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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배분지원금(1개소)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
예산변경 범주 | 100만원 이하(누적금액) | 20% 이하(누적비율) |
비고 | 단, 예산변경 금액이 총 배분금액의 50% 초과시 모금회 승인 필요 | 단, 예산변경 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모금회 승인 필요 |
☞ 누적비율의 의미 : 첫 번째 자체예산변경 비율이 배분결정금액의 15%일 경우, 다음 차수 자체 예산변경은 5%가 됨.
B. 모금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양식 및 작성예시 붙임 3 참조 )
a. ‘목’ 간 전용 및 ‘세목’ 간 이하(세세목 포함)의 ‘총 배분금액의 20%(또는 누적금액 1천만원)를 초과’하는 예산 변경은 모금회 승인을 받아야 함.
<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의 세목간 이하 예산변경 예시 >
| < 500만원 초과 배분사업의 세목간 이하 예산변경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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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규로 지출항목 추가시 :모금회 예산변경 동의요청 필수
7.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
-8월 사업 종료기관 : 2018. 9. 30까지
-12월 사업 종료기관 : 2019. 1. 31 까지
- 결과보고시 : 제출공문 포함, 결과보고서, 통장사본, 현금출납부 pdf본으로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proposal.chest.or.kr) 등록
- 그 외 회계평가 자료(사본) 본회로 우편 송부
※★사업결과보고 제출시 '사업 참여 대상자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증명한 뒤 모금회에 공문으로 송부(공문에 대상자명, 선정기준 일괄적으로 기재)
8. 통장거래내역에 따라 현금출납부 작성(붙임3 양식 및 작성방법 참조/
현금출납부 :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9. 참여 대상자에게 물품지원할 경우 : 반드시 기관에서 직접 물품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전달해야함 (해당 아동에게 상품권, 현금지급 절대불가)
9-1. 물품 구매 후 아동에게 나눠줄 경우 (신학기 필요물품, 교복 등 ) : 물품수령증(인수증/ 붙임 3 양식 참조) 작성
10. 유류비 지원 기관의 경우 :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작성(붙임 3 양식 참조)
11. 자부담금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모금회에서 별도로 제출 요청하고 현장 방문하여 검토 할 수 있음
12. 강사비 지출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지급(사업소득, 기타소득 둘 중 하나로 선택하여 원천징수 ) : 수행지침 18p 참조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의 유무는 강사에 따라 상이함으로 강사에게 문의
a. 사업소득 : 금액에 상관없이 월 3.3% 공제 후 지급
b. 기타소득 : 월 166,666원 이상일 경우 6.6% 공제 후 지급
13. 하나의 업체에서 서비스, 용역, 제품 등 1,000,000원 이상 구입 시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비교견적의 의미 : 거래업체의 견적서, 그 외 추가 1곳의 견적서 총 2개 이상의 견적서)
14. 지출 오류에 따른 재입금시 회계처리 방법 : 배분사업 수행지침(9-11p)참조
15. 기타 지출별 회계증빙서류 목록 : 배분사업 수행지침(17p) 반드시 참조
16.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수행지침 19-20p참조 후 해당 기준에 맞게 집행
17. 복권기금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이자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수행지침 45p참조)
붙임1. 2018년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지원사업 수행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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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