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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99%의 역습, 시민이 권력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과연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치권력과 민심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시민이 정치권력이고 정치가 시민 권력인 나라를 찾았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스위스 글라루스! 시민이 참여하는 권력의 현장,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알프스 산 자락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스위스 글라루스(Glarus) 주는 일 년에 한번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연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광장에서 열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장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글라루스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주민총회에 참여한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법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반투표로 과부를 결정한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단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다. 시민들은 법안을 발의할 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안도 시민들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주민총회의 날, 단상 앞줄에는 의원들과 장관들이 모여 앉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국민이 입법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글라루스 주의 주민총회,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이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 카롤라 트륀티는 “정치가들만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결정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라 한다. 란쯔게마인데 정신은 스위스 전역의 직접민주주의로 살아있다. 오늘의 란쯔게마인데가 있게 한데는 우리가 소설에서 보아왔던 빌헬름 텔의 영향이 크다. 글라루스와 가까운 곳에 빌헬름 텔이 살던 마을이 있는데 스위스 국민들에게 빌헬름 텔은 민주주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실존인물이다. 함스부르크 왕가는 스위스에 총독을 파견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는데 빌헬름 텔이 귀족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벌을 받게 된다. 아들의 머리에 올린 사과를 활로 맞히는 벌을 받은 빌헬름 텔은 보란 듯이 사과를 명중시키고 숨겨둔 화살로 귀족에게 복수를 한다.
이에 대해 하버드 로스쿨 법철학교수인 로베르트 웅거는 “궁극적인 권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싫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힘은 싫다고 말하는 힘입니다. 반항과 저항 또는 열망의 힘입니다.”라고 말한다. 빌헬름 텔이 명중시킨 사과는 자유를 향한 스위스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함스부르크 왕가의 학정에 참지 않았다. 스위스인들은 분노했고 업악에 저항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저항의 정신과 자유정신은 스위스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역사학자인 엘리자베스 발커는 “빌헬름 텔은 스위스 국민과 민주주의 커다란 상징”이라고 말함으로 빌헬름 텔의 영향력을 표현하기도 했다. 어렵게 얻은 자유와 시민권력, 그러나 권력은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언제라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글라루스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아닌 말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말이죠. 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민주주의 사회에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시몬 트륀티(글라루스 주민) “저는 권력이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란츠게마인데를 지속하기 바란다면 시민들은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글라루스 주민)
글라루스에서는 일년에 4번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한다. 투표를 통해 나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에서도 관심의 끈을 놓치 않는다. 이렇게 그들의 정치참여는 일상이 된다. 수 백년전 빌헬름 텔의 저항정신은 오늘날의 직접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실천했다. 그렇게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로베르트 웅거는 “사회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로 지속적인 질문과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SBS 스페셜 “최후의 권력” 5부, 2013년 12월 8일 (일) 밤 11시 1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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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위스의 정치축제 란쯔게마인데 2010.05.04.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차로 1시간 1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글라루스. 알프스 산맥의 한 산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 글라루스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민총회인 란쯔게마인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첫번째 일요일 총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글라루스 주민들은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한 곳에 모인 만 16살 이상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주 현안을 다루는 총회지만 한편으로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와 주 인사들의 행진에 주민들과 총회를 지켜보는 관광객들이 박수하며 환호합니다. 딱딱한 정치도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안건에는 세율과 예산 문제에 각종 현안이 포함됩니다. 올해 총회에 올라온 안건은 예년보다 많은 22개. 발언을 신청한 주민들은 단상에 올라와 각각의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힙니다. 청년부터 할아버지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주민들은 찬반의견을 경청한 뒤 손을 들어 안건마다 의사를 표시합니다. 강제금연 식당 크기 문제와 대중교통 무료화 문제 등 민간함 안건에는 뜨거운 찬반논쟁도 벌입니다. 회의 진행 중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몸을 떨면서도 의사 표시를 할 때마다 아예 우산을 접고 비를 맞습니다. 그만큼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멩가 그싸이스(68)]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존피터 라거(54)] ""토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직접 찬반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시작된 총회가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30분. 주민들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7백년 넘게 이어진 직접민주주의의 상징 란쯔게마인데는 폭우도 막지 못했습니다. |
Ⅰ. 참여민주주의로의 주민자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철 교수는 1991년 출간된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에서 ‘생존부등식’이란 경영원리의 이론을 제시했다. 이 공식은 간단하다. ‘제품의 가치>가격> 원가’가 전부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반드시 그가 지불한 가격보다 커야 하며 가격은 비용보다 높아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value) > 가격(price) > 코스트(cost), 그는 이것을 생존 부등식이라 표현했다. 윤석철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생존부등식은 소비자도 살고 생산자도 살게 하는 상생의 조건이 되는 공식이다.
