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초안입니다... |
---|
이 회칙은 초안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등을 통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운영위원회의에서 계속 가다듬어 정기총회 때 상정할 것입니다. 이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제정되며 동시에 공표합니다.
청주4050토요산악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산행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건강한 산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악인 저변확대와 산악활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회는 ‘청주4050토요산악회’(이하 청사토)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는 인터넷 다음(Daum)의 카페에서 ‘청주4050토요산악회’ <http://cafe.daum.net/cj345>에 위치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회원 - 회원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자 2. 정회원 - 준회원 자격 취득 후 정회원(등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 3. 우수회원 - 우수회원 입회비 30,000원을 납부한 자로서 청사토가 존재하는 날까지 자격은 계속되며, 총회 참여권과 산행신청 및 기타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특별회원 - 특별회비 100,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필요 시 각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발언 을 할 수 있다. 제 5 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 인격존중의 의무를 다한다. 제 6 조(권리)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정기산행 참여 횟수가 연 3회 이하인 자 2. 회칙을 위반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킨 자 3.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담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킨 자 제 3 장 임 원 및 운 영 위 원 제 8 조(구성 및 임무) 임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 가. 고문: 약간명 - 회장이 위촉하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감사: 2명 - 본 회의 재정상태를 상시 감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 가. 회 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 의장이 되고,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나. 부 회 장: 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운영총무: 1명 - 각종 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조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라. 재정총무: 2명 - 각종 회의 및 산행에 관련하여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마. 산행대장: 1명 -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산행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바. 카페운영: 1명 - 카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자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자격은 산행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제 10 조(임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선임)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임한다. 2. 감사: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1, 2위자로 선임한다. 3. 부회장을 비롯한 운영총무와 재정총무 및 산행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구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가. 매년ㅇ월에 개최하며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된다. 나. 회장은 회의 개최일 30일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 승인 건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건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건 (4) 기타사항 2. 임시총회: 긴급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 매월 1회 개최하며 제반업무 및 산행지 결정 등을 논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산행 참가비, 우수회원 입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한다. 제 14 조(회비수입 및 사용) 1. 회비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본 회 운영에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지한다. 2. 산행 참가비와 우수회원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부칙 이 회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우수회원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산행참가비는 이동거리 및 산행코스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한다.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