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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규 정
[2018. 5. 28 재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 2 및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2016. 06. 10) 제2292호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명칭 및 소재지)
① 본 협의체의 명칭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
② 사무국은 단양군 내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의체“이라 함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라 함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말한다.
③ “실무협의체”라 함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 함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분야 위원장 및 민간분야 위원장을 함께 지칭한다.
⑤ “사무국”이라 함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말한다.
⑥ “임원”이라 함은 단양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말한다.
⑦ “직원”이라 함은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국장은 대표협의체위원장(민간)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운 영
제6조 (운영의 기본원칙) 협의체의 운영은 도덕, 성실 신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 사무국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 1]을 두되 예산 및 수행사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기구 및 조직 ) 운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 및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겸임한다.
① 운영 및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
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운영 및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인사위원회)는 공동위원장(민간)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주민복지과장
2.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3.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2인
4.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운영 및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협의체 회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임원회, 실무분과로 구분한다.
① 대표협의체 회의
1.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4.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실무협의체 회의
1.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는 년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되, 최소한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
1.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당해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협의체 위원이 회의의 주재가 된다.
3. 실무분과 정기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 (직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표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본 협의체의 대표자로서 협의체 업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2. 실무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 실무업무 및 실무분과의 책임자가 된다.
3. 사무국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예산, 사업 지원관리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4. 팀장: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선임자로 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실무를 진행한다.
5. 선임: 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선임자로 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실무를 진행한다.
6. 담당: 업무에 1차적인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강사와 자원봉사자, 장애인도우미, 공익근무요원 등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정원) 협의체 직원의 정원은 사업의 변동,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분장) 업무의 범위 및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14조 단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연구회 또는 모니터링단을 둔다.
제4장 인사 규정 및 임용
제15조 (적용범위)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적용)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직원범위) 이 사무국의 직원은 국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18조 (직원의 임용)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자로 하여금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운영 및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의 자격 및 임용기준) 사무국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별표 2]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자격기준’과 같이 한다.
제20조 (용어정의 및 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임면: 신규채용,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전보, 복직, 면직, 파면 파견을 말한다.
2. 직위: 1인의 직원에게 부영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직무종류의 난이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서 동등히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직: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5. 승진: 하위직급 또는 하위보직으로부터 상위급 또는 상위보직으로 승격함을 말한다.
6. 승호: 직원 호봉이 하위호봉으로부터 상위호봉으로 승격함을 말한다.
7. 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직원의 구분) 1. 일반직: 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직급은 협의체 운영규정에 준한다.
2. 계약직사원: 업무의 특수성 및 협의체 인원수급 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22조 (직종구분) 직원의 직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위원장(대표자, 관리책임자), 실무협의체위원장(중간관리자, 책임자)
3.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팀장)
4. 사회복지지(사회복지사)
5. 기타
제23조 (신규채용자의 직급) 신규로 채용된 자의 직급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국장 8급 2호봉, 직원 9급 1호봉 기준으로 최초급여를 설정한다.
제24조 (직원의 채용절차) 직원의 채용 및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직원의 특별채용)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2. 대표협의체 위원 2/3이상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6조 (임용 구비서류) 기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채용신청서
2. 이력서 및 사진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등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제27조 (계약 채용)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체 사무국장 및 팀장, 직원을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채용계약) ➀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➁ 협의체는 채용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➂ 협의체는 채용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➃직원의 채용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➄ 협의체는 채용계약을 부수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강제저금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9조 (퇴사)
➀ 퇴사는 퇴자가 원하는 일자보다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면 업무인수인계를 끝내고 이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인정하였을 때 퇴직할 수 있다.
➁ 제출서류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건강보험카드, 사원증 반납
제30조 (인사위원회/소위원회 적용) 협의체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인사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소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➀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➁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➂ 간 사: 사무국장
➃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3) 직원의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31조 (인사위원회 소집 및 임무)
➀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이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➂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➃ 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록은 문서로 보관한다.
➄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위원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한다.
제32조 (면직)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운영 및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④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⑤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33조 (조례 등의 준용) 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양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장 승진 및 승급
제34조 (승진) ➀직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으로 한다.