생존부등식은 주민자치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개인자치에 익숙했던 개인적 삶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주민자치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클 때 주민자치의 일을 계속 하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공적가치를 알고 주민자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데까지 나가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때 우리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를 음성의 란츠게마인데로 실천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치를 품고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윤석철교수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감수성이란 상대방의 필요(아픔, 정서등)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고 상상력이란 감수성이 포착한 니즈(needs:아픔,정서등)를 충족시켜줄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주민자치에 있어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을의 향토역사를 공부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보면서 그곳에서 먼저 살아오셨던 조상들의 발자취를 상상해 볼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가 있고서야 마을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바탕에서 우리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절이 주절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육사가 그의 시 ‘청포도’에서 노래했던 ‘주절이 주절이 열리는 마을의 그 전설을...
지난 5월 음성군 생극면 생3리 안터마을에서는, 감수성이 풍부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필요를 이야기 했다.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10여년전에 이곳에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빌려 묘목을 심은 분이 나무의 관리가 잘되지 않고 기후변화로 경제성이 떨어져 나무를 폐기하게 됨으로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원상태로 땅을 돌려놓기까지 앞으로 남은 피곤한 과정에 대해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다 어느 한분이 어차피 폐기해야할 나무라면 마을에 가로수로 심을 수 있게 꽃사과 나무를 기증해달라고 요청해보자.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을 남겨드리고 꽃사과 나무도 우리 마을에서 잘 자라게 해 우리를 기쁘게 할뿐 아니라 그 열매로 효소를 만들어 마을의 소득도 올리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 분이 포착한 감수성은 상상력으로 이어졌고, 4~5명의 뜻 있는 주민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나무의 분을 뜨고 자신들의 차로 이동시켜 500미터 거리에 꽃사과 100그루를 옮겨 심은 것이다. 새마을지도자는 비가오지 않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울의 낙차를 이용해 긴 호수로 물을 당겨 매일 물을 주었고 조경업을 평생 하시다 귀촌하신 주민은 한그루한그루나무마다 전지를 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주었다. 사실 조경전문가가 마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과 소금나루의 대표로,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셉테드라는 안전마을 만들기의 경험이 있던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감수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행정과 함께 만들어낸 소금길과 소금나루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 시작된 사업이 아닌 탓에 정성들여 만들고 가꾼 꽃상자도 그냥 공공시설일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설물에 불과했다. 오르막 골목길에 설치된 자기 집 앞 꽃 상자에 물주기를 부탁하면 수돗물 값을 줄것이냐 내가 왜 주냐는 답이 돌아오곤 했는데, 자신들의 감수성이 포착한 니즈를 상상하여 해결책을 찾아 만든 안터마을의 나무심기에서는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도 내 집 앞은 물론 500미터 전체에 물을 주러 다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마을사업에 행정이 함께 하여 협치를 이룬다면 이들이 꿈꾸는 수레의 산 개울 살리기와 같은 골프장 권력과 싸워야 하는 일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을의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에 하나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를 강화시켜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마을 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 실망을 넘어 분노의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위탁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해 사용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한 지금이다.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대전 대학교 행정학박사 곽현근은 민관협치제도로서의 주민자치를 ’참여 민주적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 마을에는 민초의 공간(popular space)과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이 있다. 민초의 공간은 주민들만의 활동무대이면서 수평적 참여의 공간이고 정부와는 독립적인 공간이다. 그렇기에 주민의 연대형성을 통한 정부정책에 항의할 수도 있고 자급자족적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초대된 공간은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참여제도로서 열린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직적 참여의 공간이다. 초대된 공간의 참여자 구성과 권한배분 및 의제는 정부에 의해서 정해진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설치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관협치제도로서의 초대된 공간이다. 정부가 민초의 공간에 있는 조직화된 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대표등을 읍.면.동사무소라는 초대된 공간으로 초대하여 민과 관이 협치를 하여 정부활동과 서비스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초대된 공간으로 나온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짐으로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낼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인해 민과 관 모두가 만족할만한 민관협치제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민초의 공간에 있던 강한 지역공동체들도 자신들의 대표가 초대된 공간에 나가 민관협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대표에 대해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곽현근 교수는 균형발전충북본부가 6월3일 충청북도 국토 균형발전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가진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민주권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방민주주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풀뿌리주민자치는 읍면동 같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뿐 만 아니라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에 관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1. 무엇이 주민자치인가(What)?
