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현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원문을 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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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서울중앙비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문 비판(4)
삼성전자(주)의 주구(走狗)들(1)-이영남 검사
기소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이영남 검사(현재는
소속을 알 수 없음)는 전형적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필자를 기소했다. 아래
내용이 아니라면 이영남 검사는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고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갑제23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판결은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변현철
판사는 재판을 2년을 끌다 판결하였다. 변현철 판사가 삼성전자(주)와 필자의 준비서면에서 판결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현철 판사가 민사사건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려 변현철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갑제23호증인 부산지방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영남 검사가 공소장을 어떻게 조작하여 판사와 작당했는지 알아보자. 공소장은 파일로 첨부하고 아래 공소장의 내용을 기재한다.
아래 공소사실에 단락마다
설명을 붙여 이영남 검사가 삼성전자(주)의 탈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이영남 검사를 [삼성마피아]의 주구(走狗)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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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0 4.경부터 주요 언론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저가수출 및 고가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보하고, 그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제기하였고, 2007.1.경에는 감사원을 상대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주)의 반도체 저가수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까지 제기하였으나,
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별다른 사회의 이목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2007.10. 하순경부터 위 피해자의 차명계좌 비자금 등에 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위
피해자의 차명계좌 비자금 등에 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위 피해자의 "2005년도 하반기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청 신고자료"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전의 보도내용이나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추가자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위 비자금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필자가 삼성전자(주)의 탈세와 비자금을 제보하는 것을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기업이 탈세하면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제보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과연 삼성전자(주)의 탈세와 비자금을 이영남 검사가 몰랐을까? 그토록
많은 심문과 조사를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주)가 수출신고서에 과다 기재된 운임이 왜 탈세와 비자금인지 간략하게
밝히겠다. ☞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관세법 제24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0조제1항에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과세서류인 수출신고서와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시해 두었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수출자가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운임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수출신고 하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법률에 의해 실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 운임이 사실이 아닌지 알아보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이영남 검사가 맨 정신인가?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영남 검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법률전문가인 이영남 검사가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삼성전자(주)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필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상으로 유추해 볼
때 이영남 검사는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던지 삼성마피아의
일원이던지 그도 저도 아니라면 스스로 삼성전자(주)에 빌붙어
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인지 판단하기 심히 어렵다.
피고인은 2007.11.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주식회사프레시안에 근무하는 기자 성현석에게 "삼성전자(주)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주)로지텍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삼성전자(주)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2007.11.26.경
위 성현석으로 하여금 위 프레시안의 인터넷 사이트(www.pressian.com)를 통해 "삼성전자(주),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에만1조3천억
원……비자금 조성?"이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실제로 수출 운임의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필자는 삼성전자(주)의 과다운임을 분석해 준 적이 없다. 필자가 계산했다면 1조3천억
원이 아니라1조7천억 원이라고 했을 것이다. 1조3천억 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에서 계산한 것이다. 아래 공소장에
기재된 이영남 검사의 인용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아래는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이다.
"삼성전자(주)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삼성전자(주)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만약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 자료를 분석한 후 성현석 기자의 질문에 의견을 밝힌 내용이다. 필자는 삼성전자(주)로지텍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 것은 이영남
검사가 필자를 얽어 매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집어 넣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에 기대된 운임은 실제로 지불된 운임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을
일정한 환산율에 따라 FOB가격으로 역산한 다음 그 차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단순히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된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차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거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그대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미 그 점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확인과 피해자의 해명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이영남 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탈세와 비자금을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검사로 있는 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첫댓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검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영남검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걸로 압니다
아무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미안합니다만
너무너무 억울한 심정인 것은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무지 억울하지만 법에 대해서 넘 모르니 어찌할바를 모르고
애꿋은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촌로님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용기내시고 건강 챙기시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