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
(2019.1.1.~2019.12.31.)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8,000,000,000원이며, 일반매출액은 7,000,000,000원
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50,000,000원이 매출액에서 차감
되어 있다.
② 일반매출에「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 4,000,000원
② 문화접대비 : 10,000,000원
(3)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6,000,000원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천분의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① 4,840,000원 ② 5,764,000원 ③ 10,840,000원
④ 13,470,000원 ⑤ 17,700,000원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중에 어떤걸 잘못 푼걸까요...ㅠㅠㅠ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혹시 알려주실 천사분 계시면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입금액 7000
특정수입금액 8000
10000, 20/10000
50000 10/10000
일반수입금액 7000-300 6700
***18
6700 * 20/10000 + [(3300 * 20/10000 + 4700 * 10/10000) * 10%]
***13.4 + 1.13
일반접대비 한도액 32.53
문화접대비 한도액 6.506
=39.036
일반접대비 36 -> 3.47
문화접대비 10 -> 3.494
=6.964
첫댓글
전기
회:
세:접대비 4/미지급비용 4
당기
회:접대비 4/현금 4
세:미지급비용 4/현금 4
조:미지급비용 4/접대비 4
회:복리시설비 6/현금 6
세:접대비 6/현금 6
조:접대비 6/복리시설비 6
회:접대비 52/현금 52
세:접대비 46.236/현금 52
사외유출 5.764
한도액 46.236
70-3=67억
67*.2%=13.4
24*12/12+13.4+(33억*.2%+47억*.1%)*.1=24+13.4+1.13=38.53
38.53*.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