주민자치는 마을의 공적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80%는 개인자치를 잘 해나가고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10%정도만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주민자치는 개인이 공공의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개인의 활동으로 공공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철저하게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은 공적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교육교제는 주민자치를 이해함에 있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민의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 이며,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주민의 대표적인 자치역량은 참여인데 참여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외적 환경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 뿐 아니라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끌 수 있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사회적 연대의 실천등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의 문제를 생활의제로 만들어 내어 공적가치를 세우는 일을 한다. 또한 마을단위의 주민관계를 공동체로 만들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서로 신뢰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마을의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른 참여민주주의는 우리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로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함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게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의 주인은 마을의 당사자인 ’주민‘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마을 일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통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인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의제에 직접 관여하여 자기결정을 하고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신뢰관계를 맺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조직화가 일어나게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서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마을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호혜적인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마을의 공공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간에 평등한 관계를 맺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아닌 상호부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주민자치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공공성이며,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이다.
2. 누가 주민자치를 하는가(Who)?
마을의 공적가치를 생산해내는 주민자치는 누가 하는 것인가? 앞서 곽현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자치는 정부라는 관이 민초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여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협치하여 만들어내는 민관협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를 말한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 주민자치사업을 기획하여 만들어내고 행정은 제도로 지원해줌으로 지역사회에 주민자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How)?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하기 쉽고, 돈이 안 들거나 적게 들고, 재미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사업에 동참하기 힘들어지고 싫증을 냄은 물론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마을사업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냄으로 마을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여 만들어낸 마을의제를 마을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관은 그 사업에 대해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여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미 서울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시.도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고 많은 시.군.구가 시범실시를 하거나 실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4. 왜 주민자치를 하는가(Why)?
우리동네의 주민들이 마을의 일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획하고 지원하여 마을의 공적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주민자치를 한다. 여기서 주어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획을하고 행정은 지원을 하여 마을의 공적가치를 함께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다.
Ⅲ.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 (행안부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1998년 대통령에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보고하고 그 다음해인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구 조례에 의해 만들어져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관리등의 일을 주로 해오다 2010년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법규정을 마련하였고 2011~2013년 주민자치회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2014~2015년 1단계 시범사업을, 2016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 12월에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다.
※ 표준조례의 주요쟁점은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권한강화, 이다.
대표성 강화 –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하게 했다. 적정규모란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을수록 좋지만 대표성+업무추진이 가능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한 사람과,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간,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게 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2. 민주성 강화 – 주민(나)이 주인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의사결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에게 공개추첨의 기회를 줌으로 주민자치회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민자치회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분과 주민참여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니지만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중에서 맡게 했다. 분과위원회에는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고 공개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도 분과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을 만들고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민주성강화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주민총회이다.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분과위원회에서수렴된 안건을 주민자치회는 받아 자치계획안으로 수립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30일이내 통보를 받게 된다. 통보결과를 참조하여 확정 의결하고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한다.(제14조)
3. 자치성 강화 –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추진하기 위한 능력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며 집행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의록 작성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 수행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별도로 시간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면서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했다.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도 했다. 그러나 사무국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주민자치센터 위탁, 일당제, 한시직 공무원 파견, 별도 일자리사업추진)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권한강화 – 권한부여를 통한 참여동력 확보
단체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했다. (제21조)
주민차치회 위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노력을 다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키고 선거운동등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자율규정에 의해 할 수 있다.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나 수당의 지금이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활동시 공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공가 적용을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지속 안내하고 단체협역,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공가시 유급으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새로 시작될 주민자치회는 공적가치를 세워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초대의 공간으로 초청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자치회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간의 회의로 비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과 민주성, 자치성과 권한강화를 조례를 통해 강화시켜 줌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나 주민총회, 사무국설치와 예산에 대한 내용등은 민초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들이 초대의 공간인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마을의 주체로, 주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Ⅳ. 글을 마치며
우리의 권력도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란쯔게마인데!를 주민자치를 통해 음성에서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음성사랑의 가장 강력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권력은, 국민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국민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움츠리지 말고 이제 헌법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쳐보자.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신문형태를 가지고 와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형 주민자치에 대한 언론
충북형 주민자치…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도입 필요
균형발전충북본부,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추진전략 토론회
김종혁 기자(=청주) 2019.06.03 18:19:58 프레시안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충북형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좌장으로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박완희 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직능단체의 장들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주민이 직접선출하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와 농촌 기반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아파트대표자회의 적극적 참여방안 필요, 읍면동장 선출제 도입 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해당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배정, 주민자치회·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 필요 등을 제시했다. 남기헌 교수는 “지방분권의 기조는 형식적 의미로는 단체장과 의회에 부여하해‘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 평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분권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주민만족 지방자치제가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윤 회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앞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운영여건이 다른 점과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라며 “마을단위에서 주민여론을 감안한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행정중심의 하향식 관치를 개선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성환 팀장은 주민자치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경환 과장은 주민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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