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hwp
영상정보처리 저장기간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로 정하면 됩니다.
- 주택법/주차장법 - 30일
- 영유아보육법 - 60일
- IBS건물인증 - 30일/60일/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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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D%91%9C%EC%A4%80%EC%A0%95%EB%B3%B4%EB%B3%B4%ED%98%B8#liBgcolor2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