➁일반승진은 직종별 하위직급에서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현직급, 근무 연수, 경력, 근무성적, 포상, 징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내규에 따라 임명한다.
제35조 위의 조항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양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복무 규정
제36조 (임․직원의 의무)
①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 협의체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③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본 협의체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근무의 효력 및 출결사항) 직원의 근무일수에 대한 효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출결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부재 시는 별도의 지시 없이 협의체 사무국 국장이 출결사항 점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39조 (근무기록의 보존) 제5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출결사항은 별도의 근무기록을 보존하 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다만, 결근조퇴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의 경우는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40조 (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발생 후 지체 없이 재해발생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한 재해여부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제7장 징계
제41조 (징계)
➀직원이 과오를 저지른 때에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➁징계의 심의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징계구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심의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한다.
2.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43조 (징계의 예외) ➀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국장은 해당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경위서를 쓰게 하는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를 경우에는 징계의 예외로 한다.
제44조 (징계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상위 직책자로부터 월간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2.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3. 무단결근을 월간 2회 이상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할 때
5.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없이 자의에 의해 시행치 않을 때
6. 알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에 태만할 때
7. 협의체 위원 및 지역주민, 기관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았을 때
8.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였을 때
9.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10. 직원 또는 협의체 위원에게 불손한 행동, 폭언 , 폭행하였을 때
11. 과실이 자주 발생하였을 때
12. 협의체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13. 협의체의 물품을 허가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14. 과실로 협의체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15.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협의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16. 과실로 협의체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17.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차질을 빚게 하였을 때
18. 과실로 협의체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해쳤을 때
19. 채용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0.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➁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
징계사유
견 책
1호, 2호, 3호, 9호, 10호, 11호, 14호
감 봉
4호, 5호, 6호, 12호, 13호
정 직
12호, 13호, 17호
해 고
7호, 8호, 15호, 16호, 18호, 19호, 20호
※ 다만 징계의 종류는 인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장 재무회계
제45조 (준용과 적용)
① 협의체 일반회계는 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단양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법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회보장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은 제2항의 사회보장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준용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6조 (예산의 편성과 보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서는 당해 연도 9~10월 전까지 제출한다.
② 분기별 예산신청서는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제출한다.
③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47조 (예산의 승인과 보고)
① 편성된 당해 연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확정된 예산을 제3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제48조 (보고된 예산의 변경)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편성·보고된 예산일지라도 자치단체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지체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보고한다.
제49조 (예산집행 및 품의) 예산의 집행과 품의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의 결재를 받는다. 단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효율적인 예산의 품위 및 집행을 위하여 사무소 팀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수입원 및 출납원 임명)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팀장을 수입원으로 임명하고 간사 중 1인을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임명해야 한다.
제51조 (회계의 방법) 사무소의 수입 지출 회계는 단식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52조 (단수계산) 기관의 수입금 또는 지출금으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②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 관외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담당자를 정하여 가지급금을 지불하고 차후 정산한다.
제9장 보 수
제55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봉급, 제수당, 상여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6조 (근무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의 일급환산은 휴일 및 월력에 관계없이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지급기준의 조정) 지방공무원보수 및 채용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58조 (조정액의 적용시기) 인사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적용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불, 환급, 감봉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수의 적용은 그렇지 않다.
제59조 (공제) 급여는 총액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하며 법령에 의한 제세와 저축금, 직원 자치 단체에서 공제하는 상호부조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허락한 단체, 조합, 협회의 회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의 공제금 이외에는 임의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60조 (보수)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규정」 보수 및 채용계약에 따른다.
제61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에 지급한다.
