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또는 방문요양 수급자들은 연세도 많고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치아 상태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께서는 이런 수급자들의 치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
'외출 시 동행 서비스' 항목의 치과 치료에 동행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틀니 치료를 위해 치과에 몇 번 외출해야 하는지를 알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방문 예비 본뜨기 : 전문용어로 예비 인상이라 하는데 환자의 구강구조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으로 만들어진 트레이(본뜨는 기구)로 인상을 떠서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사들이 환자에 딱 맞는 트레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2차 방문 진짜 본뜨고 높이 잡기 : 전문용어로 기능 인상 또는 정밀 인상이라 하고 이때 환자의 안면 심미와 가장 편안한 저작 위치를 설정하는데 좌우대칭과 상하 황금비율까지 고려한다
●3차 방문 치아배열 확인 : 기공소에서는 치과에서 보내온 정밀 인상체와 환자의 교합 정보를 바탕으로 틀(프레임)을 만들고
치아배열을 해서 치과에 보낸다 치과에서는 환자에 장착을 해서 수정할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마치 양복 맞출 때 최종 완성하기 전에 입어보고 가봉하는 단계 라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4차 방문 최종 틀니 완성 : 완성된 틀니를 착용하고 조정할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 구두를 신으면 처음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가도 이내 편안해지듯이 틀니도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 1차~4차 방문 시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2주가 걸립니다
만약 치아를 발치하고 의치(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발치 개수에 따라 1~3차례 더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발치 후에는 잇몸(치조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임시틀니를 3~4개월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