당 회원에서 정회원/준회원/활동중지/회원강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닉네임 변경시에는 꼭 자유게시판란에 공지 하여야 합니다 )
→ 카페 활동 중, 불량 사안에 거론 또는 해당되어 개인신상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호적등본 등)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초기 정보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강퇴 조치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함.
4조 : 게시판 등급제한 운영
→ 회원간 개인정보 보기, 사진게시판 및 익명방 보기는 우수회원 이상 가능.
→ 정회원 : 일부 게시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조 : 운영진
→ 임명 : 카페지기 및 기존 운영진 협의를 통해 필요시 카페지기/운영자 교체, 추가, 축소함.
→ 자격제한 : 유사 솔로카페에서 일반회원이 아닌 운영자로 활동하는 경우 운영자가 될 수 없고
일반회원(정회원)으로 강등 조치되며 온.오프라인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여권한 : 각 운영자에게 위임된 권한은 운영진회의에서의 합의를 통한 결론을
카페지기/운영자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특별한 경우, 우선 집행후 운영진 동의를 구할 수 있음)
6조 : 모임
→ 모임 종류 : 번개모임, 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연 2회 시행함(필요시 추가 가능)
→ 개별 지역모임, 번개모임, 등산/여행 등 카페내 동호회 모임은 우수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수시로 진행 가능하지만 운영진과 협의, 승인 후, 공지-시행을 원칙으로 함.
7조 : 운영비용 및 모임-결산보고
→ 모임 경비는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후원물품으로 진행함.
→ 모임 진행자 및 회계담당은 모임 후, 경비사용 내역을 투명, 정확하게 후기방에 작성, 보고해야 함.
→ 잉여금은 가급적 남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잉여금 발생시 정모 모임에 충당)
8조 : 금지 게시글
→ 타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글, 음해/비방 글.
→ 사회 통념으로 보아 보편성을 넘어서는 심각한 음란 글이나 사진
→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 및 카페의 품위를 실추 시키는 내용.
→ 상업적 광고 글, 타 카페 홍보 글, 링크 글
→ 게시판 도배 글 ->삭제(타 카페와의 중복 기재는 가급적 삼가를 요망합니다)
→ 영리목적, 사행성 글
→ 운영진 및 타 회원에 대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신, 문자, 쪽지, 메일 발송의 경우
9조 : 회원자격 상실
아래 금지규정은 사전 경고없이 접근금지, 강제탈퇴(운영진 회의 결정에 의해) 조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와 내용은 전적으로 해당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1인 2개 ID사용, 사기, 갈등, 반목 야기, 심각한 추문의 경우
→ 스토킹(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메일/전화/쪽지/메세지 등)
→ 불법, 부당, 비윤리, 타 카페 홍보, 비보편성 글이나 메일 발송등의 경우
→ 특정 정파나 종파, 특정인 지지, 지역 갈등 조장 및 친목에 저해되는 글을 올린 경우.
→ 카페운영에 정상적인 진행에 반하는 악영항에 맞서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운영진의 고유 권한에 대항 글을 올리거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우.
→ 여러 차례 카페 규칙등을 위반하여 타 회원에게 피해나 불편을 야기한 경우.
운영진에 의해서 등업이 되었더라도 등업과정이나 기재상 허위기재가 드러나면 등업과정이 모두 취소될수 있음.
10조 : 강제탈퇴, 활동중지 조치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운영진이 회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삭제,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 공지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 박탈할 수 있음
(운영진 회의 결정)
11조 : 회원자격 재취득 관련
강퇴 & 회원간 문제등 각종 사안으로 탈퇴(강퇴)한 경우의 회원자격 재취득은
운영진 전원이 찬성해야만 회원자격 재취득이 가능함(운영진투표를 통함)
12조 : 회원 상호간 거래 관련 카페의 책임한계
회원들 간의 어떠한 형태의 거래라도 회원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문제는 카페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책임을 지지 않음.
13조 : 정보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
카페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권한 서비스에 속하는 정보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14조 : 게시물 정보 저작권, 권한 관련 카페의 책임 한계
카페는 각 회원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와 게시물에 책임지지 않는데 모든 게시물 내용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음.
또한 각 회원은 카페외 제3자의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보유자의 허락없이는 카페내에 정보를 올릴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15조 : 회칙 수정
회칙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지만 운영진 회의나 전체회원 투표를 통해 수시로 보완, 수정이 가능함.
본 세부 개정된 회칙은 공지 후, 즉시 시행함
- 카페지기 / 운영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