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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09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들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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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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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1. 제정 목적 2. 용어 정의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5. 안내판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7. 관리책임자의 지정 8.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9. 보관 및 파기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1. 열람 등의 청구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3.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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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참고] 공개된 장소의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등 치료목적 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제1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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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지?
A.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Q】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A.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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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부를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인지?
A.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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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금지 (항목별 세부내용 1,2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항목별 세부내용 3 참조)
❍ 설치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항목별 세부내용 4,5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항목별 세부내용 6,7 참조)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8,9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10 참조)
❍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항목별 세부내용 11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현황 등록 (항목별 세부내용 12,13 참조)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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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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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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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옷을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휴게실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A.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은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를 예시적 나열한 것입니다.
찜질방의 불가마 외부 공간에서 옷을 입고 출입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물품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CCTV설치가 가능하나 최대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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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국인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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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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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3. (임의조작․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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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질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 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A.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CCTV설치는 가능하나,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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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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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익목적 CCTV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A.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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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시 절차]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
※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사항 변경, 통합관리를 위한 목적 추가 등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
5. (안내판의 설치)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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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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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보 또는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등에 게재 가능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동 건물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동안 쵤영됩니다.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보 또는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등에 게재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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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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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7. (관리책임자 지정)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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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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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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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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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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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A.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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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9.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
❍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11. (열람 등의 청구)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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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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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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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어떻게야 하나?
A.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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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인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A.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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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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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시 기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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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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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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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괄호안의 내용은 안전한 저장 전송 방법의 예시를 든 것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 기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 비공개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한 후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11년도 자체점검 결과를 2012년 3월 31일까지 등록(시스템 등록으로 통보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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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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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별첨 1] CCTV 운영․관리 방침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00대 |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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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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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과 |
00-0000-0000 |
접근권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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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000실 (보관시설 명)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OO시스템 |
홍길동 |
02) 000-0000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내용(영상정보처리기기 부문) |
근 거 |
위 반 내 용 |
처벌 |
법 제18조, 제19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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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제18조 제1항, 제2항) - 설치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음, 제 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 동의 -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의 침해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동의, 법률에 규정, 통계 등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금지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제26조 제3항) -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징역5년↓ 벌금5천↓ |
법 제25조 |
○ 설치운영 목적의 적법성 여부 - 법령 구체적 허용,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 등 |
과태료 3천 |
○ 사생활 침해우려장소(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설치금지 |
과태료 5천 | |
○ 안내판 설치 여부 - 설치목적ㆍ장소, 촬영범위ㆍ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
과태료 1천 | |
○ 녹음기능 사용,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 금지 |
징역3년↓ 벌금3천↓ | |
법․영 제25조 지침 제40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포함도 가능) |
과태료 1천 |
법 제31조 지침 제41조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과태료 1천 |
법 제25조 법 제29조 지침 제51조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과태료 3천 |
-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 | ||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예 : 네트워크카메라의 전송암호화, 파일저장 비밀번호설정) | ||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
-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잠금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