제62조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퇴직금)
① 만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계획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범죄로 인하여 면직 당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관할 노 동사무소 및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질의하고 회신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
③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퇴직금계산)
①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취업일로 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퇴직금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65조 (보수의 지급수단) 모든 보수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66조 (보수의 기록 확인) 보수의 출납을 담당한 자는 개인별 기록카드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수령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계좌이체의 의하여 지급한 경우는 온라인송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 (보수지급 서류의 보존) 이 규정의 실시에 관한 제반서류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여비 및 시간외수당
제68조 (여비) 여비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위임 전결 규정
제70조 (위임전결의 목적) 이 규정은 협의체 제반 업무 중 하위직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행정 능률을 도모하며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 (적용범위) 위임전결은 협의체내부의 제반업무에서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 (전결사항)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구분표 [별표 3]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73조 (권한과 책임)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각 직위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4조 (예외사항)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상급자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75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임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77조 (긴급사항처리)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자기의 판 단하에 지체 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전결의 방법) 1.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한다.
2.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결재위반 여부확인) 문서 통제자(국장, 부재 시 -> 팀장)는 본 규정에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결처리 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12장 문 서
제80조 (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위임 전결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1조 (문서의 수발)
① 문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 협의체에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제82조 (문서의 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안과 시행문의 대조
3. 문서처리 기안의 경과여부
4. 첨부물의 확인
제83조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및 1년 보존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별은 [별표 4]에 의한다.
②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84조 (보존의 방법)
①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5조 (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86조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보존문서 기록대장 비고란에는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할 수 있다.
제13장 물품관리
제87조 (관리책임)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보임 된 자는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물품 관리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1. 물품관리 및 출납원 : 국장
2. 분임물품출납원 : 직원 1인
제88조 (물품관리원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원은 자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총괄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9조 (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5]에 의한다.
제90조 (물품의 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91조 (불용물품의 매각)
① 불용의 결정을 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처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물품관리원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2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76조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3호 서식]을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93조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하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지4호 서식]을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제76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망실물품의 상당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5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도서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9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①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정기검사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품출납 사무에 대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결과는 검사종료 5일 이내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인수)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사무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 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직원채용 공고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사무국 조직표
[별표 2]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자격기준
구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자
④ 시민단체 또는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자
⑤ 공무원 7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⑥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부장급
직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시민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지방공무원 9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별표 3]
업무별 위임전결 규정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 무
위원장
대 표
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공공
업무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공공
기간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의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협조
기관
사무국
실 무
위원장
대 표
위원장
사무관리
기관의 자료 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지장 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팀장
협의
예산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계획
○
시군구
담당자
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직원의 연계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실습 및 연수생 관리
○
비고란의 “공공”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별 표 4]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류
구 분
문 서
영구 보존
1. 협의체 설립 관계서류
2. 협의체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3. 부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4. 권리의 설정변경에 관한 서류
5. 주요계약, 약정 등에 관한 서류
6. 각 년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7. 각 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8. 사무결과 보고 등에 관한 증서
9. 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서
10. 고유번호증
11. 운영에 관한 제 규정
12. 협의체 운영 기본계획서
13. 직원인사에 관한 서류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서류
2. 시설 설치계획 추진에 관한 서류
3. 시설관리 관계서류
4.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 관계 서류
5. 홍보에 관한 서류
6. 감독기관의 지시에 관한 서류
3년 보존
1. 각종 친선활동에 관한 서류
2. 기관단체 협조관계 서류
3. 비목전용, 일시차입금 기타 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1년 보존
영구, 1년, 3년 보존문서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서류 및 장부
[별 표 5]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1. 비품
비품(備品)이라 함은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의 구분 기준
1. 비 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
(3) 기타 물품 출납원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래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 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인구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연계·제공으로 실무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분야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 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운영
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지침 개발 및 검토
6.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분과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통합서비스분과를 별도 설치하여 실무협의를 한다.
제3조(구성)
① 실무분과는 실무분과위원장 1인 및 실무분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실무분과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해당 실무분과 위원의 추천과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공공의 실무담당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실무분과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를 대표하고 당해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
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② 실무분과부위원장은 실무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위원장 및 실무분과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실무분과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무분과회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실무분과 위원장은 당해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장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 회의에 보고한다.
제9조(회의록)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논의사항
4. 논의결과
5. 기타 실무분과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협의체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실무분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대표협의체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
(최종)-19년 운영규칙(2019. 1. 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