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질의가 들어온게 있어 관련된 답변을 게시합니다...
<질의> 주상복합공동주택에도 주택법에 의한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동 규정 제3조에는 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적용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것이라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상복합공동주택이라면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적용된다고 봄이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